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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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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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약국은,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필요와 그에 대한 국제적인 민간투자의 역할을 고려하고, 이러한 투자와 관련하여 일방 국가와 타방체약국 국민간에 분쟁이 수시로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에 유의하고, 이러한 분쟁이 통상적으로 국내의 법적 절차에 따라야 하는 반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제적인 해결 방 법이 적절한 것임을 인정하고, 체약국과 타방 체약국 국민이 원한다면 이러한 분쟁을 회부할 수 있는 국제조정이나 국제중재의 기 관의 유용성을 특히 중요시하고, 국제부흥개발은행의 주관하에 이러한 기관을 설치할 것을 희망하고, 이러한 분쟁을 그 기관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에 회부한다는 당사국간의 상호 동의는 구속력있는 합 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조정자의 어떠한 건의에 대하여서도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할 것과 또한 어떠한 중재판정 도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특히 요구하는 것임을 인정하고, 어떠한 체약국도 본 협약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이라는 단순한 사실만으로써 그들의 동의없이 어느 특별한 분쟁을 조정이나 중재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간주하지 아니함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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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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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설치와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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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1)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이에 설치한다.
(2) 본부의 목적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라 체약국과 타방체약국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조정과 중재를 위한 기관을 마련함에 있다.
  • 제2조
본부의 소재지는 국제부흥개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주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그 소재지는 이사의 3분지 2이상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한 운영이사회의 결정으로 다른 장소로 이를 이전할 수 있 다.
  • 제3조
본부에는 운영이사회와 사무국을 두고, 1개의 조정위원단과 1개의 중재위원단을 상설한다.

제2절 운영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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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1) 운영이사회는 각 체약국의 대표 1명으로써 구성된다. 교체대표는 수석대표가 회의에 결석하거나 또는 행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의 자격으로 행동할 수 있다.
(2) 별단의 지명이 없는 경우, 각 체약국이 임명하는 은행의 각 위원과 대리 위원은 직권상 각각 당 해 체약국의 대표 및 교체대표가 된다.
  • 제5조
은행의 총재는 직권상 운영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되나 투표권은 가지지 아니한다. 총재가 결석하거나 또는 행동할 수 없는 때와 총재직에 궐원이 있는 때에는 그 당시의 총재의 대리권 자가 운영이사회의 의장으로서 행동한다.
  • 제6조
(1)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운영이사회에 부여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함이 없이, 운영이사회는,
(가) 본부의 행정규칙과 재정규칙을 채택하고,
(나) 조정 및 중재 절차 재정을 위한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다)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위한 규칙(이하 조정규칙 및 중재규칙이라 한다)을 채택하고,
(라) 은행의 행정적 시설과 용역을 이용하기 위한 은행과의 약정을 승인하고,
(마)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의 복무조건을 결정하고,
(바) 본부의 수입, 지출의 연간 예산을 채택하며,
(사) 본부의 활동에 관한 년간 보고서를 승인한다. 상기 (가), (나), (다) 및 (바)에 규정된 결정은 운영이사회 이사의 3분지 2이상의 다수결로 채택한다.
(2) 운영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를 임명할 수 있다.
(3) 운영이사회는 본 협약의 제 규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기타 권한을 행사하고 또한 기타 기능을 행한다.
  • 제7조
(1) 운영이사회는 연례회의와 이사회가 결정하거나 의장이 소집하거나 또는 이사회 이사 5명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사무총장이 소집하는 기타 회의를 개최한다.
(2) 운영이사회의 각 이사는 1개의 투표권을 가지며,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제의 되는 모든 문제는 과반수 투표로써 이를 결정한다.
(3) 운영이사회의 회의 정족수는 그 구성원의 과반수로 한다.
(4) 운영이사회는 동 이사회 이사 3분지 2 다수결로써 의장이 동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동 이 사회의 투표를 구할 수 있는 절차를 제정할 수 있다. 그 투표는 전기 절차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이사회의 과반수 이사가 투표를 할 때에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8조
운영이사회 이사와 의장은 본부로부터 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한다.

