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태국)

전문 편집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 폐하께서 현 왕조 2번째 해인 2017년(불기 2560년) 5월 14일에 하사하셨다.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 폐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공포하도록 하셨다.

관세 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회 직무를 담당하는 국가입법의회 조언과 동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법에 날인하도록 하셨다.

조문 편집

제1조 이 법은 “2017년 관세법”이라고 칭한다.

제2조 이 법은 관보에 게재한 날에서 180일의 기한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 다음 각 항의 법률은 폐지하도록 한다.

(1) 1926년 관세법
(2) 1928년 개정 관세법(제1권)
(3) 1929년 개정 관세법(제2권)
(4) 1931년 개정 관세법(제3권)
(5) 1932년 개정 관세법(제4권)
(6) 1936년 개정 관세법(제6권)
(7) 1937년 개정 관세법(제7권)
(8) 1937년 개정 관세법(제8권)
(9) 1939년 개정 관세법(제9권)
(10) 1940년 개정 관세법(제10권)
(11) 1947년 개정 관세법(제11권)
(12) 1954년 개정 관세법(제12권)
(13) 1956년 개정 관세법(제13권)
(14) 1972년 12월 13일 개혁단 공고 제329호
(15) 1926년 관세법 1985년 개정 칙령
(16) 1991년 관세법(제14권)
(17) 1997년 관세법(제15권)
(18) 1999년 관세법(제16권)
(19) 2000년 관세법(제17권)
(20) 2000년 관세법(제18권)
(21) 2005년 관세법(제19권)
(22) 2005년 관세법(제20권)
(23) 2014년 관세법(제21권)
(24) 2014년 관세법(제22권)

제4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세금”이란 이 법과 관세율에 관한 법률 또는 관세로 정하도록하는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왕국 내로 수입하거나 왕국 외로 수출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뜻한다.
“수입업자”란 해당 물품이 왕국 내에 수입되는 때부터 세관 공무원의 보호에서 세관 공무원이 정당하게 인도하는 때까지의 과정에 있는 어떠한 물품에 대한 소유주나 관리자 또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뜻하도록 한다.
“수출업자”란 해당 물품이 세관 공무원의 보호 하에 들어오는 때부터 왕국 외로 수출되는 때까지의 과정에 있는 어떠한 물품의 소유주나 관리자 또는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뜻하도록 한다.
“금지물품”이란 법률이 왕국 내 수입이나 왕국 외 수출 또는 왕국통과를 하지 아니하도록 금지한 물품을 뜻한다.
“제한물품”이란 만약 왕국 내 수입이나 왕국 외 수출 또는 왕국을 통과한다면 허가를 받거나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완벽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고 법률이 정하는 물품을 뜻한다.
“세관”이란 통관 업무 수행의 편의를 위하여 물품 수입, 물품 수출, 통과, 환적 및 기타 통관에 사용되는 항구, 장소, 공항을 뜻한다.
“국경검문소”란 해당 경로를 통하여 운송하는 물품 조사의 편의를 위하여, 허가 경로 위 육상접경 부근에 설치하는 검문소를 뜻한다.
“선박”이란 물품이나 사람을 운송하는 데 사용하는 해상 교통수단을 뜻하며, 어선을 포함하여 뜻하도록 한다.
“선장”이란 선박을 통솔하거나 감독하는 사람을 뜻한다.
“육상 접경”이란 왕국과 외국 영토 사이의 육상 접경을 뜻하며, 왕국의 접경 또는 해당 접경의한 부분인 수상을 포함하여 뜻하도록 한다.
“허가 경로”란 육상 접경에서 세관으로 또는 세관에서 육상 접경으로 왕국 내에 수입하거나 왕국 외로 수출하는 물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경로를 뜻한다.
“통과”란 해당 운송이 운송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 교체, 물품 보관, 물품 컨테이너 교체 또는 운송 방식 교체를 위하여 물품을 이송하는 것에 관계없이, 세관의 통제 하에서 물품을 반입하는 어는 한 세관에서 물품을 반출하는 다른 한 세관으로 물품을 운송하여 왕국을 통과하는 것을 뜻한다. 이와 관련하여, 왕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관련한 교역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물품을 이용하거나 어떠한 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환적”이란 같은 운송의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이 왕국 외에 위치하여, 동일한 장소의 세관에서 세관의 통제 하에서 왕국 내로 반입해 온 교통수단에서 왕국 외로 반출해 갈 다른 운송 수단으로 물품을 이송하는 것을 뜻한다.
“세관 공무원”이란 다음 각 항을 뜻한다.
(1) 관세국에서 재직하며, 자신의 통상적인 직무를 수행하거나 임시 직무를 수행하도록 국장에게 임명된 사람
(2) 관세국을 대행하도록 국장으로부터 특별히 임명된 해군담당관, 군수, 부군수
(3) 세관 공무원으로 일하도록 장관이 임명한 기타 정부 기관의 담당관
“국장”이란 관세국장 또는 국장이 위임한 사람을 뜻한다.
“장관”이란 이 법에 따라 관장하는 사람을 뜻한다.

