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제3425호)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법률 제342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1.7.1
제정: 1981.4.13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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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경기도광명시등의 설치) ① 경기도에 광명시·송탄시 및 동두천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광명시 경기도 시흥군 소하읍 일원
송탄시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일원
동두천시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일원
② 경기도 시흥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소하읍을, 경기도 평택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송탄읍을, 경기도 양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동두천읍을 각각 제외한다.
  • 제2조(강원도태백시의 설치) ① 강원도에 태백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태백시 강원도 삼척군 황지읍 및 장성읍 일원
② 강원도 삼척군의 관할구역중에서 황지읍 및 장성읍을 제외한다.
  • 제3조(전라북도정주시등의 설치) ① 전라북도에 정주시 및 남원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정주시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읍 일원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군 남원읍 일원
② 전라북도 정읍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정주읍을, 전라북도 남원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남원읍을 각각 제외한다.
  • 제4조(전라남도금성시의 설치) ① 전라남도에 금성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금성시 전라남도 나주군 나주읍 및 영산포읍 일원
② 전라남도 라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라주읍 및 영산포읍을 제외한다.
  • 제5조(경상북도영천시의 설치) ① 경상북도에 영천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군 영천읍 일원
② 경상북도 영천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영천읍을 제외한다.
  • 제6조(경상남도김해시의 설치) ① 경상남도에 김해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읍 일원
② 경상남도 김해군의 관할구역중에서 김해읍을 제외한다.
  • 제7조(제주도서귀포시의 설치) ① 제주도에 서귀포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서귀포시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 및 중문면 일원
② 제주도 남제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서귀읍 및 중문면을 제외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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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3425호, 1981.4.13.>
이 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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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읍의 급속한 도시화에 수응하여 도시행정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능률행정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지역별 거점도시와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를 개설·육성하여 지방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대도시에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①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광명시를 아산만과 근접한 경기남부지방의 상업도시개발육성을 위하여 송탄시를 한수이북의 상업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두천시를 설치함.
②태백탄광지역의 중심도읍을 광산도시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태백시를 설치함.
③호남평야의 농산물유통과 령·호남 연결의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지방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주시 및 남원시를 설치함.
④영산강 개발계획과 연계·전남남부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성시를 설치함.
⑤경북 동북부 락후지역과 연계하여 지역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천시를 설치함.
⑥부산시에 연접하여 위성도시를 육성하여 부산시에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김해시를 설치함.
⑦제주관광개발과 연계하여 한나산 남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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