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제조업조사 규칙
광업·제조업조사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504호 제정기관: 기획재정부 장관 |
시행: 2015.10.5 |
일부개정: 2015.10.5 |
조문
편집- [전문개정 2010.12.15]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광업·제조업조사"란 정부가 특정한 시점에 대한민국 영토에서 제3조 각 호의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 2. "사업체"란 일정한 물리적 장소에서 단일 또는 주된 경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를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 3. "조사실시기관"이란 제15조에 따라 광업·제조업조사에 관한 통계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4. "조사요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광업·제조업조사의 조사표 작성 및 자료수집 업무 등을 수행하는 조사원
- 나. 조사원을 지도·지원하는 조사관리자
- [전문개정 2010.12.15]
- 제3조(조사대상) 광업·제조업조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되, 그 사업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년 중 1개월 이상 광업·제조업을 경영한 사업체여야 한다.
- 1. B 광업
- 2. C 제조업
- [전문개정 2010.12.15]
- 제4조(조사사항) ① 광업·제조업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0.5.>
- 1. 사업체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사업체의 기본적인 사항
- 2. 조직 형태, 종사자 수 및 연간 급여액 등 사업 내용에 관한 사항
- 3. 자본금과 유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 4. 매출액, 사업경비 등 사업실적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산업의 구조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통계청장이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의 조사사항에 관한 세부 항목은 통계청장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0.12.15.]
- 제5조(조사기준일 및 조사시기) ① 광업·제조업조사는 매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일은 12월 31일 현재로 한다. 다만,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는 연도에는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② 조사시기는 사업체의 재무제표 이용가능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계청장이 정한다.
- ③ 통계청장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기준일을 변경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15]
- 제6조(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① 광업·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를 단위로 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로 실시한다.
- ② 광업·제조업조사는 조사대상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응답대상으로 하여 조사한다.
- ③ 광업·제조업조사는 제10조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통계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편조사, 인터넷조사 또는 배포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15]
- 제7조(조사표) ① 통계청장은 제4조에 따른 조사사항에 따라 조사표를 설계·작성한다.
- ② 제1항의 조사표는 사업체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15]
- 제8조(조사 실시의 공고) 통계청장은 광업·제조업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방법 및 조사기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전국적으로 배포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15]
- 제9조(조사에 관한 지도·감독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통계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조사실시기관은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업무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조사지도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조사실시기관은 관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협조를 받아 조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15]
- 제10조(조사요원) ① 조사실시기관은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기 30일 전까지 조사업무를 직접 수행할 조사요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 ② 조사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한 조사요원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그 조사요원의 업무를 대신할 사람으로 교체하여 채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15]
- 제11조(조사기간의 연장 등) ① 조사실시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정된 조사기간 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계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제1항의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조사기간을 정하여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15]
- 제12조(조사결과의 제출) 조사실시기관은 조사를 마치면 그 조사결과를 검토한 후 이를 종합하여 통계청장이 정한 날까지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0.12.15]
- 제13조(조사결과의 공표 등) ① 통계청장은 광업·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지체 없이 그 조사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통계청장은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해당 조사실시기관이 수행한 조사결과를 직접 공표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0.12.15]
- 제14조(조사서류의 보존) 통계청장은 광업·제조업조사를 마치면 조사표와 그 밖에 조사와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를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제1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조사실시기관으로 하여금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정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15.10.5.>
- [전문개정 2010.12.15.]
- 제15조(권한의 위임) 통계청장은 「통계법」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라 광업·제조업조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0.5.>
- 1. 조사요원의 모집·채용·교육훈련·관리 및 증표 발급
- 2. 조사표의 배부·접수·수집 및 제출
- 3. 조사표의 내용 검토·확인 및 보완
- 4. 조사자료의 입력·처리 및 제출
- 5. 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 [전문개정 2010.12.15.]
- 제16조(자문위원회) 통계청장은 광업·제조업조사를 한 후 조사 공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본조신설 2010.12.15]
부칙
편집-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7호, 2009.3.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76호, 2010.12.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504호, 2015.10.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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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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