제5조 재무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관장하도록 하며, 세관 공무원 임명과 다음 각 항과 같은 부령 제정권을 갖도록 한다.

(1) 해당 세관의 관할권을 명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왕국 내의 어떠한 항구, 장소 또는 공항을 세관으로 지정한다. 이때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세관 업무 처리 조건을 규정할 수도 있다.
(2) 어떠한 곳을 국경검문소로 지정한다. 이때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세관 업무 처리 조건을 정할 수도 있다.
(3) 이 법의 말미에 첨부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수료를 규정하거나 수수료를 면제한다.
(4) 왕국 내로 수입되거나 왕국외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한 화물 운송장 제출 및 세금 납부 원칙과 방법 및 조건을 정한다.
(5) 위험물의 유형 또는 종류, 세관 관할권내에 있는 위험물과 세관 관할권외로 반출할 위험물의 보관 및 이송을 해당 위험물에 대한 세금 징수를 포함하여 규정한다.
(6) 이 법에 따른 직무 수행을 위한기타 업무를 규정한다. 해당 부령은 관보에 게재하였을 때 시행하도록 한다.

제1장 총칙 편집

제6조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편의를 위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장관은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이 법 전체 또는 일부분을 실행할 필요가 없도록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하여 예외를 규정하는 부령을 제정할 수도 있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항공기에서 발생하고 국제커뮤니케이션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장관은 개별사안 문서로 어떠한 수입업자나 수출업자 또는 항공기를 통제하는 사람에게 제3장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할 필요가 없도록하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하여 예외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

제7조 국장은 수입업자나 수출업자 또는 세관과 관련한 사람을 소환하여 세관에 관한 원칙과 방법 및 조건을 이행하겠다고 보장하기위하여 어떠한 보증을 하도록 할 수도 있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국장이 규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조건을 따르도록한다.

제8조 세금 납부 또는 이 법에 따른 이행과 관련한 모든 각종 장부와 문서 및 증빙서류가 만약 외국어로 작성되었다면, 국장은 해당 장부나 문서 또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에게 적합한 기한 내에 태국어로 번역을 완료하여 제출 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제9조 수입업자나 수출업자 또는 관계자가 이 법 또는 관세율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통관 또는 세관의 어떠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요청한 바에 따라 실행하도록 한다.

제10조 기밀이 아닌 세관 관련 증서, 화물 운송장, 장부 또는 기타 문서 복사 신청은 국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신청자에게 국장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11조 세관 업무 처리가 만약 전자 자료 형태로 행하여 졌다면 문서에 의한 세관 업무 처리와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제12조 이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처벌을 규정하는 문서에 의한 어떠한 업무 처리가 만약 전자자료 형태로 행하여 졌다면 문서에 의한 업무 처리와 같은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도록 한다.

