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77(1988)년 12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4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5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77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2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46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제1장 과학기술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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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과학기술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기술법은 과학기술발전계획과 과학기술사업의 조직, 과학기술심의와 도입, 과학기술의 인재양성과 장려,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과학기술중시원칙)

과학기술은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의 힘있는 추동력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중시로선을 일관하게 견지하며 과학기술을 현실의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3조(과학기술발전에서 주체적립장구현원칙)

주체적립장을 철저히 구현하는것은 과학기술발전에서 틍어쥐고나가야 할 기본원칙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을 자체의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4조(핵심기초기술, 기초과학, 기술공학발전원칙)

국가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 같은 핵심기초기술의 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기초과학과 중요부문 기술공학을 적극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5조(새 기술에 의한 경제의 현대화와 자연부원개발리용원칙)

국가는 최신과학기술의 성과를 받아들여 인민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며 자연주원을 개발리용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한다.

제6조(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다른 나라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 배합원칙)

국가는 새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는 사업과 다른 나라의 선진과학기술을 받아들이는 사업을 합리적으로 배합하도록 한다.

제7조(과학기술과 경제의 결합원칙)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에 의거하여 경제건설을 다그치며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도록 한다.

제8조(과학자, 기술자, 대중의 열의동원)

국가는 과학기술사업에서 인적, 물적자원을 통일적으로, 집중적으로 조직동원하며 고학자, 기술자, 인민대중의 창조적지혜와 열의를 최대한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2장 과학기술발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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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의 기본요구)

과학기술발전계획은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의 중요계획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을 현실성있게 세우고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

제10조(과학기술발전전략작성)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의거하여 과학기술발전의 주공방향과 도달목표, 실현방도를 밝힌 과학기술발전전략을 작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잘전전략은 내각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의 시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발전계획전략에 기초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를 만든 다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지도서에는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반영할 주요부문과 대상, 도달목표, 해결할 과학기술적내용, 투자규모, 과학기술력량 같은것을 밝혀야 한다.

제12조(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의 분류)

과학기술발전계획은 중요성과 자금보장원천에 따라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과학기술발전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제13조(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의 작성, 심의비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작성지도서에 따라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초안을 작성하여 국가과학기술심의기관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은 과학기술심의에서 통과된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초안을 검토하고 비준한 다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시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관, 기업소, 단체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절실하게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와 보장조건을 고려하여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과학기술발전계획은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5조(과학기술발전계획의 실행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준, 등록된 과학기술발전계획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실행하고 그 정형을 총화하여야 한다.

제3장 과학기술사업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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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과학기술사업조직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사업을 바로 조직하는것은 과학기술발전의 필수적요구이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맞게 과학기술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7조(과학연구기관의 조직)

과학연구기관은 중앙과학연구기관과 성, 중앙기관, 대학, 기업소에 둘수 있다. 과학연구기관의 조직은 해당 기구조직기관이 한다.

제18조(기초, 첨단과학기술연구기관 조직운영)

기초 및 첨단과학기술연구기관은 중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대학에 두고 국가예산으로 운영한다. 중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대학은 기초 및 펌단과학기술연구기관을 실력있는 과학자로 꾸려 그들이 첨단과학기술연구에 힘을 넣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응용부문 연구기관조직운영)

중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성, 중앙기관, 기업소는 응용부문연구기관을 꾸리고 반독립채산제 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과 생산의 밀접한 결합을 위하여 중앙과학연구기관 산하의 응용부문 과학연구기관을 해당 성, 중앙기관에 이중종속시킬수 있다.

제20조(설계기관의 조직운영)

설계기관은 전문화의 원칙에서 부문별로 조직한다. 설계기관은 최신기술에 기초하여 설계기지를 꾸리고 설계력량을 강화하며 콤퓨터지원에 의한 설계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설계의 질과 속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기술봉사기관조기운영)

해당 기관은 기술봉사기관을 꾸려야 한다. 기술봉사기관은 과학기술정보수집과 봉사, 지적제품의 소개선전과 류통, 새 기술도입과 관련한 상담, 협조 같은것을 하여야 한다.

