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조사 규칙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04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시행: 2015.10.5
일부개정: 2015.10.5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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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광업·제조업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15]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광업·제조업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2.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3.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5조에 따라 광업·제조업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광업·제조업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나. 조사원을 지도·지원하는 조사관리자
[전문개정 2010.12.15]
  • 제3조(조사대상) 광업·제조업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중 1개월 이상 광업·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체여야 한다.
1. B 광업
2. C 제조업
[전문개정 2010.12.15]
  • 제4조(조사사항) ① 광업·제조업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5.>
1. 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2. 조직 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3. 자본금과 유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4.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2.15.]
  • 제5조(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① 광업·제조업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다만,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에는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청장이 정한다.
③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5]
  •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광업·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② 광업·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③ 광업·제조업조사는 제10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또는 배포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5]
  • 제7조(조사표) 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5]
  • 제8조(조사 실시의 공고) 통계청장은 광업·제조업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5]
  • 제9조(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5]
  • 제10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5]
  • 제11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5]
  • 제12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15]
  •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통계청장은 광업·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15]
  • 제14조(조사서류의 보존) 통계청장은 광업·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전문개정 2010.12.15.]
  • 제15조(권한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법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광업·제조업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1. 조사요원의 모집·채용·교육훈련·관리 및 증표 발급
2. 조사표의 배부·접수·수집 및 제출
3. 조사표의 내용 검토·확인 및 보완
4. 조사자료의 입력·처리 및 제출
5.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전문개정 2010.12.15.]
  • 제16조(자문위원회) 통계청장은 광업·제조업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2.15]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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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호, 200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6호, 201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04호, 2015.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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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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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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