제3절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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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
사무국은 1명의 사무총장과 1명 또는 그 이상의 사무차장 및 직원을 둔다.
  • 제10조
(1)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은 운영이사회가 의장의 지명에 의하여 동 이사회 이사 3분지 2이상의 다 수결에 의하여 6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임기로 선출되고 또한 그들은 재선될 수 있다. 의장은 운영이 사회 이사와 협의한 후에 이러한 직위에 1명 또는 그 이상의 후보자를 제의하여야 한다.
(2)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의 직무는 어느 정치적 기능의 행사와 양립될 수 없다. 사무총장이나 사무 차장은 운영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다른 직무를 가지지 못하며 또한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3) 사무총장이 결석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또는 사무총장의 직에 결원이 있을 때 사무차 장이 사무총장으로서 활동한다.
  • 제11조
사무총장은 본부의 법적 대표이며 본부의 수석 직원이며, 또한 본 협약의 제 규정과 운영이사회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 직원의 임명을 포함한 본부의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사무총장은 동 기관의 기능을 이행하며 본 협약에 따라 부여한 중재의 판정서를 인증하고 또한 상기 판정 사본을 인증할 권 한을 가진다.

제4절 위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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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조
조정위원단과 중재위원단은 다음에 규정한 바에 따라 지명된 자로서 당해 위원단에 복무할 의사를 가진 유자격자로써 각각 구성된다.
  • 제13조
(1) 각 체약국은 자국민일 수는 있으나 자국민임을 요하지 아니하는 자 4명을 각 위원단에 지명한다.
(2) 의장은 각 위원단에 10명을 지명한다. 이와 같이 지명된 자는 각각 상이한 국적을 가진다.
  • 제14조
(1) 위원단에 복무하기로 지명된 자는 높은 덕망이 있고 법률, 상업, 산업이나 재정의 분야에 있어 서 공인된 자격이 있으며, 독립하여 판결할 수 있다고 신뢰를 받는 자라야 한다. 법률분야에 있어서의 자격은 중재위원단에 종사하는 경우에 특히 중요하다.
(2) 의장은 위원단에 복무할 자를 지명함에 있어서 이에 부가하여 세계의 주요한 법제도와 경제활동 의 주요 형태를 위원단에 대표하도록 보장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 제15조
(1) 위원단의 위원은 6년 임기로 복무하거나 재임될 수 있다.
(2) 위원단의 위원의 사망이나 사직의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한 당국은 그 위원의 잔여 임기동안 복무할 다른 자를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3) 위원단의 위원은 그 후임자가 지명될 때까지 계속 복무한다.
  • 제16조
(1) 1위원이 양 위원단에 복무할 수 있다.
(2) 1위원이 1이상의 체약국에 의하거나 또는 1이상의 체약국과 의장에 의하여 동일한 위원단에 복 무하기로 지명되었을 경우, 그는 최초로 그를 지명한 기관에 의하여 그러한 기관이 그가 국민인 국가 인 때에는 당해국에 의하여 지명된 것으로 간주된다.
(3) 모든 지명은 사무총장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하며, 이는 통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절 본부에 대한 재정 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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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본부의 경비가 본부 시설의 이용에 대한 과징금이나 기타 수입금으로써 충족되지 못한 때, 그 초과 액은 은행의 회원인 체약국의 경우는 은행자본에 대한 각자의 분담금에 비례하여 그리고 은행의 회원 이 아닌 체약국의 경우는 운영이사회가 채택한 규칙에 따라 부담한다.

제6절 지위, 면제 및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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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조
본부는 완전한 국제법 인격을 가진다. 본부의 법적권능은 다음의 권능을 포함한다.
(가) 계약의 체결
(나)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다) 소송의 제기
  • 제19조
본부가 그의 권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부는 각 체약국의 영역 안에서 본절에 규정된 면제와 특권을 가진다.
