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
시행: 2007.2.9 |
일부개정: 2007.2.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2.13., 2005.1.19.>
- 제2조(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2.13., 2001.2.15., 2004.2.10., 2005.1.19., 2007.2.9.>
- 1. 서울특별시
- 2. 부산광역시
- 3. 대구광역시
- 4. 인천광역시
- 5. 광주광역시
- 6. 대전광역시
- 7. 울산광역시
- 8.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고양시·군포시·과천시 및 의왕시
- 9. 충청북도 청주시
- 10.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 및 군산시
- 11. 전라남도 목포시·여수시 및 순천시
- 11의2. 경상북도 포항시
- 12. 경상남도 창원시·마산시·진주시 및 김해시
- 13. 제주특별자치도(종전의 제주시 일원에 한한다)
부칙
편집- 부칙 <교육부령 제653호, 1994.8.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39호, 1999.2.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80호, 2001.2.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8호, 2004.2.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2호, 2005.1.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2007.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0호) (시행 2007.2.9)
- 대한민국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2호) (시행 2005.1.19)
- 대한민국 교육감이고등학교의입학전형을실시하는지역에관한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28호) (시행 2004.2.10)
- 대한민국 교육감이고등학교의입학전형을실시하는지역에관한규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780호) (시행 2001.2.15)
- 대한민국 교육감이고등학교의입학전형을실시하는지역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739호) (시행 1999.2.13)
- 대한민국 교육감이고등학교의입학전형을실시하는지역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653호) (시행 1994.8.4)
- 대한민국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제등실시지역과그시행에관한규칙 (교육부령 제598호) (시행 1991.9.3)
- 대한민국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제등실시지역과그시행에관한규칙 (문교부령 제574호) (시행 1989.7.29)
- 대한민국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제등실시지역과그시행에관한규칙 (문교부령 제469호) (시행 1980.7.12)
- 대한민국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제등실시지역과그시행에관한규칙 (문교부령 제451호) (시행 1979.9.22)
- 대한민국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제등실시지역과그시행에관한규칙 (문교부령 제428호) (시행 1978.9.7)
- 대한민국 고등학교신입생선발고사제등실시지역과그시행에관한규칙 (문교부령 제338호) (시행 1974.5.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초·중등교육법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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