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호)

이 법령은 폐지되었거나 사용 국가가 소멸하는 등의 원인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공포식령
대통령령 제1호
제정기관: 대통령
시행: 1948. 08. 30.
제정: 1948. 08. 30.
약칭: 법령공포법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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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대통령이 국회에 보내는 국무에 관한 서한은 전문을 부쳐야 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 제2조
헌법개정의 제의는 전문을 부쳐서 공고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거나,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1 이상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다른 각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 제3조
헌법의 개정은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다른 각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 제4조
법률은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 제5조
대통령령은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에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 제6조
국제조약은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은 그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부서한다.


  • 제7조
예산 및 예산외에 국고의 부담이 될 계약에는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전항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 제8조
총리령에는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고 이에 서명한 후 총리인을 찍는다.
부령에는 각부 장관 년월일을 기입하고 이에 서명한 후 장관인을 찍는다.


  • 제9조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10조
전 각조의 공문을 공포 또는 공고함에는 관보로써 한다.


  • 제11조
국서 기타 외교상의 친서, 조약비준서, 전권위임장, 외국파견공무원위임장, 명예영사위임장 및 외국영사인가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와 주관국무위원이 이에 부서한다.
외무부장관에게 수여하는 전권위임장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한다.


  • 제12조
공무원중 별정직의 임명장 및 해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이에 부서한다.
일반직중 3급 이상의 임명장 및 해임장에는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이에 부서한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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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대통령령 제1호, 1948. 08. 30.>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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