  • 제20조
본부 및 그의 재산과 자산은 모두 소송으로부터 면제를 받는다. 다만, 그 면제를 포기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제21조
의장, 운영이사회 이사, 조정관이나 또는 중재관으로서 행동하는 자, 또는 제52조제3항에 따라 임명 된 위원회의 위원과 사무국의 직원 및 고용원은,
(가) 본부가 이러한 면제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들의 직무행사로서 수행한 행동에 관하여 소송 으로부터 면제된다.
(나) 현지의 국민이 아닌 때에는 일방체약국이 타방체약국의 이에 상응하는 계급의 대표, 직원 및 고용원에 부여하는 것과 동일한 출입국 제한, 외국인등록요건 및 국내 제 용역으로부터의 면제와 환 제한에 있어서의 동일한 편의제공과 아울러 여행편의 제공에 있어서의 동일한 대우를 향유한다.
  • 제22조
제21조의 규정은 본 협약에 따라 당사자, 대리인, 법률자문관, 변호인, 증인 또는 전문가로서 소송 에 출석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동조 (나)항은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곳에 대한 출입을 위한 여행 과 그곳에 체류하는 것에 관하여서만 적용된다.
  • 제23조
(1) 본부의 문서보관소는 소재의 여하를 불문하고 불가침이다.
(2) 공용통신에 관하여 본부는 각 체약국이 기타 국제기구에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대 우를 부여받는다.
  • 제24조
(1) 본부, 그의 자산, 재산 및 소득과 본 협약에 의하여 인정된 그의 운영과 거래는 모든 조세와 관 세로부터 면제된다. 본부는 또한 어떠한 조세 또는 관세의 징수와 납부의 의무로부터 면제된다.
(2) 현지의 국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세도 본부가 운영이사회의 의장이나 위원에게 지급 한 소요경비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또는 본부가 사무국의 직원이나 고용원에게 지급한 봉급, 소요경비나 기타 수당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지 아니한다.
(3) 어느 조세에 대한 유일한 과세권의 기초가 본부의 위치에 의한 것이거나 이러한 소송이 행하여 진 곳이거나 또는 이러한 수수료나 수당이 지급된 곳인 경우에는 어떠한 조세도 본 협정상의 소송에 있어서 제52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조정관, 중재관 또는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행동하는 자가 받은 수 수료나 소요경비 수당에 대하거나 또는 이에 관련하여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2장 본부의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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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
(1) 본부의 관할권은 분쟁 당사자가 본부에 제소할 것을 서면상으로 동의한 분쟁으로서 체약국(또는 당해 체약국에 의하여 본부에 대하여 지정한 동 체약국의 하부조직이나 기관)과 타방체약국 국민간의 투자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분쟁에 미친다. 당사자가 그러한 동의를 한 경우에는 어떠 한 당사자도 그 동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2) "타방체약국 국민"이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가) 제23조제1항 또는 제36조제3항에 따라 요청서가 등록된 일자 및 당사자가 어느 분쟁을 조정 이나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일자에 그러한 분쟁 당사국 이외의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 다 만, 이상의 어느 일자에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자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당사자가 어느 분쟁을 조정이나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한 일자에 그러한 분쟁 당사국 이외 의 체약국의 국적을 가진 법인 및 전기일자에 분쟁 체약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고 또한 외국인의 지배로 인하여 당사국이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타 체약국의 국민으로서 취급할 것으로 합의한 법인.
(3) 체약국의 하부조직이나 기관이 행하는 동의는 체약국의 승인을 요한다. 다만, 당해 국가가 이러 한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통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체약국은 본 협약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는 때나 또는 그 이후의 어느 때에 있어서 본부의 관할에 제기하는 것으로 고려한다거나 또는 고려하지 아니할 분쟁의 종류 및 제 종류를 본부에 통고한 다. 사무총장은 즉시 이러한 통고를 모든 체약국에 전달한다. 이러한 통고는 제1항이 요구하는 동의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제26조
본 협약에 따라 당사자가 중재에 동의하는 것을 달리 규정한 바가 없으면 다른 어떠한 구제수단도 배제하고 그러한 중재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체약국은 본 협약에 따른 중재에의 동의조건으로서 행정적 또는 사법적인 지역적 구제수단을 다 거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27조
(1) 어떠한 체약국도 1명의 당해국 국민과 타 체약국이 본 협약에 따라 중재에 회부하기로 동의하였 거나 또는 회부하였던 분쟁에 관하여 외교적 보호를 부여하거나 또는 국제적인 청구로서 제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관계체약국이 이러한 분쟁에 있어서 내린 판정에 복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적용상 외교적 보호라 함은 분쟁의 해결을 촉진할 목적만을 위한 비공식적인 외교조치 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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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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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
(1) 조정 절차를 제거하고자 하는 어느 체약국이나 어느 체약국의 국민은 이러한 취지의 요청서를 서면으로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요청서의 사본을 타방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 다.
