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72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6.9.1 |
타법개정: 2016.8.31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 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 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구역별로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각 구역의 위치 및 면적
- 2. 각 구역의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한 후 5년마다 그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고시를 한 때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해당 지역에 관한 도면 등을 송부하여 1개월 이상 일반인에게 공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소음영향도를 조사할 때 소음영향도 조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외부전문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 ⑦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소음영향도의 조사 주기는 제3항에 따른 타당성 검토주기에 따른다. <개정 2016.6.14.>
- 제2조의2(주민의 의견수렴 방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견을 수렴할 때에는 소음대책지역의 주민 및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이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라 한다)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16.6.14.]
- 1. 공항시설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라 한다)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항별 공항소음대책사업 물량과 공항소음대책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사업비를 배분하고 이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한다.
- 2.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의 정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학교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는 소음영향도와 관계없이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 3. 각 공항별 방음시설의 설치는 냉방시설의 설치보다 우선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공영방송 수신료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년 지원한다.
- 5. 냉방시설 전기료는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하여 하절기 3개월만 지원한다. 이 경우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해서는 세대별로 지원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전기료의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③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6.6.14.>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조(소음기준 위반 통보) 시설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항공기가 측정지점별 소음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소음기준을 위반한 자
- 2. 소음기준의 위반 일시, 측정지점, 측정치 및 측정지점의 소음기준
- 제5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청구방법) 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은 같은 항에 따른 건축물, 현존하는 수목(樹木) 및 토지의 정착물(이하 "손실보상건축물등"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6.6.14.>
- ②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상청구서에 해당 손실보상건축물등이 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14.>
-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보상대상 여부 및 감정평가 계획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④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이 되는 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6.14., 2016.8.31.>
- ⑤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외에 손실보상 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손실보상 청구인은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
- 제6조(토지매수의 청구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7.>
-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 3. 토지의 매수청구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인지 여부, 매수예상가격 및 감정평가 계획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매수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 제7조(매수가격의 산정시기·방법)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매수청구 당시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매수청구인에게 매수금액을 지급하려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8.31.>
-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외에 매수청구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청구인은 제6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정평가업자 1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 의뢰 후 매수청구인이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매수청구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④ 제3항에 따라 감정평가비용의 납부 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고지된 감정평가비용을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의 구분기준 및 각 등급별 해당 항공기 기종(機種)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제10조(부담금 등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음부담금(이하 "소음부담금"이라 한다)은 항공기가 제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 안의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부과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 소음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항공기 소유자등(「항공법」 제3조에 따른 소유자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소음부담금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3.23.>
- ③ 소음부담금의 납부기일 및 환율 적용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 ④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심야시간은 당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 ⑤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따라 소음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항공기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소음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소음부담금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이미 낸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소음부담금을 조정하여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 사유, 납부방법 또는 환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2. 주민복지사업의 내용
- 3. 소득증대사업의 내용
- 4. 사업별 지원계획
- 5. 사업의 효과
-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이란 소음영향도(WECPNL) 70 이상 75 미만의 지역을 말한다.
- ③ 법 제1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총액을 변경하지 아니한 범위에서의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세부사업 간의 변경을 말한다.
-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에는 별표 1의 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부속설비 및 기자재 비용을 포함하되, 그 용지비는 제외한다. <개정 2016.6.14.>
- ③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시설의 유지보수 등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 3.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 6.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7.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④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8조제6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제14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위원회(이하 "소음대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14.>
- ② 위원장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6.14.>
- 1. 지방항공청 소속 공무원
- 2.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 3.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
- 3의2.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한 소음대책 인근지역의 주민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공항소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소음대책위원회에는 소음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의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 ⑤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⑥ 소음대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14.>
- ⑦ 소음대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6.14.>
- 제14조의2(위원의 해촉) 소음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4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16.6.14.]
- 제16조(각종 부담금의 면제) 법 제25조에서 "공용·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2387호, 2010.9.1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소음부담금의 부과에 관한 특례) 항공기 소음등급이 제5등급 및 제6등급에 해당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제10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10월 31일까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한다.
- 1. 제5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항공법」 제86조에 따른 사용료 중 착륙료를 말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 2. 제6등급 해당 항공기: 해당 항공기 착륙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항공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제42조의2, 제43조 및 제44조를 각각 삭제한다.
- 제63조제2항제32호사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②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항으로 한다.
-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12.8.>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호의 사회복지 시설 설치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 ⑨부터 <54>까지 생략
- ⑧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 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5항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 ⑪부터 <85>까지 생략
- ⑩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5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3.23.>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 <1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15조제3호,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1 제1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및 같은 표 제2호 그 밖의 사업의 지원내용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19>부터 <146>까지 생략
- <1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5104호, 2014.1.17.>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③부터 ⑧까지 생략
- ②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225호, 2016.6.14.>
-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7471호, 2016.8.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 ⑦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 ⑧부터 ㊲까지 생략
- ⑦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8.3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 ⑯부터 <92>까지 생략
- ⑮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 생략
별표/서식
편집- [별표 1]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제12조 관련)
-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대한민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관련)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2호) (시행 2016.9.1)
- 대한민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471호) (시행 2016.9.1)
- 대한민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25호) (시행 2016.7.1)
- 대한민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104호) (시행 2014.1.18)
- 대한민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443호) (시행 2013.3.23)
- 대한민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 (시행 2012.4.15)
- 대한민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356호) (시행 2011.12.8)
- 대한민국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387호) (시행 2010.9.23)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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