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1034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0.6.8 |
폐지: 2010.6.8 |
조문
편집-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0341호, 2010.6.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국가보위입법회의법부칙제4항의규정에의한해직공무원의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10341호) (시행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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