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무 4년 칙령 제41호
勅令第四十一號
欝陵島를欝島로改稱ᄒᆞ고島監을郡守로改正ᄒᆞᆫ件
第一條 欝陵島를欝島라改稱ᄒᆞ야江原道에附屬ᄉᆞ고島監을郡守로改正ᄒᆞ야官制中에編入ᄒᆞ고郡等은五等으로ᄒᆞᆯ事
第二條 郡廳位寘ᄂᆞᆫ台霞洞으로定ᄒᆞ고區域은欝陵全島와竹島石島ᄅᆞᆯ管轄ᄒᆞᆯ事
第三條 開國五百四年八月十六日官報中官廳事項欄內欝陵島以下十九字ᄅᆞᆯ删去ᄒᆞ고開國五百五年 勅令第三十六號第五條江原道二十六郡의六字ᄂᆞᆫ七字로改正ᄒᆞ고安峽郡下에欝島郡三字를添入ᄒᆞᆯ事
第四條 經費ᄂᆞᆫ五等郡으로磨鍊호ᄃᆡ現今間인즉吏額이未備ᄒᆞ고庶事草創ᄒᆞ기로該島收稅中으로姑先磨鍊ᄒᆞᆯ事
第五條 未盡ᄒᆞᆫ諸條ᄂᆞᆫ本島開拓을隨ᄒᆞ야次苐磨鍊ᄒᆞᆯ事
附則
第六條 本令은頒布日로부터施行ᄒᆞᆯ事
光武四年十月二十五日
御押 御璽 奉
勅 議政府議政臨時署理贊政內部大臣 李乾夏
칙령 제41호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한 건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중에 편 입하고 군등은 5등으로 할 일.
제2조 군청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를 관할할 일.
제3조 개국504년 8월 16일자 관보 중 관청사무란 내 울릉도 이하 19자를 지우고, 개국 505년 칙령 제306호 제5조 강원도 26군의 6자는 7자로 개정하고, 안협군밑에 울도군 3자를 첨입할 일.
제4조 경비는 5등군으로 마련하되 현재 이액이 미비하고 서사초창하므로 이 섬의 세수에서 먼저 마련할 일.
제5조 미진한 제 조항은 이 섬을 개척하면서 차제에 마련할 일.
부칙
제6조 본 령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할 일.
광무 4년 10월 25일
어압 어새 봉
칙 의정부 의정 임시서리 찬정 내부대신 이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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