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호)
공포식령 대통령령 제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48. 08. 30. |
제정: 1948. 08. 30. |
약칭: 법령공포법 |
조문
편집- 제1조
- 대통령이 국회에 보내는 국무에 관한 서한은 전문을 부쳐야 한다.
- 전항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 제2조
- 헌법개정의 제의는 전문을 부쳐서 공고한다.
- 전항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거나, 또는 국회의 재적의원 3분지1 이상의 찬성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다른 각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 제3조
- 헌법의 개정은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 전항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다른 각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 제4조
- 법률은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 전항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 제5조
- 대통령령은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 전항의 전문에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에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 제6조
- 국제조약은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 전항의 전문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은 그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부서한다.
- 제7조
- 예산 및 예산외에 국고의 부담이 될 계약에는 전문을 부쳐서 공포한다.
- 전항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관계 국무위원과 같이 이에 부서한다.
- 제8조
- 총리령에는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고 이에 서명한 후 총리인을 찍는다.
- 부령에는 각부 장관 년월일을 기입하고 이에 서명한 후 장관인을 찍는다.
- 제9조
-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일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제10조
- 전 각조의 공문을 공포 또는 공고함에는 관보로써 한다.
- 제11조
- 국서 기타 외교상의 친서, 조약비준서, 전권위임장, 외국파견공무원위임장, 명예영사위임장 및 외국영사인가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와 주관국무위원이 이에 부서한다.
- 외무부장관에게 수여하는 전권위임장에는 국무총리가 부서한다.
- 제12조
- 공무원중 별정직의 임명장 및 해임장에는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이에 부서한다.
- 일반직중 3급 이상의 임명장 및 해임장에는 대통령인을 찍고, 국무총리 년월일을 기입하여 이에 부서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1호, 1948. 08. 30.>
-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혁
편집-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5798호) (시행 2018. 10. 16.)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0059호) (시행 2010. 03. 12.)
-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8997호) (시행 2008. 06. 29.)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5454호) (시행 1998. 01. 01.)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3573호) (시행 1982. 11. 29.)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2585호) (시행 1973. 03. 09.)
- 법령등공포에관한법률 (대한민국, 법률 제1539호) (시행 1963. 12. 17.)
- 공포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429호) (시행 1950. 10. 24.)
- 공포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29호) (시행 1949. 06. 06.)
- 공포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84호) (시행 1949. 05. 05.)
- 공포식령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호) (시행 1948. 0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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