(2) 요청서에는 분쟁중의 문제, 당사자의 신원사항과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제기하기 위한 규칙에 따 라서 조정 제기에 대한 동의 등에 관한 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사무총장은 요청서에 포함된 정보에 의하여 그 분쟁이 명백히 본부의 관할권외라고 인정하는 경 우가 아닌 한 요청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는 즉시 당사자에게 등록이나 등록의 거부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2절 조정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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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조
(1)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에 따라 요청서가 등록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구성되 어야 한다.
(2) (가) 위원회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임명된 1명의 또는 기수의 조정관으로서 구성된다.
(나) 당사자가 조정관의 수와 그의 임명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각 당 사자가 임명하는 1명의 조정관과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자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될 제3의 조정관의 3명의 조정관으로써 구성된다.
  • 제30조
요청서의 등록 통고가 제28조제3항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하여 발송된 후 90일 이내에 또는 당사자 가 합의하는 기타 기간내에 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의장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능 한 한 광범위하게 양 당사자와 상의한 후에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조정관 또는 조정관들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31조
(1) 조정관은 조정위원단의 외부로부터 임명될 수도 있다. 다만, 제30조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정위원단의 외부로부터 임명된 조정관은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3절 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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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조
(1) 위원회는 그 자신의 권한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분쟁이 본부의 관할권내에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위원회의 권한내에 있지 아니하다 는 어느 분쟁 당사자의 이의는 위원회에 의하여 고려되며 또한 그 이의를 예비문제로 취급할 것인지 또는 그 이의를 분쟁의 본안에 결합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위원회가 결정하여야 한다.
  • 제33조
어떠한 조정 절차도 본절의 제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분쟁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조정에 부의할 것을 동의한 당시에 유효하던 조정규칙에 의거하여 진 행되어야 한다. 본절에 의하여서나 조정규칙 또는 분쟁 당사자가 합의하는 어떠한 규칙에 의하여서도 망라되지 아니한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위원회는 그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34조
(1) 위원회의 의무는 당사자간에 분쟁중인 문제를 명백히 하고 상호간에 수락할 수 있는 조건으로 당사자간의 합의를 성립시키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심리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지 또는 수시로 당사자에게 해결 조건을 건의할 수 있다. 분쟁 당사자는 위원회가 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실히 위원회와 협력하여야 하며, 이의 건의에 대하여는 분쟁 당사자는 가장 진지한 고려 를 하여야 한다.
(2) 분쟁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하면 위원회는 분쟁중의 문제를 기술하고 또한 분쟁 당사자가 합의에 도달한 사실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심리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든지 만일 분쟁 당사 자간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심리절차를 종결하고 분쟁의 제기 사실을 기술하고 또한 당사자가 합의도달에 실패하였음을 기록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 제35조
분쟁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조정중의 어느 당사자도 중재재판이거나 법정 또는 기타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다른 어떠한 심리절차에 있어서도 조정심리 도중에 타방 분쟁 당사자가 표명한 의견, 성명, 또는 해결을 위한 조건의 용인 또는 제시 등이거나 또는 위원회가 작성한 보고서 나 권고안 등을 원용하거나 또는 이에 의뢰할 권리가 없다.

