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129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5.10 |
타법개정: 2016.5.10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7.24.]
- 제1조의2(납부금의 납부대상 및 금액)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 1. 외교관여권이 있는 자
- 2. 2세(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6세) 미만인 어린이
- 3. 국외로 입양되는 어린이와 그 호송인
- 4.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외국의 군인 및 군무원
- 5.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
- 6.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는 외국인
- 7. 공항통과 여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출국하는 여객
- 가. 항공기 탑승이 불가능하여 어쩔 수 없이 당일이나 그 다음 날 출국하는 경우
- 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기상이 악화되어 항공기의 출발이 지연되는 경우
- 다. 항공기의 고장·납치, 긴급환자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
- 라. 관광을 목적으로 보세구역을 벗어난 후 24시간 이내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들어오는 경우
- 8. 국제선 항공기 및 국제선 선박을 운항하는 승무원과 승무교대를 위하여 출국하는 승무원
- ② 법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은 1만원으로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8.7.24.]
- 제1조의3(납부금의 부과제외) ①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납부금 부과·징수권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로부터 출국 전에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아 출국 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을 이용하여 출국하는 자와 승무원은 출국 시 부과권자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② 제1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공항통과 여객이 납부금 제외 대상 확인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출발 1시간 전까지 그 여객에 대한 납부금의 부과 제외 사유를 서면으로 부과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7.24.]
- ②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의 업무분장·채용·복무·보수 및 그 밖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08.7.24.]
- 1.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여행업을 등록한 자나 「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받은 자가 「관광진흥법」 제45조에 따라 설립한 관광협회를 포함한다)의 해외지사 설치
- 2. 관광사업체 운영의 활성화
- 3.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문화예술사업
- 4. 지방자치단체나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자 등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 5.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문화·체육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의 조성
- 6. 관광 관련 국제기구의 설치
- [전문개정 2008.7.24.]
- 제3조(기금대여업무의 취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 [전문개정 2008.7.24.]
- 제3조의2(여유자금의 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 1. 「은행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 예치
- 2. 국·공채 등 유가증권의 매입
- 3. 그 밖의 금융상품의 매입
- [전문개정 2008.7.24.]
- 제3조의3(기금의 보조) 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금의 보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4.28.>
- [전문개정 2008.7.24.]
- 제3조의4(출자 대상 등) ① 법 제5조제4항제4호에서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및 제19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사모집합투자기구나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에 의하여 투자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1.8.4.>
-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출자할 때에는 출자로 인한 민간자본 유치의 기여도 등 출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 ③ 제2항에 따른 기금 출자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8.4.>
- [전문개정 2008.7.24.]
- [제목개정 2011.8.4.]
- ②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9.17., 2015.1.6.>
- 1.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 2. 관광 관련 단체 또는 연구기관의 임원
- 3.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전문개정 2008.7.24.]
- 제4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6.5.10.]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전문개정 2008.7.24.]
-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전문개정 2008.7.24.]
- 제7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간사 1명을 둔다.
-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 [전문개정 2008.7.24.]
- 제8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7.24.]
- 제9조(대여업무계획의 승인) 한국산업은행이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할 경우에는 미리 기금대여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전문개정 2008.7.24.]
- 제10조(기금의 대여이자 등) 기금의 대하이자율(貸下利子率), 대여이자율, 대여기간 및 연체이자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전문개정 2008.7.24.]
-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 공무원을 임명한 경우에는 감사원장, 기획재정부장관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알려야 한다.
- [전문개정 2008.7.24.]
- [전문개정 2008.7.24.]
- 제12조의2(납부금의 기금 납입) 부과권자는 납부금을 부과·징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납부금을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7.24.]
- 제13조(대여기금의 납입) ①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이나 기금을 전대(轉貸)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대여기금(전대받은 기금을 포함한다)과 그 이자를 수납한 경우에는 즉시 기금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7.>
- ② 제1항에 위반한 경우에는 납입기일의 다음 날부터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7.24.]
- [전문개정 2008.7.24.]
- 제15조(기금의 지출 한도액)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출 한도액을 배정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08.7.24.]
- 제16조(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 등의 작성·제출) 기금재무관은 기금지출원인행위액보고서를, 기금지출관은 기금출납보고서를 그 행위를 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7.24.]
- 제17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기금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라 배정받은 지출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전문개정 2008.7.24.]
- 제18조(기금대여상황 보고) 제3조에 따라 기금의 대여업무를 취급하는 한국산업은행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대여 상황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7.24.]
