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제6호
법률 제148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63. 12. 17.
폐지: 1963. 12. 12.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6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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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일) 이 법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국가재건최고회의포고 제6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사회단체중 이 법에 의하여 계속하여 등록을 요하는 단체는 1964년 3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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