제4장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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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중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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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조
(1) 중재소송절차를 제기하고자 하는 체약국이나 체약국의 국민은 서면으로 이와 같은 취지로 사무 총장에게 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며 사무총장은 동 요청서의 사본을 타방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요청서에는 분쟁중의 문제, 당사자의 신원사항 및 조정과 중재소송절차를 제기하기 위한 규칙에 따라서 중재 제기에 대한 동의 등에 관한 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 사무총장은 요청서에 포함된 정보에 의하여 그 분쟁이 명백히 본부의 관할권외라고 인정하는 경 우가 아닌 한 그 요청서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는 즉시 당사자에게 등록이나 등록의 거부를 통고하여 야 한다.

제2절 재판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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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조
(1) 중재재판소(이하 재판소라 한다)는 제36조에 따라 요청서의 등록 후 가급적 신속히 구성되어야 한다.
(2) (가) 재판소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1명의 또는 기수의 중재관으로써 구성되어야 한다.
(나) 당사자가 중재관의 수와 그의 임명방법에 관하여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소는 각 당 사자가 임명하는 1명의 중재관과 재판장이 될 자로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임명될 제3의 중재관의 3명의 중재관으로서 구성되어야 한다.
  • 제38조
요청서의 등록통지가 제36조제3항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하여 발송된 후 90일이내에 또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기간내에 재판소가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의장은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양 당사자와 상의한 후에 아직 임명되지 아니한 중재관 또는 중재관들을 임명하여야 한 다. 본조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는 중재관은 분쟁 당사자인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그의 국민이 분 쟁 당사자인 체약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된다.
  • 제39조
중재관의 과반수이상은 분쟁 당사자인 체약국 및 그의 국민이 분쟁 당사자인 체약국 이외의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그러나, 본조의 전기 규정은 1명의 중재관이나 재판소의 각 재판관이 당사자의 합의 에 따라 임명된 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제40조
(1) 중재관은 중재위원단의 외부로부터 임명될 수도 있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의장이 임명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재위원단의 외부로부터 임명되는 중재관은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능력을 소유하여야 한다.

제3절 재판소의 권한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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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조
(1) 재판소는 그 자신의 권한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분쟁이 본부의 관할권내에 있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이유로 재판소의 권한내에 있지 아니하 다는 어느 분쟁당사자의 이의는 재판소에 의하여 고려되며 또한 그 이의를 예비문제로 취급할 것인지 또는 그 이의를 분쟁 본안에 결합시킬 것인지의 여부를 재판소가 결정하여야 한다.
  • 제42조
(1) 재판소는 당사자가 합의하는 법률의 규칙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합의가 어느 때에는 분쟁 체약당사국의 법률(법률의 충돌에 관한 동국의 규칙을 포함한다) 및 적용할 수 있는 국제 법의 규칙을 그 분쟁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판소는 법의 부존재나 불명을 이유로 명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3)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분쟁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분쟁을 결정할 재판소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3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어서라도 재판소가 필요하다 고 인정한다면 재판소는,
(가) 당사자에게 문서나 기타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나) 분쟁과 관련되는 현장을 임검하고 재판소가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그곳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제44조
어떠한 중재소송절차도 본절의 제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되어야 하며 또한 분쟁 당사자가 별도로 합 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중재에 부의할 것을 동의한 당시의 유효하던 중재규칙에 따라 진 행되어야 한다. 본절에 의하여서나 또는 중재규칙이나 분쟁 당사자가 합의하는 어떠한 규칙에 의하여 망라되지 아니한 어떠한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 재판소는 그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45조
(1) 일방당사자가 출석하지 못하거나 그의 사건을 제기 못한 것은 타방당사국의 주장을 인용한 것으 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2) 일방당사자가 출석하지 못하거나 그의 사건을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 타방당사자는 재판소에 제 출한 문제를 취급하고 판정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판정을 내리기 전에 재판소는 출석하지 못하 거나 그의 사건을 제기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통고하고 유예기간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당사 자가 그와 같이 행동할 의사가 없음을 재판소가 납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6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방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재판소는 어떠한 부수적이 거나 부가적인 소 또는 분쟁의 본 안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생한 반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 한 소가 당사자가 합의한 범위내의 것이고 또한 당사자가 합의한 것이 본부의 관할내에 있어야 한다.
