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8270호)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270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22. 06. 16.
일부개정: 2021. 06. 15.
약칭: 광산피해방지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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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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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광산피해를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산피해”라 함은 「광산안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鑛害)를 말한다.
2. “가행(稼行)광산”이라 함은 「광업법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고 광물을 채굴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하거나 광물을 채굴하고 있는 광산(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조광권자에게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휴지(休止)광산”이라 함은 「광업법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휴지인가를 받고 광물의 채굴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광산을 말한다.
4. “폐광산(廢鑛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물을 채굴할 수 없는 광산을 말한다.
가. 「광업법제12조에 따른 광업권의 존속기간 만료
나. 「광업법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광업권ㆍ조광권의 취소 또는 광구의 감소
다. 「광업법제35조에 따른 광업권의 취소
라. 「광업법제49조에 따른 조광권의 존속기간 만료
마. 「광업법제52조제3항에 따른 조광권 설정인가의 효력 상실
바. 「광업법제56조에 따른 조광권의 소멸
사. 「광업법제57조에 따른 조광권의 취소
아. 그 밖에 광업권자의 폐업으로 인한 광업권의 소멸
5. “광해방지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산피해(이하 “광해”라 한다)의 예방 및 원상회복을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6. “광해방지사업자”라 함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광해방지의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광업법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
나. 제3호제4호의 규정에 따른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8. “광해방지기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제18조의2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과 광해방지 분야에 관한 경력을 가진 사람


  •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광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광해방지사업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행위의 효력)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장 광해방지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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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조(광해방지시책의 추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광해발생광산의 조사 및 지도작성
2.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3.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지원
4.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없는 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광해가 발생하였거나 광해방지사업자가 광해방지업무를 소홀히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7조(광해방지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발생 여부 및 정도
2. 광해의 발생원인별 광해방지계획
3.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계획
4. 광해방지사업에 관한 투자계획
5. 광해방지기술의 연구개발
6. 그 밖에 광해방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광해방지실시계획의 수립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연도의 광해방지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인터넷을 통한 공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개시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사업계획의 수립 및 승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거나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2. 사업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임의로 양도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취소와 개선명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광해방지의무자의 책임 등)
① 광해방지의무자는 광해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
② 광해방지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1. 사업계획에 따른 광해방지
2. 휴광 및 폐광 당시에 발생된 광해의 방지
3. 폐광 후 발생하는 광해의 방지와 이를 위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그 밖에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광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
③ 광업권 또는 조광권을 승계한 자는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게 발생한 광해방지책임을 승계한다.


제3장 광해방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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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조의2(삭제)


  • 제11조(광해방지사업의 범위)
광해방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
가. 광산개발 중에 발생하는 폐석
나. 광물을 선광 및 제련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광물찌꺼기ㆍ광재 및 침출수
다. 광물을 채굴한 자리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표의 함몰 및 지반의 균열
라. 갱에서 유출되는 오염수 및 선광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마. 광업활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
바. 그 밖에 광업활동에 의한 산림 및 토지훼손(토양 및 농경지오염을 포함한다)
2. 폐광산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는 시설물ㆍ자재 등의 철거 및 처리
3.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 및 교육
5. 광해방지에 관한 국내ㆍ외 기술협력
6. 토양오염의 개량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제11조의2(토지 등의 이용ㆍ개발에 대한 의견청취)
제11조제1호의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을 이용하거나 개발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이용ㆍ개발자”라 한다)는 그 이용 또는 개발 전에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광해의 방지 및 훼손지 복구사업이 완료된 시설, 토지 및 임야 등의 이용 또는 개발에 대한 인가ㆍ허가권자는 해당 인가ㆍ허가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및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용ㆍ개발자가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거나 그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인가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가ㆍ허가권자에게 해당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ㆍ개발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인가ㆍ허가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인가ㆍ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설, 토지 및 임야의 이용자 또는 개발자에게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광해방지사업의 시행)
① 광해방지사업은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기술능력부족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라목의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제2호의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아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전문으로 시행하는 자로서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이하 “전문광해방지사업자”라 한다)
가. 산림복구
나. 토양개량ㆍ복원 및 정화(농경지를 포함한다)
다. 오염수질의 개선ㆍ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라. 광해방지에 관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감리
마. 그 밖에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업


  • 제13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등)
①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 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문광해방지사업자(법인의 경우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다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되거나 그 이사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 제13조의2(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 신고 등)
①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1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실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광해방지사업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이 필요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실적에 관한 증명서(이하 “실적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게 의뢰한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전문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광해방지사업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의 신고, 실적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 실적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한 후 그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법인


