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1461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1145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대통령령 제1461호
제정기관: 대통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1568호)]]

시행: 1959.3.27
일부개정: 1959.3.27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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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 <개정 1950·9·18, 1956·4·19>

일요일
국경일
1월1일, 2일, 3일
4월5일(식목일)
6월6일(현충기념일)
추석(추수절)
10월9일(한글날)
10월24일(국제연합일)
12월25일(기독탄생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단,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 <1959.3.27>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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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24호, 1949.6.4.>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92호, 1950.9.18.>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45호, 1956.4.19.>
본령은 단기 428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61호, 1959.3.27.>
본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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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중복제[1] 제정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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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