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 진흥법 (제11527호)
과학교육 진흥법 법률 제11527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13.6.12. |
타법개정: 2012.12.1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국민의 과학지식, 탐구능력 및 창의력을 키움으로써 국가·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7.2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 [전문개정 2011.7.21.]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이 법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1. 과학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 2. 과학교원의 양성·확보·처우 및 교육
- 3. 과학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및 실험·실습 시설의 확충
- 4. 과학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 5. 원격 과학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 6. 과학관의 설치·운영
- 7. 실험실습비, 연구조성비 및 장학금의 지급
- 8. 과학교육 연구단체의 지원
- 9. 청소년 과학행사의 개최 및 지원
- 10. 그 밖에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② 국가는 과학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의 추진이 부진하거나 예산 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증액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1.]
- 제4조(연구시설의 이용) ① 과학교육기관은 과학에 관한 연구·실험 및 학습을 하기 위하여 시설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공영 기업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이용에 관한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7.21.]
- 제5조 삭제 <2010.3.17.>
- 제6조(과학교육연구기관의 지정)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과학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교육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과학교육의 내용·방법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2. 과학 우수학생의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연구
- 3. 과학적 창의력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 4. 과학교육의 학습방법 및 교재의 개발
- 5. 원격 과학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6. 과학교육에 관한 국제협력의 증진
- 7. 그 밖에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 [전문개정 2011.7.21.]
- 제7조(경비 지원 및 보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과학교육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및 교원의 과학교육에 관한 탐구활동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7.21.]
- 제8조(국제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과학 교육·훈련 기관, 과학연구기관, 산업체 등과의 국제협력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1. 과학교육에 관한 정보 교류
- 2. 과학교원의 교류 및 연수
- 3. 과학교육과 관련된 각종 활동에의 참가
- 4. 그 밖에 과학교육 진흥에 필요한 국제협력의 증진
- [전문개정 2011.7.21.]
- 제9조(과학 교재·교구의 확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과학교육기관이 과학 교재·교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중 과학 교재·교구의 종류 및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감이 정한다.
- [전문개정 2011.7.21.]
부칙
편집- 부칙 <제6432호, 2001.3.28.>
-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 <67> 과학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68>부터 <760>까지 생략
- <67> 과학교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 부칙 <제10083호, 2010.3.17.>
-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867호, 2011.7.21.>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1527호, 2012.12.11.> (교육공무원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 ②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교육공무원법」 제9조"를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2항"으로 한다.
- ③ 및 ④ 생략
- ②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 <20>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21>부터 <710>까지 생략
- <20> 과학교육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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