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3471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210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대통령령 제3471호
제정기관: 대통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5038호)]]

시행: 1968.5.27
일부개정: 1968.5.27

조문

편집
  •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과 일요일에 한하되, 재외공관의 장은 주재국의 공휴일을 추가하여 그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50·9·18, 1956·4·19, 1959·3·27, 1960·3·16, 1960·12·30, 1961·2·27, 1968·5·27>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4월5일(식목일)
6월6일(현충기념일)
추석(추수절)
10월9일(한글날)
10월24일(국제연합일)
12월25일(기독탄생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부칙

편집
  • 부칙 <대통령령 제124호, 1949.6.4.>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92호, 1950.9.18.>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45호, 1956.4.19.>
본령은 단기 428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61호, 1959.3.27.>
본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568호, 1960.3.16.>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기 4293년의 사방의 날은 3월 21일로 한다.
  • 부칙 <국무원령 제152호, 1960.12.30.>
본령은 단기 42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무원령 제210호, 1961.2.2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471호, 1968.5.2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이선스

편집
 

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