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시행세칙]]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12호
제정기관: 교육부 장관
시행: 2016.12.8
일부개정: 2016.12.8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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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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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조(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① 「교원자격검정령」(이하 "검정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의 장(이하 "대학의 장"이라 한다)이 교원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는 교원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2006.4.12.>
②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정교사 및 준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과 검정령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의 정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6.19.>
③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담당과목은 별표 2와 같다.
  • 제3조(표시과목의 표시방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담당과목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3.16., 1994.9.26., 1999.1.29., 2000.6.1., 2001.1.31., 2004.9.3., 2006.4.12., 2008.3.4., 2012.11.21., 2013.3.23.>
1. 대학·산업대학·방송통신대학·국군간호사관학교·전문대학(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고등기술학교 전공과의 졸업자와 교육대학원(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가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전공한 학과(학부 및 전공분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관련되는 담당과목을 표시한다.
2. 임시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로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3.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교사 또는 실기교사의 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시험검정에 합격한 과목을 표시한다.
4.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교원으로서 무시험검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해당 교원이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담당한 과목을 표시하되, 그 과목을 표시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한다.
5. 「초·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의 표시과목은 그가 보수교육에서 이수한 과목을 표시한다.
  • 제3조의2(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등) ①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자격증 발급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2.2.18., 1999.1.29., 2004.9.3.>
②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발급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4.12., 2013.3.23.>
[본조신설 1988.9.27.]
  • 제4조(자격증박탈처분의 신청) ① 교원의 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대학이 소재한 시·도의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9.3.>
② 삭제 <1999.1.29.>
[전문개정 1988.9.27.]
  • 제5조(자격증박탈처분의 통지) 교육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의하여 자격증의 박탈처분을 한 때에는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2.2.18., 2001.1.31., 2004.9.3.>
  • 제6조(자격증 재교부 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4.9.3.>
  • 제7조(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검정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증의 기재사항을 정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원자격검정을 한 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9.1.29., 2001.1.31., 2004.9.3.>
1. 삭제 <1999.1.29.>
2. 삭제 <1999.1.29.>
  • 제7조의2(외국의 교육기관 근무경력범위) 교육부장관은 검정령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1.1.31., 2002.9.10., 2008.3.4., 2013.3.23.>
1.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의 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학교에서 전임 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외국어계열 고등학교외의 학교의 교장 또는 원장자격인정의 경우에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본조신설 2000.6.1.]
  • 제8조의2(전자민원창구의 설치·운영) 교육감 및 대학의 장은 자격증의 교부 등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민원사항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4.]

제2장 무시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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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① 상급자격증 또는 기타 자격증의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이하 "무시험검정원서"라 한다)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수과정을 주관한 연수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자격연수과정이수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이를 면제한다.
②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방송통신대학·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를 당해대학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간호사면허증 사본을, 영양교사 무시험검정인 때에는 영양사면허증 사본을, 실기교사무시험검정인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과목에 한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9.27., 1999.1.29., 2004.9.3., 2006.4.12.>
③ 삭제 <1988.9.27.>
④ 「유아교육법별표 1동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원장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초·중등교육법별표 1동법 시행령 제106조의2에 따라 교장의 자격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1.25., 1991.3.16., 2000.6.1., 2006.4.12.>
1.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신상명세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7.12.9.>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이외의 자로서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무시험검정원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8.9.27.>
1. 졸업 또는 수료증명서(졸업 또는 수료를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경력증명서(일정한 경력을 교원자격요건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삭제 <1997.12.9.>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원서를 받은 당해대학의 장은 별지 제7호의3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88.9.27.>
  • 제10조(교육장의 경유) 교육감은 검정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시험검정서류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장(원장)자격인정검정서류를 관할교육장을 거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2.18.>
[제목개정 1992.2.18.]
  • 제11조(교직과정의 설치기준) 검정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의 설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1996.8.30.>
1.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을 2인이상 두어야 한다.
2. 당해교직과정의 설치목적에 따른 교육실습을 위하여 병설 또는 협력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초등학교 또는 유치원을 두어야 한다.
