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제1461호)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 대통령령 제146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59.3.27 |
일부개정: 1959.3.27 |
조문
편집관공서의 공휴일은 좌와 같다. <개정 1950·9·18, 1956·4·19>
- 일요일
- 국경일
- 1월1일, 2일, 3일
- 4월5일(식목일)
- 6월6일(현충기념일)
- 추석(추수절)
- 10월9일(한글날)
- 10월24일(국제연합일)
- 12월25일(기독탄생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단,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 <1959.3.27>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24호, 1949.6.4.>
-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392호, 1950.9.18.>
-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145호, 1956.4.19.>
- 본령은 단기 428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461호, 1959.3.27.>
- 본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편집공휴일중복제[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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