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직제

국가안보실 직제
대통령령 제26182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5.4.3
일부개정: 2015.4.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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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보실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직무) 국가안보실은 국가안보에 관한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
  • 제3조(국가안보실장)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가안보실의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4조(차장) ① 국가안보실에 제1차장 및 제2차장을 두며, 각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② 제2차장은 대통령비서실의 외교안보 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이 겸임한다.
③ 제1차장은 정책조정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정보융합비서관·사이버안보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의 소관 업무에 관하여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하고, 제2차장은 외교·국방 및 통일 업무 중 국가안보에 관하여 국가안보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5.4.3.>
④ 국가안보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1차장, 제2차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4.1.10.]
  • 제5조(비서관 등) ① 제1차장 밑에 정책조정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정보융합비서관·사이버안보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4.1.10., 2015.4.3.>
② 정책조정비서관·안보전략비서관·정보융합비서관·사이버안보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4.1.10., 2015.4.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비서관 및 위기관리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교부 소속 외무공무원 또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 제6조(하부조직) 국가안보실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가안보실장이 정한다.
  • 제7조(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안보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반직공무원 정원의 20퍼센트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2.1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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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24427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안보 관련 직무수행 보좌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 4명, 3급 또는 4급 3명, 4급 또는 5급 3명, 6급 이하 2명)은 국가안보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대통령실에서 국가안보실로 이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930호, 2013.12.11.>
이 영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076호, 2014.1.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6182호, 2015.4.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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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국가안보실 공무원 정원표(제7조제1항 관련)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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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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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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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안보실 직제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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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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