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854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815호)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854호
제정기관: 국회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2158호)

시행: 2011. 07. 14.
타법개정: 2011. 07. 14.
약칭: 과세자료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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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과세자료(課稅資料)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거과세(根據課稅)와 공평과세(公平課稅)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란 「국세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세를 말한다.
2. “과세자료”란 제4조에 따른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세자료의 제출과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다.


  •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4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 제4조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
①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명백한 조세탈루(租稅脫漏) 혐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거래 관련 정보나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조세탈루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의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요구받은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이 제1항에 따라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거래자의 인적사항
2. 사용목적
3.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 제7조(과세자료의 제출방법 등)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ㆍ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이하 “세무관서”라 한다)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자료의 발생빈도와 활용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그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이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한 과세자료의 목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세자료의 목록을 제출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이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과세자료에 누락이 있거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과세자료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추가하거나 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과세자료의 제출서식 등 과세자료의 제출방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8조(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세무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과세자료 외의 자료로서 과세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가 있으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에게 그 자료의 수집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과세자료의 관리 및 활용 등)
① 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ㆍ관리 및 활용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관리ㆍ활용 및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책임 등)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과세자료제출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이 이 법에 따른 과세자료의 제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기관을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등” 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비밀유지 의무)
① 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따라 제출받은 과세자료(제6조에 따라 제출받은 금융거래정보 및 제8조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무관서의 소속 공무원은 제1항을 위반하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과세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삭제)


  • 제13조(벌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4조(벌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금융거래정보는 제외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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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6074호, 199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접수하거나 작성하는 과세자료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 10. 04.> (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
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⑦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02. 29.>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9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기획재정부령”으로 한다.
⑦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02. 29.>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
㉕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㉖ 부터 <85> 까지 생략


  • 부칙 <법률 제8885호, 2008. 03.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260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9911호, 2010. 01. 01.> (국세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국세기본법」제81조의10제1항”을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항”으로 한다.


  • 부칙 <법률 제10815호, 2011. 07. 1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법률 제10854호, 2011. 07.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③ 부터 ⑯ 까지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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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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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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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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