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
법률 제1110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11.22
폐지: 2011.11.22
  •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 11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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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대학원 설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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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11105호, 2011. 11.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관 사무 및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가정보대학원장의 소관 사무는 국가정보원장이 이를 승계하고, 국가정보대학원 소속 공무원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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