  • 제47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소는, 그가 사정이 그와같이 요청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상호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잠정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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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조
(1) 재판소는 모든 재판관의 다수결 투표에 의하여 문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재판소의 판정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것에 찬성 투표한 재판소의 재판관이 이에 서명하 여야 한다.
(3) 판정은 재판소에 제출된 모든 문제를 취급하여야 하고 또한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명시하 여야 한다.
(4) 재판소의 재판관은 그가 다수 의견과 의견을 달리하거나 아니 하거나를 불문하고 판정에 대한 개인 의견을 부가하거나 또는 불찬성에 대한 진술을 첨부할 수 있다.
(5) 본부는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그 판정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49조
(1) 사무총장은 판정서의 인증 등본을 신속히 당사자에게 송부한다. 판정은 그 판정서의 인증 등본 이 송달되는 날에 내려진 것으로 간주된다.
(2)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45일이내에 행한 일방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재판소는 일방 당사자에게 통고한 후 판정에서 결정이 누락된 문제점을 결정할 수 있고, 또한 판정서 상의 어떠한 오기, 오산 또 는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를 정정하여야 한다. 재판소의 결정은 판정의 일부를 구성하며 판정서와 동 일한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통고되어야 한다. 제51조제2항 및 제52조제2항에 규정된 기간은 결정이 행 하여진 날로부터 가산되어야 한다

제5절 판정서의 해석, 개정 및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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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조
(1) 판정서의 의미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당사자는 사무총장 앞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정서의 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2) 요청서는 가능하다면 판정을 내린 재판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재판 소가 본장 제2절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재판소는 사정이 그와 같이 요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51조
(1) 어느 일방 당사자가 판정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성질의 어느 사실을 발견하였음을 이유로 사무총장 앞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정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판정이 내려졌을 당시에 이러한 사실이 재판소 및 신청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신청인이 알지 못하였음이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신청은 이러한 사실을 발견한 후, 30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하고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3) 요청서는 가능하다면 판정을 내린 재판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재판 소는 본장 제2절에 따라 구성되어야 한다.
(4) 재판소는 사정이 그와 같이 요구한다고 인정한다면 그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유 예할 수 있다. 신청인이 그의 신청서에서 판정집행의 유예를 요청한다면 집행은 재판소가 이러한 요청 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예되어야 한다.
  • 제52조
(1) 각 당사자는 다음의 1 또는 2이상의 사유로서 사무총장 앞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판정의 무효 를 요청할 수 있다.
(가) 재판소가 적절히 구성되지 아니하였을 때,
(나) 재판소가 명백히 그의 권한을 이탈하였을 때,
(다) 재판소의 재판관에 독직이 있을 때,
(라) 기본적인 심리 규칙으로부터 중대한 이탈이 있었을 때, 또는
(마) 판정서에 그의 근거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을 때.
(2) 신청은 판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독직을 이유로 무효를 요청한 때에는 독직을 발견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판정이 행하여 진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러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요청서를 접수하면 의장은 즉시 3명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중재위원단으로부터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어느 위원도 판정을 내린 재판소의 재판관이어서는 아니되며, 분쟁 당사국이나 그의 국민이 분쟁 당사자인 국가의 국민이어서도 아니되며, 이들의 어느 국가에 의하여서도 중재위원단에 지명되지 아니하였어야 하며 또는 동일한 분쟁의 조정자로서 활동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이유에 의하여 판정서 또는 그의 어느 부분을 무효하게 하는 권능을 가진다.
(4) 제41조 내지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3조제54조제6장제7장의 규정은 위원회의 절차에 준용한다.
(5) 위원회는 사정이 그와 같이 요구한다고 인정한다면 그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판정의 집행을 유 예할 수 있다. 신청인이 그의 신청에서 판정집행의 유예를 요청한다면 집행은 위원회가 이러한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예되어야 한다.
