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7431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431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1. 1. 1. |
제정: 2020. 6. 9.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취업지원"이란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2. "수급자격자"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 3. "수급자"란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격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구직 중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수급자격자의 권리와 책임) 수급자격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업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른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5조(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구직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자 취업지원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구직자 취업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2. 구직자 취업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 3. 구직자 취업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
- 4. 구직자 취업지원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 5.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 6. 그 밖에 구직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취업지원 수급자격의 인정 등
편집- 제6조(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2.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 ② 제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제7조(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
- 1. 제6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갖출 것
-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 생계비 및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 4.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2. 제6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 제1항제3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 3.「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고용정책 기본법」 제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제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④ 제1항제3호의 재산의 합계액 및 제3항제6호의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취업지원 신청) ① 제6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 받으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의 인정을 함께 신청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은 그 신청을 할 때 취업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취업지원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의 방법·절차 등과 제3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9조(신청에 따른 확인·조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받으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조사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를 위하여 법원·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세청 등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사업자등록부
- 2.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보훈급여·공무원연금·공무원재해보상급여·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별정우체국연금·농업직불금·농지연금의 가입 여부, 가입 종류, 소득정보, 부과액 및 수급액
- 3. 건물, 토지, 자동차, 건설기계 및 선박의 공시가격 또는 과세표준액
- 4.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 5.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6. 장애 정도
- 7. 북한이탈주민확인증명서
- 8. 사회보장급여 수급이력
- 9.「국가기술자격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취득 정보
- 10. 출입국 정보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료 및 관계 전산망을 이용하기 위하여「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 중 소득과 관련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1. 취업지원 신청인의 인적 사항
- 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
- 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수급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소득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취업지원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다.
- 제10조(수급자격자의 결정·통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취업지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에 따른 확인·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기한을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기간을 산정할 때 제9조제5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로 걸린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제11조(취업지원의 유예) ①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유가 해소되는 데 필요한 기간에 한 차례만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1. 본인이 임신하거나 출산 후 9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2.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질병에 걸렸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
- 4.「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는 경우
- 5. 6개월 미만 동안 국외에 머무는 경우
- 6. 그 밖에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취업지원의 유예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해소된 경우에는 결정된 유예 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 종료된다.
- ④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는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의 유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 또는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취업지원서비스 등
편집- 제12조(취업활동계획)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와 협의하여 해당 수급자격자에게 필요한 제13조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제14조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수급자격자에게「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 방문,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 등의 참여, 상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결정 통지를 한 날의 다음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격자의 취업역량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수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야 한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수급자가 요청한 경우 해당 수급자와 협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 ⑦ 취업활동계획의 작성 방법 및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취업지원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
- 3. 빈곤·양육 등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의 연계
-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용 및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 연계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④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②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 및 사후관리) ① 수급자가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하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수급자가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 및 연장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기간(제2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종료되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능력, 취업장애요인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구인정보의 제공 등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 제16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급자격자가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신속히 취업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취업한 경우 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요건·기간 및 수준 등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③ 취업성공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등
편집- 제18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참여하여 그 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 ② 구직촉진수당은 금전으로 지급한다.
- ③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의 구체적인 인정 범위 및 확인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9조(지급수준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을 결정한다.
- ②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月) 단위로 정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 전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20조(지급기간 및 지급절차) ①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신청인이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지급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따로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인정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최대 1년까지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것에 대하여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은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의 총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급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해당 지급기간을 고려하여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주기는 1개월로 한다.
- ⑤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이 완료되거나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한 경우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첨부하여 지급주기 중 고용노동부장관과 수급자가 협의하여 정한 날(이하 "지정일"이라 한다)에 직업안정기관에 직접 또는「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적 민원처리를 이용하여 지급주기별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일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여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기간도 그 기간만큼 연장된다.
