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9705호)
과학기술인공제회법 법률 제9705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9.5.22 |
타법개정: 2009.5.22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과학기술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함과 아울러 과학기술활동을 활성화하고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법인격과 등기) 과학기술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제3조 (사무소) (1)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외의 곳에 둘 수 있다.
- (2) 공제회는 필요한 경우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 제4조 (정관) (1)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8>
- 1. 목적
- 2. 명칭
- 3.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
-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 6. 자본금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
- 7. 회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
- 8. 대의원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9.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 10.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12.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1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14.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2)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5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제회가 아니면 과학기술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6조 (회원의 자격) (1) 공제회의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 (2)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5.11.8, 2006.10.4>
-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같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연구회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의 임·직원
-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임·직원
-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신고·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임원·연구원 및 그 소속직원
-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의 임·직원
- 5.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기술사사무소의 기술사 및 그 소속직원과 기술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사회의 회원 및 임·직원
- 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임·직원
- 7.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임·직원
- 8.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의 임·직원
- 9.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자
- (3)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서 퇴직한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 (4)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 제7조 (회원의 권리·의무) (1)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급여를 받고 공제회의 운영에 참여하며 복지시설을 이용할 권리 등을 가진다.
- (2) 회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 (3)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납부한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제8조 (조직) (1)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 (2) 공제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무기구와 직원을 둔다.
- 제9조 (대의원) (1) 대의원은 회원중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다.
- (2) 대의원의 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제10조 (대의원회) (1) 대의원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2) 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의 변경
-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선출
- 3.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 4. 결산의 승인
- 5. 그 밖에 정관이 정하는 사항
- (3)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4)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대의원 3분의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때
-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5) 대의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1조 (이사회) (1) 이사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 (2)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정관등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 2. 사업운영에 관한 세부계획
- 3.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채무부담의 승인
- 4. 공제회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
- 5. 대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 6.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7. 그 밖의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제12조 (임원의 정수)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인, 10인 이내의 이사 및 2인 이내의 감사를 둔다.
- 제13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등) (1)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개정 2008.2.29>
- (2)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3) 삭제 <2009.1.7>
- 제14조 (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사무를 통할한다.
- (2)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분장하며, 이사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한다.
- 제14조의2 (정치활동의 금지) (1) 공제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 (2) 공제회의 임원(비상근이사를 제외한다)은 정당원이 될 수 없다.
- (3) 제2항의 임원은 정당원으로 되거나 정치활동을 한 경우에는 당연 해임된다.
- [본조신설 2007.12.21]
- 제15조 (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 제16조 (사업) (1)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5.11.8, 2009.1.7>
- 1. 회원에 대한 퇴직연금급여의 지급
- 2.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 3.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에 대한 제16조의6에 따른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
- 4. 회원을 위한 복지후생사업
- 5.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사업
- (2)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제16조의2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 등) (1)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라 함은 회원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부담하여 공제회에 적립하고 회원이 퇴직할 때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은 최소한 회원의 연간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용자는 이를 현금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7>
- (3) 회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부담금 외에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 (4)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공제회가 퇴직하는 회원에게 퇴직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 (5)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이하 "퇴직연금급여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함에 있어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급여의 종류 및 수급요건에 관한 사항, 적립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11.8]
- 제16조의3 (수급권의 보호) 퇴직연금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주택구입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11.8]
- 제16조의4 (퇴직연금급여사업 운영상황 등의 통보) 공제회는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상황 등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11.8]
- 제16조의5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의 제출) 공제회는 매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운영실적 등을 사용자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5.11.8]
- 제16조의6 (과학기술발전장려금) (1) 공제회는 회원이 퇴직하여 퇴직연금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 퇴직연금급여 외에 별도로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하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라 한다)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지급을 위한 정부나 그 밖의 자의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회원별로 적립하여 지급하며, 퇴직연금급여사업을 위한 재원과 분리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 (3) 제2항에 따른 정부 출연금의 운영수익을 적립하여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1.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2. 제6조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임직원
- (4)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적립기준은 매년 제16조의7에 따른 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회원별 적립액은 회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25를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 (5) 제2항에 따른 운영수익의 연간 총액이 제4항에 따른 회원별 적립액의 합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수익은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위한 재원에 포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6)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 및 지급 등 운영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9.1.7]
- 제16조의7 (연금심의위원회) (1) 공제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퇴직연금급여사업의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주요 사항
- 2. 과학기술발전장려금 적립기준 등 적립 및 지급에 관한 주요 사항
- 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퇴직연금급여사업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과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2)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제회의 이사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 1. 회원 5명 이내
- 2. 사용자인 기관의 장 5명 이내
- 3. 연금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3명 이내
- 4. 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6명 이내
- (3)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 (4)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5)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6)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7)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제회 임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9.1.7]
- 제17조 (자본금) (1) 공제회의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05.11.8>
- 1. 회원 또는 사용자의 부담금
-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출연금
-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의 출연금
- (2) 정부는 제1항제2호의 보조금·출연금을 공제회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교부할 수 있다.
- 제18조 (회계연도) 공제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19조 (예산 및 결산) (1)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월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공제회는 회계연도 경과후 3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제20조 (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기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별도로 적립·계리하여야 한다.
- 제21조 (이익금의 처리) (1)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있는 경우에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하는 경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 제22조 (대표권의 제한) 이사장 또는 이사의 이익과 공제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 이사장 또는 당해 이사는 공제회를 대표하지 못한다.
- 제23조 (소멸시효) 회원의 급여를 받을 권리, 부담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 및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09.1.7>
- 제24조 (행정조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 3. 정당한 사유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 제25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6815호,2002.12.26>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공제회의 설립준비) (1) 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15인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공제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2) 설립위원은 설립사무를 위탁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공제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연명으로 공제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 (3)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될 공제회의 임원은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중에서 과학기술부장관이 임명한다.
- (4) 설립위원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회의 이사장이 선출된 때에 지체 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5) 설립위원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 (6) 공제회의 설립비용은 공제회가 부담한다.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과학기술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2조제3항제3호중 "과학기술문화의 창달"을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과학기술인의 복지 증진"으로 한다.
- 부칙 <제7689호,2005.11.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내지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2)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제회의 정관에 따른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한 회원이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계속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공제사업에 가입한 날에 퇴직연금급여사업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 부칙 <제8031호, 2006.10.4> 정보화촉진기본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 (3)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7호 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으로 한다.
- 제6조 생략
- 부칙 <제8713호, 2007.12.21>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임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임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45> 까지 생략
- <14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6조의5, 제19조제1항·제2항 및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16조의2제5항, 제16조의3 단서, 제16조의4 및 제16조의5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 <147>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9329호, 2009.1.7>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이사장 등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이사장ㆍ이사 또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 (3) (과학기술발전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연금급여를 받는 회원 중 과학기술발전장려금이 적립된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9705호, 2009.5.22> (국가정보화 기본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제2항 … <생략>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2항제7호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한다.
- (3)부터 (12)까지 생략
-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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