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23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1.28.]
- 제2조(설립등기 등) ① 국립대학병원(서울대학교병원은 제외하며, 이하 "대학병원"이라 한다)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정관을 인가받은 날부터 3주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② 대학병원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목적
- 2. 명칭
- 3. 사무소
- 4. 임원의 성명 및 주소
- 5. 대표권에 관한 사항
- 6. 공고의 방법
- ③ 대학병원은 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3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1.28.]
- 제3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으로 추천받은 사람은 병원경영계획서 및 연도별 경영실천계획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3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거나 종합병원에서 진료 또는 행정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3.1.28.]
- 제5조(하부조직) ① 대학병원에는 원장 밑에 진료처·사무국·간호부·약제부·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진료처에 처장 1명을, 사무국에 국장 1명을, 간호부 및 약제부에 부장 각 1명을, 기획조정실·교육연구실에 실장 각 1명을 둔다. 다만, 대학병원의 실정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처·국·부·실 및 그 하부조직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전문개정 2013.1.28.]
- 제6조(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학병원에 겸직하는 교육공무원(이하 "겸직교원"이라 한다)은 대학병원의 정관 및 각종 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병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대학병원을 설립한 국립대학(이하 "관련대학"이라 한다)의 총장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직위에 보직된 겸직교원의 교수시간을 감축할 수 있다.
- ③ 겸직교원의 보수는 겸직교원의 원소속 기관에서 지급한다.
- ④ 대학병원은 겸직교원에게 정관 및 각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1.28.]
- 제7조(겸직해제 등) 원장은 겸직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련대학 총장에게 겸직해제 등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무상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받거나 사용·수익하려는 대학병원 간의 계약에 따른다.
- ② 대학병원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았거나 사용·수익하는 재산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3.1.28.]
- 제9조 삭제 <2002.12.11.>
- 제10조 삭제 <2002.12.11.>
- 제11조(출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① 대학병원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사업계획서
- 2.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 3. 그 밖에 출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대학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③ 대학병원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출연금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3.1.28.]
- 제12조(보조금의 요구 및 지급신청) ① 대학병원은 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의학계교육계획서 및 임상연구계획서(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 2. 시설·설비의 운영계획서(시설·설비의 운영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 3. 차관원리금 상환계획서(차관원리금 상환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 4. 추정 손익계산서
- 5. 그 밖에 보조금 요구서의 내용을 분명히 밝히는 데 필요한 서류
- ② 보조금 예산의 확정통보와 보조금의 지급신청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13.1.28.]
- 제13조(잉여금의 처리) 대학병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월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데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3.1.28.]
-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원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전문개정 2013.1.28.]
- 1.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2.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 3. 감사의 감사보고서
- [전문개정 2013.1.28.]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3625호, 1992.3.30.>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국유재산의 대부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가 무상으로 승계한 국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중 대학병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국유재산은 이 영에 의하여 당해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각각 당해 대학병원에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 허가된 것으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752호, 1995.8.1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250호, 1999.4.19.>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1>생략
- <22>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10조제1항·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 본문·제2항·제3항 및 제12조제1항 본문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 <23> 내지 <152>생략
- <22>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797호, 2002.12.1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 <16>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17>부터 <102>까지 생략
- <16>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68호, 2008.4.16.>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4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1호 중 "의과대학 또는 치과대학"을 "의과대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 제5조제1항 중 "진료처·치과진료처(치과대학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진료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진료처 및 치과진료처에 처장 각 1인을"을 "진료처에 처장 1인을"로 한다.
- ② 생략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335호, 2013.1.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제24335호) (시행 2013.1.28)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제20768호) (시행 2008.4.18)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제17797호) (시행 2002.12.11)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제16250호) (시행 1999.4.19)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제14752호) (시행 1995.8.18)
- 대한민국 국립대학병원설치법시행령 (제13625호) (시행 1992.3.30)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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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