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제3425호)

광명시등시설치와군관할구역변경에관한법률
법률 제3425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1981.7.1
제정: 1981.4.13

조문 편집

  • 제1조(경기도광명시등의 설치) ① 경기도에 광명시·송탄시 및 동두천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광명시 경기도 시흥군 소하읍 일원
송탄시 경기도 평택군 송탄읍 일원
동두천시 경기도 양주군 동두천읍 일원
② 경기도 시흥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소하읍을, 경기도 평택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송탄읍을, 경기도 양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동두천읍을 각각 제외한다.
  • 제2조(강원도태백시의 설치) ① 강원도에 태백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태백시 강원도 삼척군 황지읍 및 장성읍 일원
② 강원도 삼척군의 관할구역중에서 황지읍 및 장성읍을 제외한다.
  • 제3조(전라북도정주시등의 설치) ① 전라북도에 정주시 및 남원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정주시 전라북도 정읍군 정주읍 일원
남원시 전라북도 남원군 남원읍 일원
② 전라북도 정읍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정주읍을, 전라북도 남원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남원읍을 각각 제외한다.
  • 제4조(전라남도금성시의 설치) ① 전라남도에 금성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금성시 전라남도 나주군 나주읍 및 영산포읍 일원
② 전라남도 라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라주읍 및 영산포읍을 제외한다.
  • 제5조(경상북도영천시의 설치) ① 경상북도에 영천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영천시 경상북도 영천군 영천읍 일원
② 경상북도 영천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영천읍을 제외한다.
  • 제6조(경상남도김해시의 설치) ① 경상남도에 김해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김해시 경상남도 김해군 김해읍 일원
② 경상남도 김해군의 관할구역중에서 김해읍을 제외한다.
  • 제7조(제주도서귀포시의 설치) ① 제주도에 서귀포시를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시의 명칭 관할구역
서귀포시 제주도 남제주군 서귀읍 및 중문면 일원
② 제주도 남제주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서귀읍 및 중문면을 제외한다.

부칙 편집

  • 부칙 <법률 제3425호, 1981.4.13.>
이 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편집

과대읍의 급속한 도시화에 수응하여 도시행정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능률행정체제를 확립하는 한편 지역별 거점도시와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를 개설·육성하여 지방정주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며 대도시에서의 인구집중을 억제하려는 것임.
①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광명시를 아산만과 근접한 경기남부지방의 상업도시개발육성을 위하여 송탄시를 한수이북의 상업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두천시를 설치함.
②태백탄광지역의 중심도읍을 광산도시로 개발·육성하기 위하여 태백시를 설치함.
③호남평야의 농산물유통과 령·호남 연결의 거점도시로 육성하여 지방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주시 및 남원시를 설치함.
④영산강 개발계획과 연계·전남남부의 중심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금성시를 설치함.
⑤경북 동북부 락후지역과 연계하여 지역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하여 영천시를 설치함.
⑥부산시에 연접하여 위성도시를 육성하여 부산시에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김해시를 설치함.
⑦제주관광개발과 연계하여 한나산 남부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귀포시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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