- 1.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기간이 연장된 경우
- 2. 구인자와의 면접
- 3. 직계존비속의 사고·질병에 대한 간호
-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⑥ 수급자는 수립된 취업활동계획 또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 내용을 지정일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이 완료되었는지 또는 수급자가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이행을 완료하였는지를 확인한 후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가 해당 지급주기 중에 취업하거나 제11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 유예가 결정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기까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 수립 또는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구직촉진수당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⑧ 그 밖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소득발생의 신고 및 구직촉진수당의 정지) ① 수급자는 제20조제5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 중에 근로 제공, 창업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장려금 수령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수급기간 중에 수급자에게 제1항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수급자의 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의 자료를 이용하거나 제9조제2항에 따라 자료 소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신고한 소득이 제19조제2항에 따른 월 단위 지급액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정지한다. 이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직촉진수당 지급기간 중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횟수가 3회가 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한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정지하거나 제5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하고 취업지원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22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수당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수당수급계좌로 입금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 ② 수당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관은 구직촉진수당등만이 수당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수당수급계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압류 등의 금지)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 ② 수당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 제24조(소멸시효) ①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28조에 따라 반환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는 수급자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청구로 중단된다.
- 제25조(공과금의 면제) 구직촉진수당등으로 지급된 금전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 또는「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6호에 따른 공과금을 말한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제26조(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제12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취업활동계획에 포함된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감액하여 지급하는 기간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해소된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지급중단 또는 감액지급기간이 속한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한 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가 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회차의 지급을 중단한 날을 기준으로 수급자의 나머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권은 소멸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구직촉진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그 사실과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단서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일부 감액 지급 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지급중단 횟수에 포함하는 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경우 그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날 이후의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이 경우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사실과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그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 제28조(반환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아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에 해당하는 액수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른 자와 공모한 경우에는 그 공모한 자도 그 구직촉진수당등을 지급받은 사람과 연대(連帶)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구직촉진수당등이 있으면 그 지급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취업지원의 종료 및 심사·재심사 청구
편집- 제29조(취업지원 종료일 및 재참여 허용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부터 수급자에 대한 해당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 지급을 종료한다.
- 1.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만료된 경우: 해당 기간이 만료된 날
- 2.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한 날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시작한 날
- 3. 제7조제3항제4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날
-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날
- 5. 제11조제4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다시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유예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
- 6. 제12조제4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인정을 철회한 경우: 철회한 날
- 7. 구직촉진수당의 지급기간이 최종 회차인 경우: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최종 회차의 지급기간의 종료일
- 8. 제26조제3항에 따른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 마지막 지급중단 결정이 있은 날
-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범위에서 취업지원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야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과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30조(심사 및 재심사) ① 제10조제1항, 제11조, 제21조, 제26조, 제27조 또는 제29조 등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고용보험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심사 및 재심사 청구의 제기 가능기간 및 방식 등 세부적인 절차에 관하여는「고용보험법」 제87조부터 제104조까지 및 제115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재심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99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재결(裁決)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편집- 제3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면적인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되거나 수행방식 등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의 대상자·실시지역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격자 결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및 환수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를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취업지원 전산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전산망을「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과 통합 또는 연계하여 구축·운영할 수 있다.
- 제33조(전자문서를 이용한 신청·통지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청·통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전산망 또는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한 자료의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수급자 또는 제35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 등에 신고, 신청, 보고, 자료의 통보 및 제출을 전자문서로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제34조(관계 기관의 협조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내실 있는 취업지원 제공 방안의 마련 등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방안 등 이 법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5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 요청 업무, 제32조에 따른 취업지원 전산망의 구축·운영 업무를「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 중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제공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3.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실시한 경우
- 4.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 위탁계약의 해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5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37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벌칙
편집- 제38조(벌칙) ① 제37조를 위반하여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 등의 개인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받은 사람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촉진수당등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사람
- 제39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을 과(科)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편집- 부칙 <제17431호, 2020. 6. 9.>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취업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는 취업취약계층 등은 해당 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제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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