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제15056호)
관광기본법 법률 제1505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7. 12. 29. |
일부개정: 2017. 11. 28.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3조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 2. 국내외 관광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 3.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4.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사업의 부문별 정책에 관한 사항
- 5.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 6.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 7. 관광진흥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④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7. 11. 28.]
- 제4조 (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5조 (법제상의 조치) 국가는 제2조에 따른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제상·재정상의 조치와 그 밖에 필요한 행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7조 (외국 관광객의 유치)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8조 (시설의 개선)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9조 (관광자원의 보호 등)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0조 (관광사업의 지도·육성) 정부는 관광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광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1조 (관광 종사자의 자질 향상) 정부는 관광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과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2조 (관광지의 지정 및 개발)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필요한 개발을 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3조 (국민관광의 발전) 정부는 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4조 (관광진흥개발기금) 정부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07.12.21]
- 제15조 삭제<2000.1.12>
-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①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 ②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7. 11. 28.]
부칙
편집- 부칙 <제2877호, 1975. 12. 31.>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6129호, 2000. 1. 12.>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741호, 2007. 12. 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5056호, 2017. 11. 28.>
-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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