- 제18조의2(기금 대여의 취소 등) ① 법 제11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금을 대여받은 후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못하여 기금을 대여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사업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취소된 기금의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에게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대여금 또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10조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 [본조신설 2011.8.4.]
- 제19조(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산업은행의 은행장과 기금을 대여받은 자에게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명령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0.9.17.>
- [전문개정 2008.7.24.]
- 제20조(장부의 비치) ① 기금수입징수관과 기금재무관은 기금총괄부, 기금지출원인행위부 및 기금징수부를 작성·비치하고,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총괄 사항과 기금지출 원인행위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작성·비치하고, 기금의 출납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8.7.24.]
- 제21조(결산보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23., 1998.11.13., 2002.1.26., 2008.2.29.>
- 제22조(납부금 부과·징수 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징수 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및 「항공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공항운영자에게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2.5.14., 2015.1.6.>
- [전문개정 2008.7.24.]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6749호, 1973.7.2.>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703호, 1977.9.24.>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8939호, 1978.4.12.>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0154호, 1981.1.7.>
-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지방자치단체가 관광객유치를 위하여 건설 또는 확충하기로 한 숙박시설 및 상가시설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본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12.23.>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8> 생략
- <239>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중 "재무부장관"을 "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 <240> 내지 <327> 생략
- <239>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442호, 1994.12.23.> (문화체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 ⑤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호, 제3조, 제9조, 제10조 내지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9조 및 제21조중 "교통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중 "교통부차관"을 "문화체육부차관"으로,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중 "교통부 관광진흥국 관광기획과장" 을 "문화체육부관광국 관광시설과장"으로 한다.
- 제18조중 "교통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교통부장관"을 "문화체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22조중 "교통부령"을 "문화체육부령"으로 한다.
- ⑥ 내지 ⑧생략
- ⑤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112호, 1996.7.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418호, 1997.6.28.>
- 이 영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929호, 1998.11.13.>
- ①(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②(기금사용의 한시적 특례) 문화관광부장관은 법률 제5565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 ③(기금납입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업자ㆍ여행업자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징수하거나 수납한 납부금의 기금에의 납입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1조의3제2항ㆍ제12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6326호, 1999.5.24.> (기획예산처직제)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⑮생략
- <16>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제3항중 "예산청장"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 <17> 내지 <109>생략
- <16>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00호, 2002.1.26.>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7538호, 2002.3.2.>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⑪생략
- ⑫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중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을 각각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로 한다.
- ⑬생략
- ⑫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18411호, 2004.6.5.>
-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382호, 2006.3.10.>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797호, 2006.12.29.>
-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676호, 2008.2.29.>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조의4제3항, 제2조제5호, 제3조,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4제2항,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 제9조,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2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22조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차관"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으로 한다.
- 제7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 제18조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 제10조 전단, 제11조,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 제2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 ⑤부터 <37>까지 생략
-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934호, 2008.7.24.>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378호, 2010.9.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067호, 2011.8.4.>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금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대여금 또는 보조금의 반환 통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89호, 2012.5.14.>
- 이 영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45호, 2014.12.30.>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6항에 따른 합병의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중 "「한국산업은행법」 제19조"를 "「한국산업은행법」 제20조"로 한다.
- ⑤부터 <37>까지 생략
-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5976호, 2015.1.6.>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 제4조제2항 중 "제1차관"을 "제2차관"으로 한다.
-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985호, 2015.1.6.>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 ⑦부터 <30>까지 생략
- ⑥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113호, 2016.4.2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의3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③부터 <17>까지 생략
- ②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129호, 2016.5.1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7129호) (시행 2016.5.10)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7113호) (시행 2016.4.29)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5985호) (시행 2015.1.6)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5976호) (시행 2015.1.6)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5945호) (시행 2014.12.31)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3789호) (시행 2012.7.27)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3067호) (시행 2011.8.4)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2378호) (시행 2010.9.17)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0934호) (시행 2008.7.24)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20676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9797호) (시행 2007.1.1)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9382호) (시행 2006.3.10)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18411호) (시행 2004.7.1)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17538호) (시행 2002.3.2)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17500호) (시행 2002.1.26)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16326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15929호) (시행 1998.11.18)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15418호) (시행 1997.7.1)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15112호) (시행 1996.7.1)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14442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10154호) (시행 1981.1.7)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8939호) (시행 1978.4.12)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8703호) (시행 1977.9.24)
- 대한민국 관광진흥개발기금법시행령 (제6749호) (시행 1973.7.2)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관광진흥개발기금법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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