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총리령 제1334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6.11.30 |
일부개정: 2016.11.3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2016.11.30.>
-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2.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2조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제8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
-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8조의2·제8조의3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
- 3. "전상군경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6·18자유상이자(이하 "6·18자유상이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보상을 받는 사람(이하 "전투종사군무원등"이라 한다)
-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 아.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 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 3의2.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란 전상군경등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6·18자유상이자 및 전투종사군무원등을 포함한다)
- 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진료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라 진료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람
- 4.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 같은 항 제13호·제18호에 따른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다. 6·18자유상이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6·18자유상이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유족. 이 경우 유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 5. "응급진료"란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를 말한다.
- 제3조(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①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의료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 ③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알려야 한다.
- 제4조(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전상군경등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으로 구분한다.
- 제5조(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상이처(傷痍處)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2.6.29., 2013.9.26., 2014.7.9., 2015.7.3., 2016.7.8.>
- 1.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상급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한다) 이용 비용
- 2.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9.>
- 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신설 2014.7.9., 2015.7.3., 2016.7.8.>
- 제6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 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 감면비율(이하 "대상자별 진료비 감면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 1. 식대
- 2. 전혈료(全血料) 및 혈액성분제제료(血液成分製劑料)
- 3. 치료재료대
- 4. 보철구대(補綴具代)
- 5.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 6. 상급병실 이용 비용
- 7. 치과의 보철재료대(요양급여로 실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비용은 제외한다) 및 그 기공료
- ② 제1항제6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7.9.>
-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등에 대한 진료 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2에 따른 예방진료 등(이하 "예방진료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에 국가보훈처장이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전상군경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예방접종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접종에 대한 비용은 국가가 전액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 제8조(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 제9조(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 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0.12.31., 2012.6.29., 2014.7.9., 2015.7.3., 2016.7.8.>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진양(鎭痒)·수렴(收斂)·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外用藥劑)(이하 "외용약제"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 3. 65세 이상인 사람의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100분의 10을 제외한 금액
- 제10조(진료 비용의 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 비용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 비용의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1]한다. <개정 2010.12.31.>
- 제11조(중복투약의 제한)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투약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② 보훈병원장은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제12조(응급진료)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은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란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을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
-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
- 제13조(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이 14일이 넘을 때에는 해당 전상군경등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으로 전원(轉院)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의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서 응급진료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 ②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아 응급진료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응급진료 기간의 만료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응급진료 연장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 제14조(응급진료비의 지원)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의료지원을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
-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외용약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 중 해당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외용약제를 제외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이 경우 외용약제 비용 전액을 전상군경등이 부담하는 기준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 ②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는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진료에 드는 비용(이하 "응급진료비"라 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응급진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제1호의 경우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 비용 중 일부를 응급진료비에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29.>
- 1. 상급병실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 동안의 상급병실 이용 비용
- 2.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 3.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를 제공받는 경우 그 장기를 제공한 사람에게 드는 장기이식수술 등의 진료 비용
- 제15조(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후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후단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3항 후단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2016.6.29.>
- 1. 전상군경등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전상군경등에게 보호자 등이 없는 경우
- 2. 전상군경등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보호자 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외유(外遊) 중인 경우
- 3. 전상군경등이 응급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 4. 그 밖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통보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그 사유서 또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제16조(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절차 등)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17조(특수질환자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4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22., 2012.6.29.>
-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또는 제14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의사환자
-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보훈병원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 제18조(전문의료시설에의 전원) ①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전상군경등을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명과 전문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간 등을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9.>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905호, 2009.7.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 중 외용약제에 관한 부분은 각각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6조제1항제6호·제2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제3조(예방진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에서 예방진료등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제4조(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제5조(응급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응급진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 제6조(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키는 경우 국가의 진료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키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1조의4를 삭제한다.
- ②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8조를 삭제한다.
-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7조를 삭제한다.
- 부칙 <총리령 제947호, 2010.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응급진료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별지 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971호, 2012.2.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바목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 제3조제1항제6호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 제12조제2항제3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 별표 1 제8호의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란 중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특수임무수행자"를 "특수임무유공자"로 한다.
- 제4조 및 제5조 생략
- 부칙 <총리령 제986호, 2012.6.2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국가보훈대상자의 예방진료등에 대한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훈병원에서 예방진료등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36호, 2013.9.26.>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전상군경등의 틀니에 대한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훈병원에서 틀니 치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85호, 2014.7.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치과임플란트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74호, 2015.7.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94호, 2016.6.29.>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응급진료 사실 통보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응급진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99호, 2016.7.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진료 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34호, 2016.11.30.>
- 이 규칙은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334호) (시행 2016.11.30)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299호) (시행 2016.7.8)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294호) (시행 2016.6.29)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174호) (시행 2015.7.3)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085호) (시행 2014.7.9)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036호) (시행 2013.9.26)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86호) (시행 2012.7.1)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71호) (시행 2012.2.22)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47호) (시행 2011.1.1)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05호) (시행 2009.7.15)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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