제2장 징세 편집

제1절 세금 납부 편집

제13조 왕국 내 수입 또는 왕국 외 수출은 이 법과 관세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에게 세금을 징수하도록 한다. 왕국 내 수입 또는 왕국 외 수출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책임은 제50조에 의거하여 수입 또는 수출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는 세관 공무원에게 화물 운송장을 제출하였으며, 세관 공무원이 접수하고 화물 운송장 번호를 발급한 때에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제14조 왕국 내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산정은 수입이 완료된 시점의 물품 상태와 세관 가격 및 관세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1) 보세창고에 보관해 둔 물품의 경우 수입이 완료된 시점의 물품 상태와 세관 가격 및 관세율에 따라 세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그러나 세관 요율은 해당 물품이 보세창고에서 출고된 시점의 세관 요율에 따르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물품이 수입된 원상태 또는 다른 상태로 출고되는 것은 상관이 없다.
(2)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이 멸실또는 파손된 경우에는 물품이 해당 보세창고에 입고된 시점의 물품 상태와 세관 가격 및 관세율에 따라 세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3) 왕국 내에 들어온 물품이 통과 또는 환승을 위한 물품이었으나 그 후 제102조 두번째 단락에 규정하는 기한 내에 왕국 내 수입품으로 통관 변경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물품이 왕국 내에 들어온 시점의 물품 상태와 세관가격 및 관세율에 따라 세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제15조 왕국 외로 수출할 물품에 대한 세금 산정은 세관 공무원이 물품을 접수하고 화물 운송장 번호를 발급한 시전의 물품 상태와 세관가격 및 관세율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다.

제16조 이 법에 따라 세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편의를 위하여 “세관 가격”이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가격을 뜻하도록 한다.

(1)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다음 중 어떠한 한가지의 가격에 의거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목적을 위한 물품 가격을 뜻한다.
(ㄱ) 수입한 물품의 매매 가격
(ㄴ) 동일한 물품의 매매 가격
(ㄷ) 유사한 물품의 매매 가격
(ㄹ) 공제 가격
(ㅁ) 산정 가격
(ㅂ) 복귀 가격
(2)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어떠한 가격 공제 또는 복귀 없이 그 시점과 상품을 수출하는 곳에서 손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동일 종류와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는 현금 도매 가격을 뜻하도록 한다.
(3) 왕국 내에서의 사용 또는 판매를 위하여 면세 지역 또는 태국산업단지공단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 지역 또는 기타 유사 지역에서 물품을 출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세관 가격을 준용하도록 한다. 제(1)항에 따라 가격을 적용하고 관세 가격을 규정하는 것은 부령에서 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조건을 따르도록 한다.

제17조 수입하는 경우의 세관 가격 규정은 보험료, 운송료, 양하비, 적재비 및 세관으로 입하하는 물품 운송과 관련한 각종 처리 비용을 합산하여야 한다. 첫번째 단락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 보험료 또는 운송료 목록의 가격이 없거나 양하비나 적재비 또는 각종 처리 비용이 없는 경우 해당 목록의 가격 규정은 국장이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다.

제18조 어떠한 사람이 세관 가격이나 물품의 원산지 또는 관세율을 알고자 원한다면 그 사람은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사안에서의 사전 검토를 위하여 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1) 왕국으로 수입할 물품의 세관가격 규정
(2) 계약 또는 국제협약에 명시한 바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왕국 내에 수입할 물품의 원산지 규정
(3) 관세율에서 물품의 종류를 분류하기 위하여 관세율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세율 해석 신청서의 제출과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는 국장이 고시에서 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조건을 따르도록 한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신청서 검토결과는 국장이 정하는 기한에 따라 세관과 신청자 사이에만 구속력이 있다.

제2절 세금 산정 편집

제19조 납세 의무자가 세금을 미납하였거나 완납하지 아니한 것을 적발한 때에는 세관 공무원이 이 법과 관세율에 관한 법에 따라 세금을 산정할 권한을 갖도록 한다. 첫번째 단락에 의거한 세금 산정은 화물 운송장을 제출한 날부터 3년의 기한 내에 조처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기한이 만료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국장에게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납세 의무자가가 세금 탈루 의도가 있다고 국장이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두번째 단락의 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금을 재산정 할 수있는 권한을 갖도록 한다.