  • 제12조(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검정령 제4조제3항과 별표 1 제1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이수학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교사자격종별·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및 교직과목의 과목별 이수학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2012.11.21., 2013.3.23.>
검정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자격종별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11.21.>
1. 외국어 표시과목 해당자의 경우 일정 수준의 외국어 구사능력
2. 그 밖에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자격종별 특성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검정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2.11.21.>
검정령 별표 1 제1호라목에 따라 영양교육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할 과목과 학점은 별표 4의2와 같다. <신설 2012.11.21.>
검정령 별표 1 제1호바목에 따른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 분야는 교직이론과 교직소양으로 하며, 각 분야의 세부 과목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2.1.13., 2012.11.21., 2013.3.23.>
[전문개정 2007.12.31.]
  • 제12조의2 삭제 <2012.11.21.>
  • 제12조의3 삭제 <2012.11.21.>
  • 제13조(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①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졸업이나 석사학위 취득을 요건으로 무시험검정에 의하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표시과목의 관련 학과와 그 기본이수영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중등학교 정교사(2급) 담당과목의 표시과목중 공업에 관한 표시과목의 무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현장실습을 4주이상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91.3.16., 1994.9.26., 1999.1.29., 2000.1.28., 2000.6.1., 2001.1.31., 2006.4.12., 2008.3.4.,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은 2급의 경우 21학점 이상, 준교사 및 실기교사의 경우 6학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0.1.28., 2007.12.31.>
  • 제14조(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검정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2.2.18., 2000.1.28., 2001.1.31., 2008.3.4., 2013.3.23.>
1. 교직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교직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3. 교육실습을 위한 병설학교의 설치 또는 교육실습을 행할 학교와 실습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대학·산업대학 및 교육대학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이 검정령 제20조제3항에 따라 교직과정 외에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연수과정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1., 2013.3.23.>
1. 교육·연수과정 운영계획서
2. 교육·연수과정 편성표
③ 「초·중등교육법별표 2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기준 제1호 및 전문상담교사(2급) 자격기준 제3호에 따라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1999.1.29., 2001.1.31., 2004.9.3., 2006.4.12., 2008.3.4., 2012.11.21., 2013.3.23.>
1.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전문상담교사양성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법률 제7068호 초·중등교육법중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교육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1년과정·2년과정별로 영양교육과정의 설치지정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04.9.3., 2008.3.4., 2012.11.21., 2013.3.23.>
1. 영양교육과정 설치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영양교육과정을 담당하는 전임교원의 명단
[제목개정 1999.1.29.]
  • 제15조(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① 교직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학년중에 학교의 장에게 교직과정이수신청을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교직과정신청자중 인성, 적성 및 성적등을 고려하여 당해학년의 학과별입학정원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선발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83.10.5., 1992.2.18.>
② 삭제 <1999.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비율은 교원수급상 필요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자격종별 및 과목별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3.16., 2001.1.31., 2008.3.4., 2013.3.23.>
[제목개정 1999.1.29.]
  • 제16조(학교지정신청)유아교육법별표 2 및 「초·중등교육법별표 2의 교사자격기준에 의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1.3.16., 1999.1.29., 2001.1.31., 2006.4.12., 2008.3.4., 2013.3.23.>
1.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교육과정편성표
2. 지정을 받고자 하는 학과의 설치 연월일 및 학생정원

제3장 시험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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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삭제 <2012.1.13.>
  • 제18조(시험검정의 구비서류) 시험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과목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9.]
  • 제19조(시험검정의 시행) 시험검정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시험의 일시·장소·응시자격등을 정하여 적어도 시험시행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제20조(학력고사 과목) 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1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개정 1993.2.6.>
② 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별표 2의 표시과목중 그가 담당할 과목 및 교육학으로 한다.
③ 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도덕·국어·수학·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실과·영어 및 교육학으로 한다. <개정 1996.8.30., 2016.12.8.>
④ 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은 사회정서발달영역·인지발달영역·언어발달영역·신체발달영역·건강영역 및 교육학으로 한다.
