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제정기관: 국토교통부 장관 |
시행: 2013.3.23 |
타법개정: 2013.3.2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의 귀빈실의 운영, 귀빈의 출입국절차의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전문개정 2011.8.2.]
- 제2조(적용범위) 「항공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이하 "공항"이라 한다)의 귀빈실 운영, 출입국절차 대행 및 그 대행자의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전문개정 2011.8.2.]
-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귀빈실"이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귀빈이 출입국할 때에 그 귀빈을 예우하기 위하여 공항청사에 특별히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 2. "출입국절차의 대행"이란 출입국하는 귀빈을 대리하여 출입국절차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 3. "출입국절차 대행자"란 공항의 의전요원 또는 귀빈의 위임을 받아 출입국절차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4. "출입국검사장"이란 국제선항공기가 입항·출항하는 공항에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 통관 및 검역 등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정된 출입국심사장, 보세구역 및 검역구역 등을 말한다.
- [전문개정 2011.8.2.]
- 제4조(귀빈실의 사용대상자) ①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 1. 대통령 및 전직 대통령
- 2.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전직 국회의장, 전직 대법원장, 전직 헌법재판소장, 전직 국무총리 및 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3. 국회에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의 대표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외교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 가. 주한 외교공관의 장
- 나. 국제기구의 대표
- 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외국인
- ② 제1항에 따른 귀빈실 사용대상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는 귀빈과 함께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8.2.]
- 제5조(귀빈실의 사용 절차) ① 귀빈실을 사용하려는 사람(외국인의 경우에는 초청자 또는 출입국절차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귀빈실 사용 예정 24시간 전에 인천국제공항의 경우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2조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장(이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라 한다)에게, 그 외의 공항의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이하 "한국공항공사 사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귀빈실의 사용신청을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을 배정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과 세관장 등 출입국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2.]
- 제6조(귀빈실의 출입 제한) ①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환송객 또는 환영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귀빈실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경비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8.2.]
- 제7조(출입국절차의 대행) ①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절차의 이행을 출입국절차 대행자로 하여금 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2.>
- ② 삭제 <1986.12.31.>
- 제8조(귀빈의 출입국) 귀빈실 사용자는 출입국검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출입국할 수 있다.
- [전문개정 2011.8.2.]
- 제9조(출입국검사장의 출입 금지) ① 출입국검사장에는 귀빈실 사용자 본인과 출입국절차 대행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다만, 출입국검사장에서 의전행사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지방항공청장은 출입국절차 대행자에게 출입국심사장 및 보세구역을 출입할 수 있도록 임시출입증을 발급한다. 이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및 세관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2.]
- 제9조의2(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 ① 각 부처의 장(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출입국 시 귀빈실에서 기자회견을 하려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제1항에 따라 귀빈실에서의 기자회견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2.]
- 제10조 삭제 <1993.7.26.>
- 제11조(시행세칙의 제정 협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또는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귀빈실 사용과 출입국검사장 출입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할 때에는 미리 세관장 등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11.8.2.]
부칙
편집- 부칙 <재무부령 제1573호, 1983.6.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624호, 1984.9.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697호, 1986.12.31.>
-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836호, 1990.11.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재무부령 제1941호, 1993.7.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274호, 2001.3.29.>
-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외국귀빈의 추천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외교통상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 부칙 <건설교통부령 제303호, 2001.11.2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63호, 2011.7.1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66호, 2011.8.2.>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 <27>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 <28>부터 <126>까지 생략
- <27> 공항에서의 귀빈예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라이선스
편집이 저작물은 대한민국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비보호저작물로 배포됩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저작물이 있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