  •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때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때
4.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4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
6.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청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⑤ 등록의 취소처분대상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에 응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6조(사업추진실적의 관계 기관 통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시행한 광해방지사업의 해당 연도 추진실적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7조(긴급광해방지사업)
① 광해방지사업자는 사고ㆍ천재지변ㆍ광해방지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광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하 “긴급광해방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경과보고서 및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외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18조(광해방지사업의 진행에 따른 사업비 지급)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나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중지명령을 받은 긴급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실시된 사업의 진행정도 및 전체사업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여 등록취소, 영업정지의 처분 또는 중지명령의 원인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소요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2(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①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이 제2조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한 후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명서”라 한다)를 해당 광해방지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와 제2항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의 등급 등 경력증명서 발급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18조의3(경력증명서의 대여금지 등)
① 광해방지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의4(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
3.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에 한정한다)
4. 광해방지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 인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제4장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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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등)
① 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물건(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제1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 그 밖의 장애물(이하 “식물등”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1.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양오염의 개량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복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의 고시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른 긴급광해방지 계획 승인의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2조의 사업인정과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광해방지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ㆍ지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광해방지시설이 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사람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광해방지시설에 장애를 주는 식물등의 방치로 인하여 해당 공급시설을 현저하게 손괴하거나 그 밖의 광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식물 등의 변경 또는 제거
④ 광해방지사업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한 때에는 즉시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광해방지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ㆍ사용ㆍ변경 또는 제거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 제20조(토지등의 출입 등)
① 광해방지사업자는 가행광산ㆍ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조사ㆍ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하는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출입하거나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식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 내지 제9항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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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사용)
① 광해방지사업자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효용을 크게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해당 시설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공용 토지 또는 시설의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요청을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광해방지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의 관리자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장 광해방지사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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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광해방지사업금의 조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광해방지사업금을 조성한다.
1.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납부하는 부담금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3. 「석탄산업법」 제2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를 위하여 사용되는 조성사업비 및 동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폐광되는 광산의 광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위하여 지급되는 폐광대책비
4. 「자연환경보전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금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출연금 또는 지원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하여는 가행 중에 징수한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을 정산한다. 다만, 광해방지사업비ㆍ진행 중인 광해에 대한 시설관리유지비 및 그 밖의 운영비 등의 부족분에 한하여는 추가 부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된 광해방지사업금과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된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른 세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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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용도) ①광해방지사업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8. 3. 28., 2021. 3. 9.>

1. 광해방지사업의 시행

2.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

3. 휴지광산ㆍ폐광산의 광해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유지관리

4. 광해로 인하여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조사(토양정밀조사를 포함한다)ㆍ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

5. 국내ㆍ외의 광해방지를 위한 협력

6. 공단의 운영

7. 가행 중인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융자

8.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실시결과 발생된 결손금은 이를 광해방지사업금의 부담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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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 및 자연환경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해방지의무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석탄산업법」 제39조의3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광산별로 산정한다. <개정 2011. 3. 30.>

1. 전년도 광물의 생산실적

2. 광해의 요인ㆍ발생정도 및 범위

3. 광산의 가행연수 및 정도

4. 연도별 광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5. 휴광ㆍ폐광 후 광해의 진행 가능성 및 그 종료 예정기간

6. 광해방지사업에 필요한 비용총액

7. 전년도까지 적립된 부담금의 적립금 총액

8. 광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에 필요한 비용총액(손해배상금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이중부담하고 있는 광해방지비용의 감면

10. 그 밖에 광해방지에 필요한 비용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담금을 매년 1월 15일까지 광해방지의무자에게 통지(전자통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의 승인통지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30., 2013. 3. 23.>

④광해방지의무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받은 부담금을 납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이 감소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그 밖에 부담금 산정기준ㆍ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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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부담금의 추가징수 및 반환)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한 광해방지의무자가 직접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휴광 및 폐광으로 인하여 광해방지의무자가 아닌 자가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광해방지의무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을 정산하여 부담금을 추가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8.,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투자계정의 세입계정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8. 3. 28., 2014. 1. 1.>

③부담금의 정산결과에 따른 부담금의 추가징수ㆍ반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3. 28.>

④광해방지의무자가 사망하였거나 광업권 또는 조광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의무자의 권리ㆍ의무는 포괄승계인에게 이전된다. <개정 2008.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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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의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광업시설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③ 체납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2항에 따른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총액은 부담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1. 28.>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 28.>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 28.>

