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678호)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678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20. 12. 4. |
제정: 2019. 12. 3. |
조문
편집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
- 2. "교육시설이용자"란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학생, 교직원 및 그 밖에 교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 3. "교육시설의 장"이란 교육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관리책임자로 규정된 사람이나 소유자를 말한다.
- 4. "감독기관"이란 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5. "교육시설안전사고"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육시설이 훼손된 사고 또는 교육시설의 훼손·결함 등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 6. "안전관리"란 교육시설안전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교육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7. "유지관리"란 교육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8.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 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교육시설에 내재(內在)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9. "정밀안전진단"이란 교육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기준과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교육시설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체단체가 시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시설 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 등
편집- 제5조(교육시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교육시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제7조에 따른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
- 2. 교육시설에 대한 조사, 연구·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 3.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 4. 교육시설 자산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 5. 교육시설의 안전성 또는 관리 상태에 대한 평가·점검에 관한 사항
- 6. 교육시설 재난·재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피해복구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개선계획에 관한 사항
- 7.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
- 8. 교육시설 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 9. 교육시설의 조성 및 안전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 10. 그 밖에 교육시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⑤ 감독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절차, 결과보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교육시설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감독기관의 장은 그 실행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다.
- 제7조(교육시설정책위원회) ①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육시설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2. 제10조에 따른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시설 관련 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2.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단체 및 전문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④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⑤ 그 밖에 정책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의 설정)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이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에 관한 최소환경기준(이하 "최소환경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최소환경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교육부장관은 최소환경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교육시설이용자가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학교건축·설비기준, 학교급별 냉난방 설치기준, 휴게·놀이공간 등 생활활동공간 기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최소환경기준의 세부 내용 및 공고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 등) ① 감독기관의 장은 관할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점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에게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평가·점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는 예산 지원,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평가·점검에 관련된 세부 내용, 절차,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이하 "안전·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이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교육시설의 내진 설계 및 내진 보강 등 구조 안전에 관한 기준
- 2.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에 관한 기준
- 3. 교육시설의 설계·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
- 4. 교육시설의 환경 및 재료 등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준
- 5.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육시설이용자가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교육시설이용자는 교육시설의 장이 안전·유지관리기준에 따라 수행하는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안전·유지관리기준의 내용, 제3항에 따른 점검,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교육시설안전인증 등) ① 교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부장관의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결과 해당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 2.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은 교육시설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 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의 기준, 주기, 등급, 유효기간, 인증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14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의 실시 방법·시기·절차 등을 포함한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을 작성할 때에는 감독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13조(안전점검의 실시·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교육시설의 장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업종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안전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 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⑥ 그 밖에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시기·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4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보고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예방과 교육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의 장은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교육시설은 이 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⑤ 그 밖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방법·시기·절차,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의 의무) 안전점검등을 실시하는 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제16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의 결과를 제출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부실한 안전점검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장,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안전 상태를 다르게 진단하는 등 안전점검등을 부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1. 안전진단전문기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
- 2. 유지관리업자:「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기관의 장에게 조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 등의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개축(改築)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사용금지, 교육시설이용자의 대피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즉시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점검등의 결과로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는 등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교육시설의 장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신속하게 명령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 2. 대체시설의 확보
- 3. 교육시설의 사용제한
- 4. 교육시설의 사용금지
- 5. 교육시설의 철거
- ④ 그 밖에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교육시설 안전등급 지정 등) ① 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경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감독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등을 평가한 결과 제1항에 따라 교육시설의 장이 지정한 안전등급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시설의 안전등급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등급 변경 사실을 해당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9조(안전성평가)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교육시설을 건축(교육시설이용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신축, 개축 및 이전 등은 제외한다)하려는 자
- 2.「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4미터 범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 3.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
- ②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는 평가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 보완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부실한 안전성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타당성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실시한 타당성 검토 결과와 필요한 조치를 해당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그 밖에 안전성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안전 확보 요청) ①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에게 안전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인·허가권자는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감독기관의 장 및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21조(시정명령) 감독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 3.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
제3장 교육시설 정보관리 및 조사
편집- 제22조(통계의 작성 및 관리)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에 필요한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통계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통계법」을 준용한다.
- 제23조(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공개 등)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이하 "통합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1. 기본계획·시행계획·실행계획
- 2. 교육시설의 현황 및 운영 정보
- 3.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
- 4. 교육시설의 보수·보강 등에 관한 사항
- 5. 교육시설 안전관리 인력 현황 정보
- 6. 교육시설안전사고에 대한 현황 정보
- 7. 교육시설 안전관리 교육 대상자 및 교육 이수 현황 정보
- 8. 그 밖에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통합정보망의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통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통합정보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 및 조사) ① 교육시설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교육시설에 중대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감독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받은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②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감독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그 밖에 교육시설안전사고의 보고 및 조사의 내용·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교육시설 조성 및 안전문화 진흥
편집- 제25조(교육시설 조성 기본방향) 교육시설은 다음 각 호를 반영하여 조성되어야 한다.