(6) 판정이 무효로 된다면 그 분쟁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본장 제2절의 규정에 따라 구 성되는 새로운 재판소에 제출되어야 한다.

제6절 판정의 승인과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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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조
(1) 판정은 당사자를 구속하며 본 협정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상소나 또는 기타 어떠한 구제수단에도 그 대상으로 되지 아니한다.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관계조항에 따라 집행이 유예되어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는 판정의 조건을 준수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
(2) 본절의 적용상, 판정이라 함은 제50조,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라 이러한 판정을 해석, 수정 또는 무효케 하는 어떠한 결정도 포함한다.
  • 제54조
(1) 각 체약국은 본 협약에 따라 내려진 판정은 구속력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그것이 당해 국가의 법원의 최종판결인 것과 같이 동국의 영역 안에서 이러한 판정에 의하여 과하여진 금전상의 의무를 집 행하여야 한다. 연방헌법을 가진 체약국은 그의 연방법원안에서 또는 이를 통하여 이러한 판정을 집행 하여야 하며 또한 이러한 법원은 그 판정을 마치 주 법원의 최종판결인 것과 같이 취급할 것을 정하여 야 한다.
(2) 체약국의 영역 안에서 승인이나 집행을 구하는 당사자는 이러한 국가가 이 목적을 위하여 지정 한 법원이나 기타 당국에 사무총장이 인증한 판정서의 등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각 체약국은 이 목적 을 위한 관계법원이나 기타 당국의 지정 및 그 후의 이러한 지정의 변경을 사무총장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3) 판정의 집행은 그의 영토 안에서 이러한 집행이 요구된 국가에서 유효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법 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 제55조
제54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해국 또는 어느 외국의 집행으로부터의 면제에 관한 어느 체약국의 유효 한 법률을 훼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5장 중재관 및 조정관의 대체 및 자격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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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조
(1) 위원회나 재판소가 구성되고 심리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그 구성을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중 재관이나 조정관이 사망, 능력상실, 또는 사직하는 경우 이 결과로 초래된 결원은 제3장제2절 또는 제4장제2절의 규정에 따라 충원되어야 한다.
(2) 위원회 또는 재판소의 위원이나 재판관은 그가 위원단의 위원직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원 또는 재판관자격으로 계속 복무하여야 한다.
(3) 일방당사자가 임명한 중재관이나 조정관이 그가 위원인 위원회나 재판소의 동의없이 사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장은 이 결과로 초래된 결원을 충원하기 위하여 관계위원단으로부터 인원을 임명하여 야 한다.
  • 제57조
일방당사자는 제14조제1항에 요구된 자격의 명백한 결격을 나타내는 사실 때문에 어느 위원의 자격 상실을 위원회나 재판소에 제의할 수 있다. 중재소송의 일방당사자는 이에 추가하여 그가 제4장제2절 에 따라 임명이 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중재관의 자격상실을 제의할 수 있다.
  • 제58조
조정관이나 중재관을 자격 상실시키는 제의에 대한 결정은 그 경우에 따라 위원회나 재판소의 기타 위원이나 재판관으로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같은 위원이나 재판관이 동수로 분립하거나 또는 1명의 조정관이나 중재관이 또는 다수의 조정관이나 중재관을 자격 상실시키는 제의의 경우에는 의장이 그 결정을 한다. 제의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관련되는 조정관이 나 중재관은 제3장제2절 또는 제4장제2절의 규정에 따라 대체되어야 한다.

제6장 소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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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조
당사자가 본부시설의 이용에 대하여 지불하여야 할 과징금은 운영이사회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사무 총장이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60조
(1) 각 위원회 및 각 재판소는 운영이사회가 수시로 설정하는 범위내에서 또는 사무총장과 상의한 후에 그 위원이나 재판관의 수수료와 경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2) 본조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자가 위원회나 재판소의 위원이나 재판관의 수수료와 경비에 관하여 관계위원이나 재판소와 사전에 합의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제61조
(1) 조정절차의 경우에 있어서 본부시설의 이용을 위한 과징금과 아울러 위원회 위원의 수수료 및 경비는 당사자가 균등히 이를 분담한다. 각 당사자는 그 절차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부담하는 기타 경 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중재소송의 경우에 있어서 달리 합의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소송과 관련하여 당사자에 의하여 부 담될 경비를 재판소는 산정하여야 하며 또한 재판소의 경비, 재판소의 재판관의 수수료와 경비 및 본 부시설의 이용을 위한 과징금이 어떻게 지불되어야 하며 누가 지불하는가를 재판소가 결정하여야 한 다. 이러한 결정은 판정의 일부를 이룬다.

