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8852호)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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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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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육성하여 이공계인력에 대한 활용을 촉진하고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8, 2006.12.28>
1. "이공계인력"이라 함은 이학·공학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간 융합분야(이하 "이공계"라 한다)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대학"이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및 「기능대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능대학을 말한다.
3. "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연구기관(이하 "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중 이공계분야의 연구기관
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기관
다.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라. 이공계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마. 국·공립연구기관
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연구개발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업종을 말한다.
가. 영리를 목적으로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개발하는 연구개발업
나. 영리를 목적으로 기술정보제공, 컨설팅,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이공계분야의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업
  •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1) 국가는 이공계인력을 육성하고, 그들이 창의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적절한 지위와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인력의 공직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소속기관에서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승진 등 직무수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3) 국가는 우수한 이공계인력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기업·대학 및 연구기관(이하 "산·학·연"이라 한다)이 상호 연계체제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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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1)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이공계인력을 육성·지원하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은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위원회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28, 2007.4.27>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공계인력의 육성·지원 및 전주기적(전주기적) 활용체제의 구축
2. 이공계인력의 공직진출기회 확대 및 처우개선
3. 연구개발성과 및 기술이전성과에 대한 지원
4. 이공계인력의 기업·대학·연구기관·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 확대
5. 이공계인력의 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6.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 교육의 질적수준 향상과 산·학·연의 연계체제 강화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 (연도별 시행계획)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의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종합·조정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1)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이공계인력의 수급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공계인력의 종합정보체계(이하 "종합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관리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정보체계를 구축·관리하기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장에게 당해 기관의 이공계인력에 관한 관련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효율적인 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7조 (이공계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1)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공계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및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경력사항 등을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국내외의 유입 및 유출 현황을 지표(이하 "이공계인력수지지표"라 한다)로 작성하여 이를 이공계인력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범위·방법, 이공계인력수지지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이공계인력 육성 및 자질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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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조 (이공계대학 진학촉진을 위한 관련정보 제공 등)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과정의 재학생 또는 졸업생("재학생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의 유망 전공분야 등 관련정보를 재학생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과학계열학교의 재학생등의 이공계 대학 진학촉진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대학의 장이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전형 확대 등의 노력을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련정보의 조사·연구 및 정보제공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기회 확대) (1) 정부는 이공계 대학의 재학생중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연구장려금을 지급하거나 생활비의 융자지원 등 장학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장려금의 지급대상·지급범위 및 생활비융자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산·학·연의 연계강화)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학·연 상호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업·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는 경우
2. 이공계인력의 고용확대를 위한 특별계약 고용제도를 개발·시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공계 대학과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 제11조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지원) (1) 정부는 창의적인 연구개발과 이공계인력의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활동에 중점을 두는 대학(이하 "연구중심대학"이라 한다)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구중심대학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 (이공계인력의 재교육·재훈련)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공계인력이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고 연구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첨단 과학기술의 동향파악 및 공유에 관한 사항
2. 첨단 과학기술 및 새로운 연구개발방법론의 습득을 위한 전문가 회의 및 세미나
3. 과학기술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관련 경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이공계인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의 결과를 인사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에 관한 실시기관·실시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 및 지위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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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조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 수립)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관련 행정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1. 과학기술발전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직군중 이공계관련 직군(이하 "기술직"이라 한다)의 분류체계
2. 기술직공무원의 특별채용과 개방직·계약직공무원의 채용제도
3. 기술직공무원의 직위 및 임용 확대와 능력발전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매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의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임용 확대 시책에 대한 지원)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과학기술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 부서에 이공계인력을 배치하는 경우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학기술전담부서의 범위, 이공계인력 배치의 기준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 (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이공계인력의 활용촉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인력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과 연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거나 출연연구기관에 일정기간 연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 (기업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지원)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이 미취업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학위·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하거나 조세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 제17조 (산·학·연 상호간의 협력 및 인력교류 확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및 출연연구기관 등이 기업과의 협동연구 등 협력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연구기관이 소속 연구인력의 창업지원, 대학 또는 기업에의 파견 그 밖에 대학·출연연구기관 또는 기업과의 인력교류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18조 (연구개발서비스업의 육성·지원)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 서비스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방안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연구개발서비스업자중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참여하고자 하거나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인력 확보 등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12.28, 2008.2.29>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육성·지원방안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 (연구개발서비스업에 관한 국가자격의 도입·운영 등)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개발서비스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의 기획·자문·평가·기술정보 및 시험분석 등에 관한 국가자격을 도입하거나 대학의 교육과정에 이를 포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자격의 도입·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 (핵심 이공계인력에 대한 연구장려금의 지원 등) (1) 정부는 과학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자 등 국가과학기술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자(이하 "핵심 이공계인력"이라 한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핵심이공계인력에게 매년 연구장려금 또는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핵심 이공계인력의 선정·연구장려금 또는 생활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 (이공계인력 수급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1) 정부는 과학기술발전의 고도화에 대응하고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이공계 대학 및 대학원의 우수한 학생유치 및 정원조정을 위한 프로그램
2. 학제간 연구 및 교육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3. 산·학·연의 연계 및 협력프로그램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설치) (1)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취업 또는 재취업을 알선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에 이공계인력중개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공계인력중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 (과학기술관련 방송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지원 등) (1) 방송위원회는 국민들의 과학기술 및 과학기술인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과학기술분야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008.2.29>
(2) 정부는 과학기술관련 사항을 전문편성하는 방송사업을 방송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지원 및 협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 (과학기술관련 단체의 지원) (1)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우수한 과학기술인을 발굴·활용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이룩한 탁월한 업적을 기리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단체의 지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 (권한의 위탁) 정부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공계인력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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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7204호, 2004.3.2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바목 중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한다.
(3) 내지 (10)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제8096호, 2006.12.28>
이 법은 공포 후 5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국가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한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22> 까지 생략
<12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항, 제6조제2항 전단·제3항, 제7조제2항 전단·제3항·제4항, 제12조제1항·제2항제5호,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23조제1항 후단 및 제2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24>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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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