제20조 세금 산정을 완료한 때에는 세금산정이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세관 공무원이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에게 세금 산정통지서식을 발송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에 고시에서 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조건을 따르도록 한다.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는 세금산정통지서식을 수령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21조 미납되거나 완납되지 아니한 세금을 징수할 관세국의 권리는 화물 운송장이 제출된 날부터 10년의 시효를 두도록 한다. 다만, 세금 산정 오류에서 기인하여 미납되거나 완납되지 아니한 세금에대한 징수는 화물 운송장이 제출 된 날부터 2년의 시효를 두도록 한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완납되지 아니한 세금 징수가 한 부의 운송장에 대하여 200바트를 초과하지 아니한 금액에서의 권리인 경우, 만약 해당 물품이 세관의 보호에서 벗어났다면 국장은 완납되지 아니한 세금에 대한 징수를 중지하도록 명할 수도 있다.

제22조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세금을 미납하거나 완납하지 아니한경우, 세관의 보호에서 물품을 출하하거나 왕국 외로 수출되는 날부터 세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1개월의 잔여일은 1개월로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의 월 1%의 추가금을 복리 계산없이 부과되는 추가금을 납부하여야 하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 징수하도록 한다.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제20조에 따른 세금 산정 통지 서식을 수령한 날부터 30일의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하거나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벌과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추가금 또는 벌과금은 세금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추가금은 부령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할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 벌과금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면제 또는 할인이 가능 할 수도 있다.

제23조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세금을 체납하는 경우, 국장이 해당자가 수입 또는 수출하는 물품이며 통관 수속 중이거나 세관의 감독에 있는 물품을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체납한 세금을 완납할 때까지 압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해당 물품을 압류한 날부터 30일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다면 국장이 해당 물품을 경매할 권한을 갖도록 한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경매 수익금은 체납된 세금, 경매한 물품에 대한 세금, 보관료, 운송료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세금을 포함하여 관세국에 체납한 기타 관련 부담금을 우선 공제하도록 하며 잔액은 차례대로 경매한 물품을입하한 보관자 또는 운송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각종 관련 부담금으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와 같이 공제를 완료하고 잔액이 남은 때에는 물품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나 경매가 완료된 날부터 6개월의 기한이 만료된 때까지 물품 소유주가 잔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고로 환수하도록 한다.

제24조 체납된 세금에 대해 강제함에 있어 만약 세관이 제23조에 의거하여 집행을 완료하였으나 세금을 수납하지 못하거나 전액을 수납하지 못하였다면 법원의 명령을 요청할 필요없이 국장이 왕국 전역에서 납세 의무자의 재산을 압수 또는 압류하고 경매할 권한을 갖도록 한다. 재산의 압수 및 경매 방법은 「민사소송법전」을 준용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압류 방법에 대해서는 장관의 승인에 의하여 국장이 정하는 규칙에 따라 집행하도록 한다. 해당 경매의 수익금은 수수료와 압수 및 경매 비용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완납하지 아니한 세금을 공제하도록 한다. 만약 잔액이 있다면 물품 소유주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제3절 세금 환급 편집

제25조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한 세금 납부가 있었다고 나타난 때에는 다음 각 항 중 한가지를 시행하도록 한다.

(1) 세금 환급 청구의 필요가 없이 세금을 잘못 산정하는 사유에 대해서만 초과 납부한 부분의 세금을 반환할 권한이 있으나 물품을 왕국으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왕국에서 물품을 수출한 날부터 2년의 기한이 만료된 때에는 환급을 명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또는,
(2)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에게 왕국으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왕국에서 물품을 수출한 날부터 3년의 기한 내에 세금 환급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이 고시에서 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조건을 따르도록 한다.

제26조 왕국에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으나 해당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 한 경우, 수출업자에게 세관 공무원이 화물 운송장을 수령한 날부터 90일의 기한 내에 세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권리를 갖도록 한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세금 환급신청서 신청 및 세금 환급은 국장에 고시에서 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조건을 따르도록 한다.

