국립암센터법
국립암센터법 법률 제10333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1.6.1 |
타법폐지: 2010.5.31 |
-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333호, 2010.5.31> (암관리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립암센터법은 폐지한다.
-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국립암센터법 (제8852호) (시행 2008.2.29)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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