제7장 조정 및 중재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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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
조정과 중재의 절차는 이하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부의 소재지에서 행하여져야 한 다.
  • 제63조
조정과 중재의 절차는 당사자가 합의한다면 다음의 장소에서 행하여질 수 있다.
(가) 상설 중재재판소의 소재지 또는 민간기구와 공공기구를 불문하고 본부가 그 목적을 위하여 약 정할 수 있는 기타 적당한 기구의 소재지.
(나) 위원회나 재판소가 사무총장과 상의한 후에 승인한 기타 장소.

제8장 체약국간의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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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조
본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체약국간에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교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 는 것은 관계국가가 다른 해결방법에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 제사법재판소에 회부되어야 한다.

제9장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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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5조
어느 체약국이든 본 협약의 개정을 제의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개정안을 검토할 운용이사회의 회기에 앞서 90일전에 사무총장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또한 사무총장은 운영이사회의 전 위원에게 이 를 즉시 전달하여야 한다.
  • 제66조
(1) 운영이사회가 그 위원의 3분지 2이상의 다수결로써 가결한다면 개정안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을 위하여 모든 체약국에 배부되어야 한다. 각각의 개정은 모든 체약국이 그 개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였다는 통고를 본 협약의 기탁기관에 의하여 체약국에 발송된 후 3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2) 어떠한 개정도 개정의 효력발생이전에 본부의 관할권에 동의함으로써 발생한 어느 체약국 또는 그의 하부조직이나 기관 또는 이러한 국가의 국민의 본 협정상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장 최종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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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조
본 협약은 은행의 회원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그것은 또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 이며 또한 운영이사회가 그 이사회의 3분지 2이상의 투표로서 협약에 서명하도록 초청할 기타 국가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 제68조
(1) 본 협약은 서명국 각각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당해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2) 본 협약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20번째로 기탁된 후 3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본 협 정은 그 후에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각 국가에 대하여서는 이러한 기탁을 한 날로부터 30일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69조
각 체약국은 당해국의 영역내에서 본 협약의 규정을 유효케 하는데 필요한 입법적인 또는 기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70조
본 협약은 체약국의 국제관계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모든 영역에 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이 러한 국가가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는 어느 때에나 본 협약의 기탁기관에 서면통고로써 제외시킨 영 역에 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1조
모든 체약국은 본 협약의 기탁기관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본 협약을 폐기할 수 있다. 폐기는 이러한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 제72조
제70조 또는 제71조에 의거한 체약국의 통고는 기탁기관이 이러한 통고를 받기전에 본부의 관할권 에 동의한 것으로부터 발생한 어느 체약국, 그의 하부조직이나 또는 기관 또는 이러한 국가의 국민이 지고 있는 본 협정상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제73조
본 협약 및 그 개정 협약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본 협약의 기탁 기관으로서 행동할 은행에 기탁되어야 한다. 기탁기관은 회원국과 협약에 서명하도록 초청받은 기타 국가에 인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제74조
기탁기관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 및 총회가 채택한 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연합사무국에 본 협약을 등록하여야 한다.
  • 제75조
기탁기관은 모든 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통고하여야 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서명.
(나) 제73조에 따른 비준서, 수락서 및 승인서의 기탁.
(다) 제68조에 따른 본 협약의 효력 발생 일자.
(라) 제70조에 따른 영역의 본 협약 적용으로부터의 제외.
(마) 제66조에 따른 본 협약의 개정의 효력 발생 일자.
(바) 제71조에 따른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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