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27418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2016.8.4
타법개정: 2016.8.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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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교섭·협의당사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협의(이하 "교섭·협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및 특별시·직할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조직된 교육회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을 각각 교섭·협의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 중앙에 조직된 교육회는 교육부장관과, 시·도에 조직된 교육회는 당해 시·도의 교육감과 각각 교섭·협의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 제3조(교섭·협의사항의 범위) 교섭·협의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근무시간·휴게·휴무 및 휴가등에 관한 사항
3. 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4.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5. 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6.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
7.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전문성 신장과 연수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 제4조(교섭·협의절차등) ① 교육회는 교섭·협의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협의 개시예정일 20일전까지 교섭·협의내용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7일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섭·협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당해 당사자는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명한 자로 하여금 교섭·협의내용의 범위, 교섭·협의대표, 교섭·협의의 일시 및 장소 기타 교섭·협의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미리 실무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교섭·협의대표는 당사자가 각각 지명하되, 쌍방이 같은 수로 한다.
④ 당사자는 각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섭·협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자 또는 기관·단체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당사자는 평화적 교섭·협의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에 관하여는 교섭·협의대표 전원이 서명한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 제5조(교섭·협의시기) 교섭·협의는 매년 1월과 7월에 행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그 때마다 행할 수 있다.
  • 제6조(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① 당사자는 교섭·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교섭·협의시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교섭·협의시까지 각각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제7조(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등)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사자로부터 교섭·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다만, 교섭·협의가 시작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다.
  • 제8조(심의회의 구성)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에 두는 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원은 당사자가 각각 3인씩 추천한 자를 국무총리가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 두는 심의회(이하 "시·도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추천한 자를, 위원은 당사자가 각각 2인씩 추천한 자를 교육부장관이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③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당해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서기 2인을 두되, 위원장이 쌍방이 추천한 자 중에서 각1인씩 지명한다.
  • 제9조(위원의 자격) ① 각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 교육경력 10년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3. 행정기관의 3급(시·도심의회 위원의 경우에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4.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었던 자
5. 경제·사회·문화계 인사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제9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① 국무총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시·도심의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10.]
  • 제10조(심의회의 운영등) ① 심의회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섭·협의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심의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한 때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 및 교육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심의의결서의 내용에 대하여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국무총리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⑥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당사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2조(심의회의 운영경비등) ① 중앙심의회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시·도 심의회의운영경비는 당해 시·도가 각각 부담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 및 심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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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3658호, 1992.6.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16> 내지 <152>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32>생략
<33>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중 "공무원이었던 자"를 공무원이었던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34> 내지 <241>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⑪부터 <10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5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105>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ㆍ협의에관한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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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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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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