제27조 납부 또는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이유로인하여 세금 또는 관세보증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세금을 납부하거나 관세보증금을 납입한 날부터 환급이 승인된 날까지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복리 계산 없이 월 0.25%의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한다. 세관의 보호로부터 물품을 출하하거나 왕국 외로 물품을 수출한 후 여타의 보증을 보증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보증을 대신하여 마지막으로 보증금을 납입한 날부터 환급하도록 승인된 날까지 계산하여 환급하여야 하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를 산정하도록 한다. 첫번째 단락 및 두번째 단락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이자는 환급하여야 하는 세금 또는 관세보증금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첫번째 단락 및 두번째 단락에 의거하여 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의 잔여일은 1개월로 간주하도록 하며, 지급하여야 하는 이자는 환급하여야 하는 세금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제28조 왕국 내에 물품을 수입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만약 해당 물품이 왕국 외로 반송되거나 왕국외로 회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비품으로 보낸다면, 금액이 더 높은 것을 화물 운송장 각각의 부에 따라 계산하여 징수한 금액의 90% 또는 1천 바트를 초과한 부분 중 더 금액이 높은 것을 따라, 다음 각 항의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세 환급을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한다.

(1) 왕국 내에 수입한 것과 동일한 물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해당 물품이 왕국 내에 있는 동안 활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왕국 외로 반송하기 위한 활용이며 해당 물품의 상태나 형태를 변경하지 아니 한 것은 제외한다.
(3) 해당 물품이 왕국 내에 수입된 날부터 1년의 기한 내에 왕국 외로 반송되었으며
(4) 해당 물품이 왕국 외로 반송된 날부터 6개월의 기한 내에 세금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세금 환급신청, 물품 신청, 물품 반송 및 세금 환급은 국장이 고시에서 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조건을 따르도록 한다.

제29조 생산, 혼합, 조립, 포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왕국 내에 물품을 수입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만약 해당 처리에서 얻은 물품을 왕국 외로 수출하거나 왕국 외로 회항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비품으로 보낸다면 왕국에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항에 의거하여 수입세 환급을 신청할 권리를 갖도록 한다.

(1) 왕국 내에 수입한 물품으로 생산, 혼합, 조립, 포장 또는 기타 방법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2) 생산, 혼합, 조립, 포장 또는 기타 방법의 처리에 사용된 물품이 국장이 고시에서 정하는 양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 혼합, 조립, 포장 또는 기타 방법의 처리로 얻은 물품은 해당 물품을 생산, 혼합, 조립, 포장 또는 기타 방법의 처리에 사용하는 물품을 수입한 날부터 1년의 기한 내에 왕국 외로 수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을 1년이 기한 내에 왕국 외로 수출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다면 국장이 기한을 연장하도록 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4) 물품을 왕국 외로 수출한 날부터 6개월의 기한 내에 세금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장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첫번째 단락에 의거한 세금 환급신청, 물품 증명, 물품 수출 및 세금 환급 신청은 국장이 고시에서 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조건을 따르도록 한다.

제30조 왕국 외로 물품을 수출하거나 왕국 외로 회항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소비품으로 보내기 위하여 제29조에 따라 생산, 혼합, 조립, 포장 또는 기타 방법의 처리 용도로 물품을 왕국에 수입한 사람은 국장에게 수입세 납부를 대신하여 다른 한가지의 보증 설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장이 고시에서 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조건을 따르도록 한다. 수입업자가 첫번째 단락에 의거하여 세금 납부 대신 설정하는 보증의 반환은 국장이 고시에서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원칙에 따르도록 한다.

제31조 제29조에 따른 생산, 혼합, 조립, 포장 또는 기타 방법의 조치로 얻은 물품을 보세창고에 입고하는 이전이나 관세율에 관한 법률 또는 기타 법률에 의거하여 면세권을 가진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은 왕국 외로 수출되는 것이며 해당 물품의 이전 또는 판매 시한에 수출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제 29조 및 제30조를 수입업자에 대한 세금 또는 기타 보증 환급에 준용하도록 한다. 첫번째 단락에 따라 이전 또는 판매되는 물품의 수령은 해당 물품이 이양 또는 판매된 시점부터 왕국 내에 수입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수입에 관한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보세창고에 물품을 입고시키는 이전과 면세권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 및 해당 물품의 수령은 국장이 고시에서 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조건을 따르도록 한다.