  • 제2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시험검정응시자에게는 그 원에 의하여 별표 5와 같이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3.2.6., 1997.12.9., 1999.1.29.>
  • 제22조(시험의 정도와 시간) ①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준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목은 교육원리·교육사·교육심리학·교육사회학 및 과목지도법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실기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중 교육학과목은 교육학개론 및 실기교육방법론의 기초영역에 대하여 각각 6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3.2.6.>
② 중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준교사와 실기교사의 자격시험검정의 전공과목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한 기본이수영역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1.3.16., 1993.2.6., 2001.1.31., 2008.3.4., 2013.3.23.>
③ 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교육대학졸업 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200분간 실시한다. <개정 1996.8.30.>
④ 유치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는 전문대학졸업정도의 수준으로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과목에 대하여 120분간 실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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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문교부령 제507호, 1982.6.2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79학년도 졸업자 및 석사학위취득자(전문대학의 경우에는 1982학년도 입학자)부터 각각 적용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519호, 1983.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84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535호, 1985.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문교부령 제567호, 1988.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영에 의하여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10호, 1992.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28호, 199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노동부령 제634호, 1993.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55호, 1994.9.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무시험검정에 따른 산업체현장실습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5학년도에 사범대학 또는 대학에 입학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다음의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1.중등학교·특수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
종전표시과목 변경표시과목
과학(지학) 과학(지구과학)
국민윤리 윤리
외국어(독어) 외국어(독일어)
외국어(불어) 외국어(프랑스어)
외국어(일어) 외국어(일본어)
환경설비 환경공업
증식 양식
작물 농업
농산제조 식품가공
식품공업 식품가공
수산가공 식품가공
염색 섬유
방직 섬유
2.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
종전표시과목 변경표시과목
전산기기 전산계산기
수산증식 수산양식
계측제어 제어계측
어로 어업
수산가공 식품가공
장식 디자인
제4조 (폐지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 자중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표시과목이 폐지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 교육감은 부칙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672호, 199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민학교의 명칭변경에 따른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중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한다.
제17조제1호중 "국민학교준교사자격기준"을 "초등학교준교사자격기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 ·제22조제3항 및 별표 1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중 "국민학교교장"을 "초등학교교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⑪생략
  • 부칙 <교육부령 제701호, 1997.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36호, 1999.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46호, 199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61호, 2000.1.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기본이수영역을 이수하였거나 이수중인 자에 대한 이수학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종전표시과목 변경표시과목
과학(물리) 공통과학, 물리
과학(화학) 공통과학, 화학
과학(생물) 공통과학, 생물
과학(지구과학) 공통과학, 지구과학
사회(일반사회) 공통사회, 일반사회
사회(역사) 공통사회, 역사
사회(지리) 공통사회, 지리
윤리 도덕·윤리
외국어(영어) 영어
외국어(독일어) 독일어
외국어(프랑스어) 프랑스어
외국어(중국어) 중국어
외국어(스페인어) 스페인어
외국어(일본어) 일본어
외국어(러시아어) 러시아어
외국어(아랍어) 아랍어
전자계산 정보·컴퓨터
상업 상업정보
제4조 (통합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교직과정을 이수중인자중 1999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의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1. 농업
2. 원예
3. 임업
4. 조경
5. 축산
6. 잠업
7. 농업토목
8. 농업기계
9. 공예
10. 디자인
11. 항해
12. 기관
13. 수산업
14. 어업
15. 양식
16. 자원
17. 환경공업
18. 건축
19. 토목
20. 화공
21. 섬유
22. 전기
23. 전자
24. 통신
25. 전자계산기
26. 기계
27. 금속
28. 자동차
29. 조선
30. 중기
31. 전자기계
32. 공업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은 같은 표의 오른쪽 란에 기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보되, 이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종전표시과목 변경표시과목
농업, 원예, 임업, 조경 식물자원·조경
축산, 잠업 동물자원
농업토목, 농업기계 농공
공예, 디자인 디자인·공예
수산업, 어업, 양식 항해·기관
자원, 환경공업 수산·해양
공업, 건축, 토목 자원·환경
공업, 화공, 섬유 건설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전기·전자·통신기계·금속
제5조 (자격증의 재교부)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를 받은 자가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변경된 표시과목이 기재된 자격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전자기계'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전자·통신'과 '기계·금속'중에서, 표시과목이 '공업'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건설', '화공·섬유', '전기·전자·통신'과'기계·금속'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발급을 신청하여야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767호, 200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본문, 제4조제1항, 제5조,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본문,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본문·제2항 본문, 제15조제3항, 제16조 본문 및 제22조제2항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④ 내지 <41>생략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07호, 2002.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38호, 2004.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78호, 2006.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16호, 2007.10.2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표시과목이 "치료교육"인 자격증의 소지자는 표시과목이 "재활복지"인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본다.
