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특별시 교육감 검찰 수사 입장 발표 기자회견 연설


존경하는 서울 시민과 서울 교육가정 여러분.


오늘 저는 작년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있었던 사건보도와 관련하여 저의 기본입장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저는 법학자이자 교육자입니다. 법으로부터 올바름을 배웠습니다. 교육으로부터 정직을 배웠습니다. 올바름과 정직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자 안내자였습니다. 흔히 선거는 혼탁한 거라 하지만 제가 강의실에서 가르친 바와 같이 법과 원칙에 충실하게 선거운동의 전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사안과 관련해서 몇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박명기 교수와의 후보단일화는 민주진보진영의 중재와 박명기 교수의 결단에 의해 정해진 것이며 대가와 관련한 어떠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2009년 6·2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에 의해 선출됐습니다. 당시 민주진보진영에서는 박명기 교수와 저를 포함한 5분이 경선에서 겨뤘는데 최종에서 저로 후보단일화가 이뤄졌고 특히 박 후보와의 막판 단일화는 제가 교육감으로 선출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박명기 교수도 5월 19일 환경재단 레이첼 칼슨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사회 원로와의 숙의 끝에 대승적 차원의 용퇴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 또한 당선 이후 정책연합을 통해서 박명기 교수의 비전과 철학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시민사회 원로들의 중재와 민주진보진영의 승리를 위한 박명기 후보의 결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후보단일화가 저에게 절실했던 목표일 수 밖에 없었지만 시종일관 올바름과 정직을 철칙으로 삼았습니다. 후보단일화를 위한 뒷거래는 너무나 명백한 반칙이라 제가 살아온 방식과 전혀 다르고 저와는 생리적으로 맞을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었던 선거운동원들에게도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에서 저와 관련된 위법과 반칙은 전혀 없었다고 자부합니다. 이후 박명기 교수는 선거에서 저를 도왔고, 저 또한 선거 전후과정에서 그분에게 수시로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둘째, 저는 오직 박명기 교수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선의의 지원을 했을 뿐입니다. 교육감에 취임한 후 저는 정말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주변 사람을 만날 틈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박명기 교수가 자신의 경제적 형편과 사정의 어려움을 하소연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두 번이나 출마하는 과정에서 많은 빚을 졌고 이때 생긴 부채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몹시 궁박한 상태이며, 자살마저 생각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박 교수의 성품과 정황상 정말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박명기 교수님이 처한 상황은 결코 미뤄둘 수 없는 급박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박명기 교수에 대해서는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미래를 꿈꾸며 교육운동의 길을 걸어온 박명기 교수의 상황을 모른 척 할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총 2억원의 돈을 박명기 교수에게 지원했습니다. 정말 선의에 입각한 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드러나게 지원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기에 선거와는 전혀 무관한 저와 가장 친한 친구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그 친구도 저와 마찬가지로 정의와 원칙과 도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기에 만약 이 돈이 문제가 있는 돈이라면 결단코 저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박명기 후보와 철저하게 반칙 없는 후보단일화를 이뤄냈고 취임 이후 선거와 무관하게 그분의 딱한 사정을 보고 선의의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을 후보직 매수행위로 취급해야 되나요? 두 개의 사안을 분별없이 취급하면 그렇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은 분별력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안의 차이를 몽롱하게 흐려버린다면 법은 왜곡되거나 혼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거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대가성 뒷거래를 불허해야 하지만 선거 이후는 또 다른 생활의 시작입니다. 선거에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해서 그분의 곤란한 형편을 영원히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법의 특징과 수단은 합법성에 있고 목적은 인간다운 행복한 삶입니다. 합법성만 강조하고 인정을 상실하면 몰인정한 사회가 되고 그건 법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권력은 명확한 검을 휘둘러야 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검이 아니라 살리는 검을 사용해야 됩니다.


제가 배우고 가르친 법은 인정이 있는 법이자 도리에 맞는 법입니다. 이번 일은 저의 전인격적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 저에게는 최선의 조치였습니다.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부당한지 아닌지, 부끄러운 일인지 아닌지는 사법당국과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아무래도 법 적용의 편향성에 대해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교육감으로 당선된 때부터 지금까지 저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 늘 권력의 감시와 언론의 주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공사분별을 게을리할 것이며 법위반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은 아마도 검찰에서도 잘 아실 겁니다.


왜 저에게 항상적인 감시가 따를까요? 이른바 진보교육감, 개혁성향 인물이라는 이유일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사건도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된 표적수사라고 봐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법치국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구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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