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규칙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98호 제정기관: 법무부 장관 |
시행: 2010.5.20 |
일부개정: 2010.5.20 |
조문
편집- 제2조(관할의 지정) ① 영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이 불명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이나 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할지정 청구서를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사건의 관할이송결정을 한 심의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이송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이송결정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 ② 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월례보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며, 그 보고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피해자색인카드와 배상결정서 등본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29., 1998.2.28.>
- ③ 영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지급 또는 미지급통보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 제4조(신청서) ①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당해신청서에 별지 제8호의2서식에 의한 신청인 표시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 ② 제1항의 배상신청서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재산피해내역서,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급여액증명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소득금액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 제4조의2(보정요구) 영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정요구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1.2.20.]
- 제5조(조사보고) ① 심의회로부터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신청사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조사 또는 협조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진술서 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 ② 심의회의 간사가 심의회의 위원장에게 작성·보고하는 조사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1998.2.28.>
- 제6조(요양비등의 사전지급) ①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장례비 또는 수리비(이하 "요양비등"이라 한다)의 사전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 ② 영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등의 사전지급조사에 관하여 심의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은 심의회의 간사가 작성·보고하는 조사결과보고서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2.20.>
- ③ 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 및 심의회의 위원장이 행하는 요양비등의 사전지급결정서는 별지 제15호의3서식 및 별지 제15호의4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1.2.20.>
- ④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사전지급결정통보서는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지급결정통지서는 인용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 기각결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지급통지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그 지급을 받고자 할 때의 요양비등의 사전지급청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 제7조(심의결과보고)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 송부하는 심의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 제8조(결정 및 통지) ①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결정서는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 지구심의회의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 ②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배상결정통지서는 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하고, 특별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금지급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배상결정통보서는 심의회가 배상금 지급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2.20.>
- 제10조의2(환송결정) 법 제15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송결정서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환송결정통지서는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다.
- [본조신설 2001.2.20.]
- 제12조(비치 서류) ① 심의회는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2001.2.20.>
- 1.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별지 제28호서식)
- 2. 배상심의회회의록(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는 별지 제29호서식, 지구심의회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에 의한다)
- 3. 피해자색인카드철(별지 제5호서식)
- ② 본부심의회 및 특별심의회는 제1항의 장부에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 배상결정사건부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 ③ 제1항의 장부와 제2항의 배상결정사건부 및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10.19.>
부칙
편집- 부칙 <법무부령 제242호, 1982.4.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314호, 1988.11.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453호, 1998.2.28.>
- 이 규칙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03호, 2001.2.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592호, 2006.7.27.>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적법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19호, 2007.10.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96호, 2010.2.2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무부령 제698호, 2010.5.2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제1호서식] 관할지정청구서
- [별지 제2호서식] 이송결정서
- [별지 제3호서식] 이송결정통지서
- [별지 제4호서식] [ ]월분국가배상금지급월례보고서
- [별지 제5호서식] 피해자색인카-드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88.11.29)
- [별지 제7호서식] 배상금[지급?미지급]통보
- [별지 제8호서식] 배상신청서
-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청인표시표
- [별지 제8호의3서식] ○○○○배상심의회보정요구
- [별지 제9호서식] 재산피해내역서
- [별지 제10호서식] 급여액증명서[근로소득용]
- [별지 제11호서식] 소득금액증명서[사업소득용]
- [별지 제12호서식] 진술서
- [별지 제13호서식] 사실조사[보고서?회보서]
- [별지 제14호서식] 조사결과보고서
- [별지 제14호의2서식] 조사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서식] [□요양비□장례비□수리비] 사전지급신청서
- [별지 제15호의2서식] 사전지급조사결과보고서
- [별지 제15호의3서식] 사전지급결정서
- [별지 제15호의4서식] 사전지급결정서
- [별지 제16호서식] □요양비 사전지급결정 통보
- [별지 제16호의2서식] ○○지구배상심의회
- [별지 제17호서식] 요양비 사전지급결정통지서
- [별지 제17호의2서식] 사전지급결정통지서
- [별지 제18호서식] 요양비 사전지급청구서
- [별지 제19호서식] 심의결과보고서
- [별지 제20호서식] 배상결정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배상결정서
- [별지 제21호서식] 배상결정통지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배상결정통지서
- [별지 제22호서식] 배상결정통보
- [별지 제22호의2서식] ○○○○배상심의회
- [별지 제23호서식] 동의 및 청구서
- [별지 제24호서식] 배상결정에 대한 부동의서
- [별지 제25호서식] 재심신청서
- [별지 제25호의2서식] 환송결정서
- [별지 제25호의3서식] 환송결정통지서
- [별지 제26호서식] ○○○법원
- [별지 제27호서식] ○○○법원
- [별지 제28호서식] 배상신청사건처리대장
- [별지 제29호서식] 배상심의회회의록
- [별지 제29호의2서식] 배상심의회회의록
- [별지 제30호서식] 배상결정사건부
- [별지 제31호서식] 재심신청사건처리대장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98호) (시행 2010.5.20)
- 대한민국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96호) (시행 2010.2.25)
- 대한민국 국가배상법 시행규칙 (법무부령 제619호) (시행 2007.10.19)
-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592호) (시행 2006.7.27)
-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503호) (시행 2001.2.20)
-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453호) (시행 1998.3.1)
-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314호) (시행 1988.11.29)
-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242호) (시행 1982.4.24)
-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216호) (시행 1980.3.5)
-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203호) (시행 1977.6.25)
-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95호) (시행 1975.9.22)
-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141호) (시행 1969.7.21)
- 대한민국 국가배상법시행규칙 (법무부령 제96호) (시행 1967.4.3)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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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