  •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22호, 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이수영역의 이수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12조, 제13조제2항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1.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
2. 2009년 3월 1일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입학자가 재학 중인 학년과 같은 학년에 편입학하는 자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63>까지 생략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5호, 2011.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4호, 2011.4.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무시험검정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35호, 201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64호, 2012.11.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직소양영역 이수학점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정령 제19조제3항 각 호의 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교직소양영역 이수학점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제4호, 제3조의2제2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1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⑧부터 <61>까지 생략
  • 부칙 <교육부령 제46호, 2014.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교육부령 제82호, 2015.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부칙 <교육부령 제112호, 2016.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의 학력고사과목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에 실시하는 초등학교준교사자격시험검정부터 적용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변경 전 표시과목 변경된 표시과목
공통과학 통합과학
공통사회 통합사회
상업정보 상업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변경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표시과목이 "공통과학" 또는 "공통사회"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4조(분리된 표시과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분리 전 표시과목 분리된 표시과목
디자인·공예 디자인, 공예
전기·전자·통신 전기, 전자, 통신
기계·금속 기계, 재료
화공·섬유 화공, 섬유
항해·기관 항해, 기관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직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 중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에 해당하는 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자격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교부된 자격증은 제1항의 표의 구분에 따라 분리된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분리되기 전 표시과목이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자격증의 정정) ①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 또는 표시과목이 "상업정보"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칭이 변경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부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연수를 받은 사람이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리된 표시과목으로 자격증을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과목이 ‘디자인·공예’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디자인’과 ‘공예’ 중에서, 표시과목이 ‘전기·전자·통신’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전기’, ‘전자’와 ‘통신’ 중에서, 표시과목이 ‘기계·금속’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기계’와 ‘재료’ 중에서, 표시과목이 ‘화공·섬유’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화공’과 ‘섬유’ 중에서, 표시과목이 ‘항해·기관’으로 표시된 자격증을 소지한 자는 ‘항해’와 ‘기관’ 중에서 하나의 표시과목을 선택하여 자격증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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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중등학교·특수학교및초등학교교사자격증표시과목(제2조제2항관련)
  • [별표 2] 실기교사자격증표시과목[제2조제3항관련]
  • [별표 3] 자격종별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세부 이수분야 및 학점(제12조제1항 관련)
  • [별표 4]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제3항 관련)
  • [별표 4의2] 영양교육과정의 이수과목과 학점(제12조제4항 관련)
  • [별표 5] 시험면제과목[제21조관련]
  • [별표 6] 수수료 및 납부방법(제8조 관련)
  • [별지 제1호서식] 교원자격증
  • [별지 제1호의2서식] 교원자격증발급대장
  • [별지 제1호의3서식] 교원자격증발급자명부
  • [별지 제2호서식] 교원자격증재교부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 교원자격증기재사항정정신청서
  • [별지 제4호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 [별지 제5호서식] 자격연수이수자명단 통보
  • [별지 제6호서식] 삭제 <1988.9.27.>
  • [별지 제7호서식] 교원(원장)자격인정검정원서
  • [별지 제7호의2서식] 신상명세서
  • [별지 제7호의3서식] 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자명부
  • [별지 제8호서식] 교직과정설치승인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삭제 (99.1.29)
  • [별지 제10호서식] 교원자격시험검정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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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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