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7538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8235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대통령령 제7538호
제정기관: 대통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5038호)]]

시행: 1975.1.27
일부개정: 1975.1.27

조문

편집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되,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75·1·27>
1. 일요일.
2. 국경일.
3. 1월 1일, 2일, 3일.
4. 4월 5일(식목일).
5. 석가탄신일
6. 5월 5일(어린이 날)
7. 6월 6일(현충일).
8. 추석(추수절).
9. 10월 9일(한글날).
10. 10월 24일(국제연합일).
11. 12월 25일(기독탄신일).
12.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7538호, 1975.1.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편집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