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시행: 1975.5.13
제정: 1975.6.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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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 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당국의 지도, 감독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의례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관여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2. 제1에 위반한 내용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하거나, 그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배포·판매·소지 또는 전시하는 행위를 금한다.
3. 재산을 도피시킬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재산을 국외에 이동하거나 국내에 반입될 재산을 국외에 은닉 또는 처분하는 행위를 금한다.
4. 관계서류의 허위기재 기타 불정한 방법으로 해외이주의 허가를 받거나 국외에 도피하는 행위를 금한다.
5. 주무부장관은 이 조치위반자·범행당시의 그 소속 학교, 단체나 사업체 또는 그 대표자나 장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가. 대표자나 장에 대한 소속임직원·교직원 또는 학생의 해임이나 제적의 명령.
나. 대표자나 장·소속 임직원·교직원이나 학생의 해임 또는 제적의 조치.
다. 방송·보도·제작·판매 또는 배포의 금지조치.
라. 휴업·휴교·정간·폐간·해산 또는 폐쇄의 조치.
마. 승인·등록·인가·허가 또는 면허의 취소조치.

6.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은 이 조치에 저촉되더라도 처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발언을 방송·보도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전파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미수에 그치거나 예비 또는 음모한 자도 또한 같다.
8. 이 조치 또는 이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법관의 영장없이 체포·구금·압수 또는 수색할 수 있다.
9. 이 조치 시행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의 죄를 범한 공무원이나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 또는 동법 제5조(국고손실)의 죄를 범한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하여는, 동법 각조에 정한 형에, 수뢰액 또는 국고손실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10. 이 조치위반의 죄는 일반법원에서 심판한다.
11. 이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부장관이 정한다.
12. 국방부장관은 서울특별시장·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로부터 치안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 지원할 수 있다.
13. 이 조치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명령이나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단순위헌, 2010헌바70, 132, 170(병합), 2013.3.21.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1975.5.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고, 1979.12.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는 헌법에 위반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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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1975.5.13>
14. 이 조치는 1975년 5월 13일 15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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