제4절 세금 심사 및 세금 산정 이의 제기 편집

제32조 재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령위원회 사무총장, 국세국장, 소비세국장, 재무경제사무처장 및 장관이 임명하는 3인 이하의 권위자를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관세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다. 국장은 관세국의 공무원 1인을 간사로 임명하고 2인 이하를 간사보로 임명하도록 한다.

제33조 제32조에 따른 권위자 위원의 임기는 기당 3년이며, 재임명될 수도 있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위원이 임기만료 전 사퇴하는 경우 위원의 직위가 공석이 된 날부터 90일의 기한 내에 대신할 위원 임명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의 잔여 임기가 30일 미만이라면 대신할 위원을 임명하지 아니 할수도 있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위원이 임기만료 전 사퇴하는 경우 공석인 직위에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기존에 임명되었던 위원의 잔여 임기와 동일하도록 한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때에 만약 새로운 위원이 임명되지 아니 하였다면, 새로 임명되는 위원이 취임하는 때까지 임기가 만료된 위원이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34조 제33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따른 퇴임 이외에 제32조에 따른 권위자 위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 퇴임한다.

(1) 사망한 때
(2) 사임한 때
(3) 직무태만이나 부정행위 또는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장관이 해임하는 때
(4) 파산자나 금치산자 또는 한정 치산자가 되는 때
(5) 과실에 의한 범죄 또는 경범죄를 제외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최종심의 판결에 의하여 징역형에 처하여 지는 때

제35조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하여야 정족수가 된다. 관세심사위원회의 회의에 만약 위원장이 불참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회의에서 위원 중 1인을 의장으로 선출하도록 한다.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만약 위원장 또는 위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검토한다면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권리가 없다. 의결은 다수결을 따르도록 한다. 위원 1인은 1개의 표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며 만약 동률이라면 의장이 1개의 표결권을 추가로 행사하도록 한다.

제36조 관세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과 직무를 담당한다.

(1) 세관 공무원의 권한 사용 범위 규정
(2) 세금을 규명하고 산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기간 규정
(3) 관세국이 의견을 구하는 세금관련 문제 결정
(4) 세금 징수에 대하여 장관에게 조언 및 제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장관의 승인을 받고 관보에 고시를 완료하였을 때 세관 공무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3)항에 따른 관세심사위원회의 판결은 최종 판결이 되도록 한다.

제37조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는 세금산정통지서식을 수령한 날부터 30일의 기한 내에 관세심사위원회에 세금 사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재심청구 및 이의심판절차는 국장이 부령에서 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조건을 따르도록 한다.

제38조 제37조에 의거한 세금 산정에 대한 재심청구는 세관 공무원이 산정하는 바에 따른 세금 납부 유예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다만 재심청구자가 재심 판결 또는 최종 판결을 기다리도록 국장에게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첫번째 단락에 따라 세금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재심청구자는 재심 기각 통지나 재심에 대한 판결을 수령한 날 또는 최종 판결을 인지한 날부터 30일의 기한 내에 세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재심에 대한 판결이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 재심청구자는 두번째 단락과 동일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9조 관세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세국 대리인, 소비세국 대리인, 법령위원회사무국 대리인 및 대검찰청 대리인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재심검토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국장은 관세국의 공무원 1인을 간사로 임명하고 2인 이하를 간사보로 임명하도록 한다.

제40조 필요성이 있으며, 장관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하나 또는 다수의 재심청구검토위원회를 추가로 두도록 규정할 수도 있으며 해당 재심청구위원회는 제39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되도록 한다.

제41조 재심청구검토위원회는 세관 공무원이 재심청구를 접수하고 해당 재심청구 관련 서류가 구비된 날부터 180일의 기한 내에 재심청구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도록 한다. 불가피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심 청구검토위원회는 재심청구에 대한 검토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 만약 재심청구검토위원회가 제41조에 따른 기한 내에 재심청구에 대한 검토를 완료하지 아니하였다면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는 사건을 법원에 제소할 권리가 있다.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사건을 법원에 제소한 경우 재심청구검토위원회는 해당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재심청구를 취소하도록 한다.

