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징수 조례

광주광역시 공동구유지관리 및 관리비용징수 조례
광주광역시조례 제4118호
시행: 2012.7.10
일부개정: 2012.7.10


조문

편집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구"라 함은 제2조제9호에 규정된 시설물을 말한다.<개정 2003.7.28.>
2. "유지관리"라 함은 공동구의 기능을 보전하고 점용시설의 안전과 관리의 편의를 높이기 위 하여 공동구를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회복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공동구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담금"이라 함은 관리비, 점용료 및 그 밖에 공동구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개정 2012.7.10.>
4. "공동구본체"라 함은 공동구 자체 콘크리트 구조물을 말한다.
5. "부대시설"이라 함은 공동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중앙제어장치(중앙감시설비), 배수설비, 급수설비, 환기설비, 조명시설, 수·변전설비, 통신설비, 소화 및 안전설비 등을말한다.
6. "관리자"라 함은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권한을 위임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7. "점용자"라 함은 공동구에 수용된 상·하수도관, 전력선로, 통신선로, 가스관, 송유관, 열수송관 등의 점용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8. "부속시설"이라 함은 점용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는 시설로서 점용 시설의 지지물 및 보안 설비등을 말한다.
  • 제3조(관리구분) ① 공동구본체 및 부대시설은 시장이 관리하고 점용시설 및 부속시설은 점용시설물 별로 각 점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점용자는 점용시설의 전담기구 및 인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 제4조(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 ① 공동구의 안전점검 및 시설개선과 관리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공동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할소방관서의 공무원, 점용기관의 소속 임직원 및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장과 간사 1인을 두되 협의회장은 관리자가 되고 간사는 광주광역시종합건설본부 교량관리담당이 된다.<개정 2008.1.1.>
  • 제5조(회의 등) ①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개정 2012.7.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신설 2000. 10.1)<개정 2012.7.10.>
  • 제6조(유지관리 도면 작성) 공동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유지관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제7조(유지관리 체계) 공동구의 유지관리 체계는 관리자의 책임하에 평상시와 비상시를 구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제8조(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관리자는 매 5년마다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9조(공동구의 안전점검 및 통보의 의무) ① 관리자 및 점용자는 제3조의 관리구분에 따라 공동구 및 수용시설을 정기적 또는 필요에 따라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자는 점검계획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동구의 점검은 일반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및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으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점검 기록부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③ 정밀안전진단은 공동구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의 규정에 따라 제2종시설물에 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2.7.10.>
④ 점검시 이상을 발견한 경우 관리자는 관련점용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즉시 복구토록 하고 그결과 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 제10조(공사의 승인) 점용자는 점용시설에 관한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관리 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제11조(공사의 시행) ① 공동구내에서 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수칙등을 준수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공사 완료후에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시장은 공동구의 유지 및 수선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와 협의하여 시행한다(신설2000.10.2)
  • 제12조(긴급한 경우의 조치) ① 점용자는 누전, 화재, 누수등에 의해 점용 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공사의 사전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② 제1항의 경우 점용자는 조치완료후 관리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2.7.10.>
  • 제13조(점용·사용허가) ① 공동구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자가 공동구를 점용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점용·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점용료징수조례에 따른다.<개정 2012.7.10.>
  • 제14조(비용부담) 공동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관리비"라한다)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한다.
1. 공동구본체의 개축, 유지, 수선, 재해복구, 정밀안전진단 등(이하 "개축등"이라 한다)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액은 공동구 점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관리자가 정한다로 한다.<개정 2012.7.10.>
2. 부대시설의 개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액은 점용자가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3. 공동구의 개축등이 특정한 점용자만을 위한 것이거나, 특정점용자의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해당 점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4. 공동구 또는 수용시설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복구비는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 제15조(부담금의 징수) ① 시장은 납입고지서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 및 점용료등을 징수 한다.<개정 2012.7.10.>
제1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관리비는 연2회 분할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7.10.>
③ 공동구의 관리비 및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 제16조(관리비등의 정산) 제15조에 따라 관리자가 징수하는 관리비는 매 회계연도말에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2.7.10.>
  • 제17조(손해 또는 분쟁의 처리) 점용시설의 설치, 관리, 공사 등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점용자의 책임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이 조례에 의한 점용·사용허가, 승인과 관리비등 부과징수, 그 밖의 유지관리에 관한 권한을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8.10.31.,2012.7.10.>
② 공동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문기술관리 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 제19조(보안에 관한 사항) 관리자 및 점용자는 공동구의 관리에 따른 보안 및 방재상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

부칙

편집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0.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8.10.31 조례 제3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