- 1. 학생의 정서,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 2.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3.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학교의 실내외 교육환경은「학교보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한다.
- 제26조(교육시설의 디자인)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시설 디자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역량 있는 전문가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노력한다.
- ② 교육시설은 창의력 신장을 위한 공간구조, 범죄예방, 무장애, 생태, 친환경, 녹색, 교통정온화, 청정환기 등 학생의 안전과 건강에 필요한 디자인 기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 ③ 교육시설의 계획·설계과정에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 사용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용자 참여의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 교육부장관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1.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 2. 안전한 우수 교육시설 사례 발굴 및 포상
- 3. 교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분석 및 연구·개발
- 제28조(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교육)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능력의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교육시설 관리 지원
편집- 제29조(교육시설 안전 관련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 복구 또는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제30조(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
-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5.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교육감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정 금액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④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31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 1.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 사업
- 2. 제1호 외의 사업으로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 3. 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4.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개축하는 사업
- 5.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 6.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를 위하여 조례로 정한 사업
- 제32조(기금의 예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 1.「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시설의 개축을 위한 사업
-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제33조(전문기관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분야의 기관·단체를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1. 제11조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업무
- 2.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업무
- 3. 제27조에 따른 교육시설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업무
- 4. 제28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지정전문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 ③ 교육부장관은 지정전문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지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교육시설 공제사업의 실시)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안전사고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복구하고 교육시설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사고 복구 등을 위한 공제사업(이하 "교육시설 공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 ②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대하여는「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장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편집- 제35조(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설립) ① 교육부장관은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 ② 안전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안전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6조(안전원의 사업) ① 안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 1. 교육시설 공제사업
- 2.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3. 안전성평가 및 결과 검토
- 4. 교육시설안전인증 관련 업무
- 5. 교육시설 재난·재해 예방 및 피해 복구
- 6. 교육시설안전사고 예방
- 7. 통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관리
- 8. 교육시설 내진설계,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관련 사업
- 9. 교육시설 실험·실습실 안전 및 유지관리
- 10.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기반 조성
- 11.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
- 12.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점검 관련 업무
- 13.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연수 및 홍보
- 14.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교육시설 공제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의 개발·보급
- 15.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16. 그 밖에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안전원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37조(안전원의 재정) 안전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이 내는 회비
- 2. 제36조의 사업 수행에 따른 수입금
- 3. 자금의 운용 수익
- 4. 그 밖의 수입금
- 제38조(정관) ① 안전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4. 회원,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5. 사업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관한 사항
-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 8. 조직에 관한 사항
-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안전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②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39조(총회) ① 안전원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 ②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이사장 및 감사의 임면
- 3. 예산 및 결산
- 4. 사업계획
-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그 밖에 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0조(임원) ① 안전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과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 ③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아닌 이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④「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안전원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⑤ 안전원의 임원이「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 ⑥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2. 안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
- ⑦ 제2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1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정관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2. 안전원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3. 사업계획
- 4. 임원의 임면
- 5. 예산 및 결산
- 6. 총회에 제안할 사항
- 7.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⑤ 그 밖에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42조(예산 및 결산) ① 안전원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안전원은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에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안전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3조(준비금의 적립) 안전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결산 시마다 장래에 집행할 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이를 적립할 수 있다.
- 제44조(이익금의 처리) ① 안전원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하지 못한다.
- 1. 손실금의 보전(補塡)
- 2. 제36조에 따른 사업의 집행
- 3. 제43조에 따른 준비금의 적립
- 제45조(지도·감독) ①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원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46조(준용) 안전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4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안전원이 아닌 자는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48조(공무원의 파견) 교육부장관은 안전원의 이사장이 제49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안전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편집- 제49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이 법에 따른 감독기관의 장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전문기관 또는 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다.
- 제50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안전점검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
- 2. 통합정보망 구축·운영 업무에 종사하는 자
- 3. 안전원의 임원 및 직원
- 제5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3조제4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의 임직원은「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편집- 제5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3조,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교육시설에 중대한 파손을 야기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2. 제17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 ② 제1항 각 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③ 제50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3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4조(과태료)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9조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점검을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 조사를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독기관의 장에게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3.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4.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시설안전사고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 5. 제47조를 위반하여 한국교육시설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16678호, 2019. 12. 3.>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학교시설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는 교육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교육시설을 건축(증축, 개축 등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을 따른다.
- 제3조(안점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안점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조(교육시설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교육시설의 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규정에 따라 교육시설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제5조(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이하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라 한다)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등기부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등기부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은 제38조에 따른 정관으로 본다. 다만,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회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8조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원, 임직원, 자산 및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다.
- 제6조(회원의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회원으로 본다.
- 제7조(이사회 및 총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이사회 및 총회는 이 법에 따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이사회 및 총회로 본다.
-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이사회 이사(회장은 제외한다)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제8조(임원 및 직원의 신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회장, 상임감사와 직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 ② 제1항의 회장은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의 이사장으로 본다.
- ③ 제1항의 회장 및 상임감사의 임기는 제40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교육시설재난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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