제43조 제35조를 재심청구검토위원회의회의에 준용하도록 한다.

제44조 재심청구검토위원회는 위임하는 바에 따른 어떠한 하나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 제35조를 첫번째 단락에 따른 소위원회의 회의에 준용하도록 한다.

제45조재심청구검토위원회 또는 제44조 첫번째 단락에 따른 소위원회는 재심청구자에게 소환장을 발급하거나 관련자에게 진술 또는 양식에 관계없이 재심청구건과 관련한 장부, 서류, 증거, 자료 또는 물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권한 이 있으며 해당자에게 소환장을 수령하거나 요청 통지를 수령한 날부터 최소한 15일의 기한을 주어야 한다. 어떠한 재심청구자가 첫번째 단락에 의거한 소환장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타당한 사유없이 진술을 거부한다면 재심청구검토위원회는 해당 재심청구를 취소하도록 한다.

제46조 재심청구자가 재심청구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심청구검토위원회는 해당 재심청구를 기각하도록 한다.

제47조 재심청구검토위원회의 결정은 문서로 작성하고 재심청구자에게고지하여 최종 판결이 되도록 한다.

제48조 재심 청구자가 재심청구검토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재심청구자는 재심에 대한 판결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의 기한 내에 법언에 사건으로 제소할 권리가 있다. 다만 제46조에 의거하여 재심청구검토위원회가 재심청구를 기각한 것은 제외한다.

제49조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과 재심청구검토위원회의 위원 및 재심청구검토위원회가 임명한 소위원회의 위원은 「형법전」에 의거한 담당관이 되도록 한다.

제3장 수입 및 수출 편집

제50조 다음 각 항의 경우 수입 및 수출이 완료된 것이다.

(1) 해상 수입은 해당 물품을 수입해 오는 선박이 선박에서 물품을 하역하는 항구 구역 또는 물품의 도착지로 지정된 항구에 진입하는 때에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해상 수출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을 수출할 선박이 왕국에서 떠나기 위하여 최종 항구 구역에서 출발하였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2) 육상 수입은 해당 물품을 수입해 오는 차량이 국경 검문소 구역에 도착하였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육상 수출에 대해서는 물품을 수출할 차량이 왕국에서 떠나기 위하여 국경 검문소 구역을 출발하였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3) 항공 수입은 물품을 수입해오는 항공기가 세관인 공항에 도착하였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항공 수출에 대해서는 물품을 수출할 항공기가 왕국에서 출발하기 위하여 최종 세관인 공항에서 출발하였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4) 우편 수입은 우편낭을 개봉하였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우편 수출에 대해서는 우편낭을 밀봉하고 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조건에 의거하여 경우에 따라 제(1)항이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출을 진행하였을 때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제51조 어떠한 물품을 세관의 보호에서 출하하기 전 또는 어떠한 물품이 왕국 밖으로 나가기 전에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는 이 법 및 세관에 관한 기타 법률에 따라 온전히 이행하여야 하며, 정확한 화물 운송장을 제출하여야 하고 세금을 완납하거나 담보를 설정하여야 한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화물 운송장 제출과 세금 납부 및 담보 설정은 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조건을 따르도록 한다. 긴급하게 어떠한 물품을 세관의 보호에서 출하하여야 하거나, 어떠한 물품을 왕국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관계자가 요청하고 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청장은 화물 운송장을 완전하게 제출하거나 세금을 완납하기 전에 해당 물품을 세관의 보호에서 출하하거나 왕국 밖으로 내보내도록 허가할 권한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장은 신청자가 준수하도록 조건을 설정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청장이 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조건에 따라 신청자가 세금 담보를 설정하도록 한다.

제52조 왕국 내로 물품을 수입하거나 왕국 외로 수출할 때에는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세관 공무원에게 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양식에 따라 최소한 반드시 다음 각항의 목록을 포함하는 화물 운송장을 제출하도록 한다.

