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72호 제정기관: 고용노동부 장관 |
시행: 2012.12.27 |
타법개정: 2012.12.27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12.14.]
- 제2조(조정 등의 신청) 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노동쟁의의 조정(調停) 또는 중재(仲裁)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노동쟁의 조정·중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단체교섭의 경위
- 2. 당사자 간 의견의 불일치 사항 및 이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내용
- 3. 그 밖에 당사자의 주장 내용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조정 또는 중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
- ② 중앙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와 조정 또는 중재를 종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11.12.14.]
- 제3조(다른 시행규칙과의 관계) ① 교원에게 적용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중 "고용노동부장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5조 중 "행정관청"은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제7조제2항 중 "행정관청(고용노동부장관을 제외한다)"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같은 규칙 서식 중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시·도)"는 각각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로,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시·도지사)"은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부칙
편집- 부칙 <노동부령 제152호, 1999.6.26.>
- 이 규칙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 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지방노동관서"를 각각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 제3조제1항 후단 중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한다.
- ⑩부터 <36>까지 생략
- ⑨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38호, 2011.12.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 [별지 서식] 노동쟁의 (조정, 중재) 신청서
연혁
편집- 대한민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72호) (시행 2012.12.27)
- 대한민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8호) (시행 2011.12.14)
- 대한민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시행 2010.7.12)
- 대한민국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노동부령 제152호) (시행 1999.7.1)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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