제22조(기업소경영관리 평가기준)

해당 기관은 기업소, 단체의 경영관리평가기준을 바로 정하여야 한다. 평가기준은 기술관리와 새 기술도입에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질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제23조(기술관리정화)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지령체계를 바로세우고 기술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소, 단체는 기술경제적지표를 개선하며 기술공정과 설비, 동력, 품질관리를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요구대로 하여야 한다.

제24조(기술개건)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개건대상을 정하고 현대적기술에 의한 기술개건을 하여야 한다. 기술개건은 이미 마련된 생산기술공정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면서 절실하고 실리가 큰 대상부터 하여야 한다.

제25조(기술혁신운동)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와 생산자에게 기술혁신과제를 주고 발명, 항의고안, 합리화안이 많이 나오게 하며 그에 대한 평가를 바로하여야 한다.

제26조(지적제품창조와 류통)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술경제적효과성이 높은 지적제품을 창조하여야 한다.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적제품의 가격을 바로 정하고 류통시켜야 한다.

제27조(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자, 기술자돌격대활동을 적극 벌려 파견된 기업소의 생산발전과 현대화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제때에 풀어야 한다.

제28조(공동연구, 협동연구)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연구대상의 규모와 과학기술적내용에 따라 연구기관들사이에 계액을 맺고 공동연구와 협동연구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29조(연구중심의 조직운영)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요과학기술부문에서 과학기술력량과 물질기술적수단을 집중적으로 동원리용할수있게 여러가지 형태의 연구중심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30조(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창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중요 과학지구와 과학연구기관, 대학에 인재양성, 연구개발, 생산, 수출이 일체화된 첨단기술제품생산기지를 꾸려야 한다.

제31조(선진기술도입대책)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경제지도기관, 무역기관은 특허기술수입, 합영합작기업창설, 설비납입, 과학기숭정보수집 같은 방법으로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가른 나라에서 들여오려는 기술의 발전수준을 정확히 평가한데 기초하여 승인하거나 부결하여야 한다.

제32조(과학기술분야의 교류와 협조)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야 한다. 필요에 따라 과학기술분야에서 다른 나라와 여러가지 형식의 공동연구를 조직할수 있다.

제33조(과학기술통계지표분석, 년보작성)

국가통계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활동과 발전수준을 객관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할수 있는 과학기술통계지표를 정하고 해마다 집계분석하여야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과학기술통계자료에 따라 과학기술활동을 평가하는 과학기술년보를 해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제4장 과학기술심의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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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과학기술심의, 도입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의 심의와 도입은 새로 연구한 과학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고 그것을 생산에 받아들이는 중요한 사업이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새로 연구하였거나 다른 나라에서 들여온 과학기술을 정확히 심의하고 제때에 도입하여야 한다.

제35조(과학기술심의위원회, 도입우원회 조직)

과학기술의 심의는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국가발명심의위원회, 해당 기술심의도입위원회가 한다.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와 국가발명심의위원회는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는 해당 중앙지도기관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위원회 또는 기업소에 둔다.

제36조(과학기술, 발명심의위원회, 도입위원회의 임무)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는 과학기술발전계획에 포함시킬 과제와 그 수행과정에 이룩된 성과, 새기술에 의하여 꾸리는 생산기술공정과 기업소건설을 위한 기술과제, 기술수출입제안을, 국가발명심의위원회는 발명, 특허, 창의고안 같은것을,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는 기업소, 단체의 과학기술발전계획에 반영할 과제와 과학기술성과, 선진기술도입, 발명, 창의고안 같은것을 심의한다.

제37조(과학기술심의문건제기와 심의)

과학기술을 심의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과학기술심의심청서와 과학기술문건을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국가발명심의위원회 또는 해당 과학기술심의도입위원회는 제기된 과학기술심의신청문건을 제때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38조(통과된 과학기술의 등록)

과학기술심의에서 통과된 과학기술은 해당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에 등록한다. 등록되지 않은 과학기술은 도입할수 없다.

