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남반부지역에 토지개혁을 실시에 관하여


제一조 미 제국주의자와 이승만 괴뢰정부의 악독한 통치 로부터 해방된 공화국 남반부 농민들에게 자유와 행복을 주 며 낙후한 농촌경리를 급속히 발전시킬 목적으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제七조에 의거하여 공화국 남반부에 토지개혁을 실시한다.

토지개혁은 무상몰수 무상분여의 원칙에 의거한다.

제二조 미 제국주의자와 이승만 괴뢰정부 및 그의 기관(회사를 포함한다)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는 전부 몰수한다.

조선인 지주의 소유토지와 면적의 다과를 불문하고 계속 적으로 소작주는 자(기관을 포함한다)의 소작 주는 토지는 일체 이를 몰수한다. 소작제도는 영원히 폐지한다. 소작 주지 않고 자작하는 농민의 토지(자작지)는 五정보 또는 二〇 정보까지 몰수하지 않는다. 이승만 괴뢰정부 및 그의 기관들과 지주들에서 연부로서 매입하여 자경하는 토지도 또한 몰수하지 않는다.

제三조 몰수한 토지는 자기 노력으로 경작하는 고용 농민과 토지없는 농민 및 토지 적은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한다. 토지는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다. 분여한 토지는 분여받은 농민의 영구한 소유로 된다.

분여받은 농민은 그 토지를 매매할 수 없으며 소작주지 못하며 저당할 수 없다.

자작자와 본 법령에 의하여 분여받은 토지에 대한 토지 소유권은 이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제 四조 몰수한 토지의 분여정량과 방법은 매개 동(리)의 고용농민과 토지 없는 농민 및 토지 적은 농민들의 총회에서 결정한다. 총회의 결정은 지방인민위원회 비준을 얻은 후에 실시한다.

제五조 토지에 관계되는 일체 부채는 이를 폐기한다. 연부로 매입한 토지대금은 이를 지불하지 않는다. 자작지로서 저당한 토지에 대한 부채도 또한 변상하지 않는다.

제 六조 토지에 대한 종래의 지세 기타 일체 세금과 부담 금은 이를 폐기한다. 농민들은 다만 공화국 북반부와 동일한 비율의 현물세를 국가에 납부한다. 그러나 一九五○년에 있어서는 피폐한 남 - 반부 농민들의 생활을 급속히 개선시킬 목적으로 이를 현저 히 경감할 것을 공화국 내각에 위임한다.

제七조 현물세를 납부한 나머지의 농작물은 농민들의 자유처분에 맡긴다. - 공출제도는 일체 폐지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내각은 노력농민의 이익을 특 히 보호하며 경제적 정책이 허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그 들을 방조한다.

제八조 토지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매개 동(리)에 농촌위원회를 조직한다.

농촌위원회는 고용농민 토지없는 농민 토지적은 농민들의 총회에서 선거된 五명 내지 귀명의 성원으로 구성한다.

농촌위원회는 자기 동(리)내의 농민들의 경작하고 있는 제1조에 해당하는 몰수대상토지를 조사통계하고 토지분여 안을 작성하여 총회를 통과한 후 지방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분여를 실시한다.

제九조 토지의 분여는 도 인민위원회가 토지소유권증명서를 농민에게 교부하며 이를 토지대장에 등록함으로써 완료된다.

제一〇조 본 법령을 실시할데 대한 시행세칙을 제정할 것을 공화국 내각에 위임한다.

제一 一조 본 법령을 공포일부터 이를 실시한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두봉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서기장 강량욱

1950년 7월 4일 평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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