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대통령령 제2575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4.11.19 |
타법개정: 2014.11.19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과학교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중앙과학교육심의회의 구성) ① 과학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과학교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6.12., 2008.2.29., 2013.3.23., 2014.11.19.>
- 1. 기획재정부·교육부·미래창조과학부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과학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부처의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해당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자
- 2. 그밖에 과학교육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
-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제3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행한다.
- 제4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제5조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6조(간사) ①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둔다.
- ② 간사는 교육부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제7조(위원의 수당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8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7368호, 2001.9.29.>
- 이 영은 2001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및 제3조 생략
-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3>생략
- <24>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중 "3급 이상"을 "3급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 <25> 내지 <241>생략
- <24>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0740호, 2008.2.29.>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 ④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ㆍ과학기술부ㆍ기획예산처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기획재정부ㆍ교육과학기술부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 ⑤부터 <102>까지 생략
- ④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23호, 2013.3.23.>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 ⑥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부차관"으로 한다.
-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조제5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로 한다.
- 제6조제2항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
- ⑦부터 <105>까지 생략
- ⑥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11.19.>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 <48>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 <49>부터 <418>까지 생략
- <48>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과학교육 진흥법
-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구 시행 법 목록
편집- 대한민국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제25751호) (시행 2014.11.19)
- 대한민국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제2442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제20740호) (시행 2008.2.29)
- 대한민국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제19513호) (시행 2006.7.1)
- 대한민국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제17368호) (시행 2001.9.29)
- 대한민국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제17115호) (시행 2001.1.29)
- 대한민국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제16326호) (시행 1999.5.24)
- 대한민국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제14438호) (시행 1994.12.23)
- 대한민국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제13870호) (시행 1993.3.6)
- 대한민국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제13282호) (시행 1991.2.1)
- 대한민국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제9060호) (시행 1978.6.27)
- 대한민국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제4308호) (시행 1969.11.25)
- 대한민국 과학교육진흥법시행령 (제3431호) (시행 196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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