⑥부담금 및 가산금의 세부적인 기준ㆍ산정방법 및 부과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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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결손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 및 가산금의 체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2. 부담금 및 가산금에 대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체납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체납자에게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7조(광해방지사업금의 운용ㆍ관리)
광해방지사업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제6장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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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광해방지시설의 검사 등)
① 광해방지의무자 또는 광해방지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 대하여 그 공정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검사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제29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광해방지시설의 소유자 또는 그 시설의 설치자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소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에 관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검사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0조(광해방지시설의 사후관리 및 유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광산에서 계속 발생하는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해방지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업무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② 휴지광산 및 폐광산의 광해방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광해방지시설의 관리 및 유지책임은 부담금을 납부한 날부터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의 환경오염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양ㆍ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오염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광해요인으로 인하여 토양ㆍ지하수ㆍ하천수 등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사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를 검토하여 그 결과에 관한 방지대책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장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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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조(삭제)


  • 제32조(삭제)


  • 제33조(삭제)


  • 제34조(삭제)


  • 제35조(삭제)


  • 제36조(삭제)


  • 제37조(삭제)


  • 제38조(삭제)


  • 제39조(삭제)


  • 제39조의2(삭제)


  • 제39조의3(삭제)


  • 제40조(삭제)


  • 제41조(삭제)


  • 제42조(삭제)


  • 제43조(삭제)


제8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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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조(수수료)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해방지의무자가 광해의 확인, 광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와 확정을 위한 조사,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현지조사,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시설의 검사, 광해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및 오염도조사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사기관 및 검사기관에 위탁ㆍ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46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ㆍ단체의 임ㆍ직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이나 그 밖이 법률에 따른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 제4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실적증명서 발급, 광해방지기술인의 인정 신청, 경력증명서의 발급 등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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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한 자
2.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삭제


  •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18-3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광해방지기술인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경력증명서를 빌린 자
3. 제18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4. 제28조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시설을 사용한 자


  • 제49조(과태료)
제13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실적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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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7551호, 2005. 0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광해방지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광해방지시설에 대하여는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광산보안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을 얻어 설치한 것
2. 시ㆍ도지사가 폐광산에 설치한 것과 「석탄산업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폐광산에 동법 제39조의3 규정에 따른 폐광대책비에 의하여 설치한 것
3. 그 밖에 광해방지를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설치한 것
제3조(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석탄산업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을 이 법에 따라 설립될 광해방지사업단이 승계하도록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그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이 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그 법인에 속한 모든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광해방지사업단이 이를 승계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해방지사업단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광해방지사업단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8355호, 2007. 04. 11.> (광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제1항에 따라”로, “동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5조제3항 및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를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제39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4조 또는 제61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제40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35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제54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49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 중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52조제3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제61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6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제62조의 규정에 따른”을 “제57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제47조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42조 또는 제61조에 따라”로 한다.
② 내지 ⑳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 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6> 까지 생략
<337>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ㆍ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4조, 제49조제1항제2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34조제3항ㆍ제4항, 제39조제1항제8호, 제4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4조, 제46조, 제49조제2항ㆍ제3항ㆍ제4항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3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9010호, 2008. 3. 28.> 부칙보기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단의 임원에 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 중 임원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 (광해방지사업단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광해방지사업단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보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3제2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한다.

②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제1항 중 “광해방지사업단(이하 이 조에서 "사업단"이라 한다)”를 “한국광해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업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광해방지사업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닫기 부 칙 <법률 제9982호, 2010. 1. 27.> (광업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40조제3항 및 제60조제2항”을 “제42조의2제2항(같은 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가목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④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0496호, 2011. 3. 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통지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정하는 부담금부터 적용한다.

③(해외사업의 구분 계리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해외사업에 관한 구분 계리는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정부조직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60>까지 생략

<36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의2, 제12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 제21조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4조, 제46조 및 제49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마목, 제13조제2항 단서, 제15조제3항, 제16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44조 및 제49조제1항제2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36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2154호, 2014. 1.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27조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을 각각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닫기 부 칙 <법률 제13080호, 2015. 1. 28.>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3729호, 2016. 1. 6.> (광산안전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부 칙 <법률 제16793호, 2019. 12. 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 칙 <법률 제16936호, 2020. 2. 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닫기 부 칙 <법률 제17919호, 2021. 3. 9.> (한국광해광업공단법)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단의 운영

제30조제2항 중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을 “공단”으로 한다.

제7장(제31조부터 제4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7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49조를 삭제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3조 생략



  • 부칙 <법률 제18270호, 2021. 06. 15.>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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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10.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1. 28.] [법률 제9982호, 2010. 1. 27., 타법개정] 1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6. 29.] [법률 제9010호, 2008. 3. 28., 일부개정] 12.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 2008. 2. 29.]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1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 2007. 4. 11.] [법률 제8355호, 2007. 4. 11., 타법개정] 1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6. 1.] [법률 제7551호, 2005. 5. 31., 제정]







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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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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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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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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