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11690호)

대한민국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제11637호)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법률 제1169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3.3.23
타법개정: 2013.3.23

조문

편집
  • 제1조(설치의 목적) 군(軍)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둔다.
[전문개정 2010.3.17.]
  • 제2조(수업연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이하 "간호사관학교"라 한다)의 수업연한(修業年限)은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3조(입학 자격)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17세 이상 22세 미만으로서 미혼일 것
2. 「군인사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고등교육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학력이 있을 것
4. 학칙으로 정하는 신체기준에 적합할 것
[전문개정 2010.3.17.]
  • 제4조(군적)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입학한 날에 사관생도의 군적(軍籍)에 편입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5조(교과과정) ① 간호사관학교의 교과는 군사학과정과 일반학과정으로 나누되, 군사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고, 일반학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일반학과정과 그 시설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중 대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6조(교장 등의 임용) ① 간호사관학교에는 교장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무원[군인, 군무원(軍務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둔다.
② 교장은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교수 등의 자격 및 임용) ① 제6조제1항의 공무원 중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직종(職種) 및 자격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16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학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가운데 교수 및 부교수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조교수는 교장의 제청으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며, 조교는 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③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교수 및 부교수의 임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7.]
  • 제7조의2(「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 중 군인·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임용기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준용하며, 보수·연수·신분보장·징계 및 소청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3.22.]
  • 제8조(졸업자의 임용) ①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소위(少尉)로 임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군적에서 제적된다.
[전문개정 2010.3.17.]
  • 제9조(졸업자의 자격)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위로 임용된 사람에게는 간호학사 학위를 수여하되, 그 절차와 등록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3.17.]
  • 제10조 삭제 <1994.12.31.>
  • 제11조 삭제 <2010.3.17.>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2828호, 1975.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군간호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③(졸업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법 시행이전에 국군간호학교령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동령 부칙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간호학교를 포함한다)를 졸업하고 간호장교로 임용된 자에게도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을 인정하고 이중 이 법 시행당시 군에 복무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3247호, 1980.1.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에 재학하는 자로 본다.
③(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간호계전문학교졸업자격이 부여된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졸업자에 준하여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 편입학할 수 있다.
  • 부칙 <법률 제3267호, 1980.12.4.>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이 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의 제1학년 및 제2학년에 각각 재학하는 자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문교부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⑩ 내지 <50>생략
제5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5>생략
<46>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47> 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7084호, 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에 관한 특례)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간호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 남자사관생도의 모집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1>까지 생략
<172> 국군간호사관학교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73>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0103호, 2010.3.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3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전임강사 및 조교"를 "조교"로 한다.
⑥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1637호, 2013.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법」 등의 준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일반학 과정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9>까지 생략
<140>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14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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