(1) 물품의 종류
(2) 물품의 양과 중량 및 품질
(3) 관세 가격
(4) 원산지 국가 또는 목적지 국가

세관 공무원이 화물 운송장에 표시해 놓은 목록을 조사하여 해당 목록이 누락없이 완전하다고 판단하였을 때 세관 공무원은 화물운송장에 보증 서명을 하거나 해당 목록이 누락없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증하기 위하여 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기타 방법을 이용하도록 한다.

제53조 왕국 내로 수입하는 물품이 만약승객의 개인 물품이며 가격이 청장이 고시하여 정하는 액수를 초과하지 아니한다면 수입업자는 해당 물품에 대한 화물 운송장을제출할 필요가 없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물품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인 경우 수입업자는 해당 물품을 세관 공무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세관 공무원이 조사하여 해당 물품이 반드시 세금을 납부하여야하는 물품이라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제54조 물품과 관련한 전체 상세 목록을알지 못하여 수입업자가 화물 운송장을 작성할 수 없는 경우 수입업자가 청장에 고시하여 정하는 원칙과 방법 및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여 세관의 보호 내에 있는 물품을 개봉 조사하도록 허가요청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첫번째 단락에 따라 수입업자가 개봉 조사를 하도록 허가 받은 날부터 30일의 기한이 만료되었으며 해당 기한 내에 수입업자가 아직 화물 운송장을 빠짐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세금 완납 또는 담보 설정을 아니한 때에는 개봉 조사된 물품을 기관경과물품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제55조 세관 공무원이 통관절차를 진행 중인 물품에 대한 세금 금액과관련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세관으로 인도하도록 하거나 확실하고 안전한 어떠한 한 곳에 보관해 두도록 한다. 다만 화물 운송장에 표시된 금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추가금을 담보로 설정하거나 해당 물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만 할 수도 있는 최고 세액 전부를 다른 것으로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하여 세관 공무원과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해당 문제를 판단하기 위하여 물품 견본을 보관하도록 결정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세관 공무원이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을 산정하고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에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을 때에는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의 기한 내에 통지를 받은 금액에 따라 세금을 완납하여야 한다. 다만, 첫번째 단락에 따라 담보를 설정하였고, 해당 금액이 세금을 충족하는 것은 예외로하여 세관 공무원이 해당 담보를 산정하는 금액에 따라 세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가 세금을 완납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제56조 차량관리자가 부령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세관 공무원이 감독하여야 하는 적재나 운송을 하거나 수입품 또는 수출품과 관련한 어떠한 한가지를 행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물품 적재 또는 운송을 다른 시간에 행하도록 청장의 허가를 받은 것은 예외로 한다.

제57조 반드시 수출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비용을 지불하여 물품 상차, 또는 하차, 물품 운송, 검문소로의 인도, 물품 계량, 재포장, 집적, 선택, 분류, 표시, 번호 매기기 또는 해당 행위에 대한 허가나 수입업자 또는 수출업자의 책임이 되도록 인도받을 때까지 보관장소에 물품을 운송 보관하여야 한다.

제58조 수입품 또는 수출품 운송은 운송 지역내에서만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청장이 경우에 따라 수입업자나 수출업자 또는 다른 장소 소유주 또는 관리인이 담보를 설정하도록 청구하여 다른 장소에서 운송하도록 청장이 허가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59조 수입품 또는 수출품의 포장재 또는 컨테이너는 반드시 해당 포장재 또는 컨테이너 관리 기호 또는 숫자가 있어야 하며 해당 물품 관련 서류에 반드시 해당 기호 또는 숫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0조 제50조 제(4)항에 따른 우편을 통한 수입품 또는 수출품은 수입 또는 수출 관계자가 해당 물품과 관련한 목록을 제시하도록 한다. 첫번째 단락에 따른 수입 또는 물품에 위법 행위의 발생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처벌한다.

(1) 물품 수입에 대해서는 수입품 수취인으로 성명이 기재된 사람이나 물품 수취인 또는
(2) 물품 수출에 대해서는 수출할 물품의 발송인 또는 우체국에서 물품을 발송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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