제39조(중요과학기술의 도입)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은 국가계획에 맞물려 도입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구각적의의를 가지는 과학기술의 도입계획을 세우고 의무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제40조(계약에 따르는 과학기술도입)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연구기관과 기업소, 단체사이의 계약에 따라 등록된 과학기술을 도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과학기술의 인재양성과 장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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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과학기술인재양성과 장려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하고 과학기술을 장려한느것은 과학기술사업의 전도를 좌우하는 근본조건이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교육기관,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인재를 계획적으로 키우며 과학기술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제42조(세계적인 과학자, 기술자양성 및 양성생파견)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국제학계가 인정하는 과학자, 기술자를 계획적으로 키워야 한다. 필요에 따라 다른 나라의 기초 및 첨단과학기술을 비롯한 과학기술부문에 양성생을 보낼수 있다. 이 경우 양성생선발을 실력본위로 하여야 한다.

제43조(과학자, 기술자의 자질제고)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교육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재교육체계를 바로세우고 과학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아여야 한다.

제44조(자격급수사정사업)

과학자, 기술자는 자격급수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자격급수사정은 과학기술성과와 실력을 기본으로 하여 한다.

제45조(학위수여사업강화)

과학기술발전에 기여할수 있는 론문을 발표하였을 경우에는 학위를 수여한다. 해당 기관은 학위론문심의에서 요구성을 높여야 한다.

제46조(원하, 후보원사의 책임성, 역할제고)

과학원 원사, 후보원사는 해당 과학기술부문의 발전을 학술적으로 주도하며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통원하고 창발적의견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47조(공로있는 과학자, 기술자에게 표창)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에 특출한 기여를 하였을 경우 명예칭호를 비롯한 표창을 한다.

제48조(공로있는 과학자, 기술자에게 상금지불)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기술적성과로 국가에 경제적리익을 주었을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상금을 주어야 한다.

제6장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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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은 과학기술사업의 선행공정이다.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늘이며 중앙예산과 지방예산, 기업소총소득의 일정한 몫을 과학기술사업에 쓰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과학기술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강화)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강화하고 과학연구사업에 필요한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51조(실력있는 과학기술력량의 배치)

해당 기관은 실력있는 대학 및 박사원졸업생을 과학기술부문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제52조(최신과학연구설비의 공동리용)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최신과학연구설비의 리용률을 높여야 한다. 최신과학연구설비는 여러기관, 기업소, 단체가 공동으로 리용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53조(다른 나라 도서구입, 과학기술정보자료보장)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의 필요한 과학기술도서와 잡지를 정상적으로 들여오며 과학기술정보자료기지와 콤퓨터정보봉사망을 현대적으로 꾸려 과학기술정보봉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제54조(과학자, 기술자의 사회적동원면제)

로동행정기관과 지방정권기관은 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사회적과제를 주거나 과학기술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에 동원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55조(과학자, 기술자의 생활조건과 우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자, 기술자들의 생활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며 그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해주어야 한다.

제7장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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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을 철저히 집행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57조(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임무)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은 국가의 과학기술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58조(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의 임무)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부문과학원과 연구소, 경제기관, 기업소, 단체의 과학연구사업과 과학기술행정사업을 계획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59조(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과학기술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과학기술행정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작성과 실행, 과학기술사업의 조직, 과학기술심의와 도입, 과학기술의 인재양성과 장려, 과학기술사업조건보장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60조(중지사유)

과학기술심의를 받지 않고 기술공정과 설비를 개조하거나 건설, 기술수출입을 하거나 기술규정, 표준조작법을 지키지 않고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는 중지시킨다.

제61조(학위, 급수박탈사유)

과학연구결과를 과장하였거나 다른 공민의 저작, 발명, 특허, 창의고안을 표절 또는 침해하여 학위나 급수를 사정받았을 경우에는 박탈한다.

제62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과학기술발전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