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8863호)

공직자윤리법
법률 제8863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08.2.29.
타법개정: 2008.2.29.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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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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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등록재산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공직자의 선물신고·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18, 2006.12.28>
[전문개정 1993.6.11]
  • 제2조 (생활보장등) 국가는 공직자가 공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공직자의 생활을 보장하고, 공직윤리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조의2 (이해충돌방지 의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이해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직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자신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공익을 우선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5.5.18]

제2장 재산등록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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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 (등록의무자)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이하 "등록의무자"라 한다)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7.12.13, 1997.12.31, 1999.1.21, 1999.12.31, 2000.12.29, 2001.1.26, 2003.3.12, 2005.12.29, 2006.2.21>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5. 법관 및 검사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6. 대령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대학원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교육장 및 교육위원
8.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및 지방소방정이상의 소방공무원
8의2. 제3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9.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10.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
가.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및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정부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나.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
다.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등을 요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원을 선임하는 기관·단체
11. 기타 국회규칙·대법원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2) 삭제 <1993.6.11>
  • 제4조 (등록대상재산) (1)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재산(소유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1993.6.11, 1994.12.31, 2007.5.17>
1. 본인
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본인의 직계존비속. 다만, 출가한 여와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하며,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2)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3.6.11, 1994.12.31, 2006.12.28, 2007.8.3>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지상권 및 전세권
2. 광업권·어업권 기타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3. 다음 각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무체재산권
가.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현금(수표를 포함한다)
나.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예금
다.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주식·국채·공채·회사채등 증권
라.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채권
마.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이상의 채무
바. 소유자별 합계액 500만원이상의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
사.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보석류
아. 품목당 500만원이상의 골동품 및 예술품
자. 권당 500만원이상의 회원권
차. 소유자별 연간 1천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 무체재산권
카.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
4. 합명·합자 및 유한회사에의 출자지분
5. 주식매수선택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6.11, 1994.12.31, 1995.12.29, 2001.1.26, 2005.1.14, 2006.12.28, 2007.8.3>
1.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또는 실거래가격
2. 주택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3. 상가·빌딩·오피스텔 기타 부동산은 대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산정한 가액과 건물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공정가액중 최고가액(취득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병기한다)으로 산정한 가액의 합계액 또는 실거래가격
4.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그리고 종류·수량·내용 등 명세
5. 현금·예금·채권 및 채무는 그 금액
6. 국채·공채·회사채등 유가증권은 액면가액
7. 주식중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은 재산등록기준일의 최종거래가격(거래가 재산등록기준일전에 마감된 경우에는 그 마감일의 최종거래가격.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 장외거래되는 주식중 증권시장과 유사한 방법으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가격을 말한다), 그 외의 주식은 액면가액
8.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출자지분은 출자가액과 지분비율 및 최근사업연도의 그 회사 연간매출액
9. 금 및 백금(금제품 및 백금제품을 포함한다)은 실거래가격이나 신고일 현재의 시장가격 그리고 그 종류·함량과 중량
10. 보석류는 실거래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그리고 그 종류·크기·색상 등 명세
11. 골동품 및 예술품은 실거래가격이나 작가·크기를 감안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그리고 그 종류·크기·작가 및 제작연대 등 작품의 명세
12. 회원권은 취득가액. 다만, 골프회원권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 또는 실거래가격으로 한다.
13. 자동차·건설기계·선박 및 항공기는 실거래가격이나 감가상각 등을 감안한 전문가 등의 평가가액 그리고 그 종류·제작연도·제작회사·등록번호 등 명세
14. 주식매수선택권은 교부받을 주식의 종류 및 수량, 행사가격·행사기간 등 행사조건, 교부받을 주식의 현재시가 등 명세
(4) 제3항에서 규정한 것외에 등록할 재산의 가액 산정방법과 표시방법 기타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3.6.11>
(5)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별로 그 재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등을 기재하거나 소명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신설 1993.6.11>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중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은 다른 등록대상재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그 법인에 있어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3.6.11>
  • 제5조 (재산의 등록기관과 등록시기등) (1) 공직자는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이내에 등록의무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다음 기관(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등록의무를 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전보·강임 또는 퇴직 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3년(퇴직의 경우에는 1년)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전보·강임 또는 퇴직등을 한 날이후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신고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만으로 등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8.8.5,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1999.1.21, 2001.1.26, 2008.2.29>
1.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은 국회사무처
2.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은 법원행정처
3. 헌법재판소장·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5. 정부의 부·처·청(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소속 공무원은 당해 부·처·청
6. 감사원소속공무원은 감사원사무처
7.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
8. 지방자치단체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9.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의회소속공무원은 당해 지방의회
10.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소속공무원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11. 특별시·광역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과 그 소속공무원은 당해 교육위원회
12.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당해 공직유관단체를 감독하는 부·처·청. 다만,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시·군·구로 한다.
13. 제1호 내지 제12호외의 등록의무자,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의 부·처·청 소속공무원과 감사원·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원으로서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공개하는 공직자는 행정안전부
(2)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등록기관이 종전의 등록기관과 상이한 때에는 종전의 등록기관의 장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자가 다시 등록의무자로 된 날로부터 1월이내에 당해인의 재산등록에 관한 서류를 새로운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등록의무자가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함이 없이 등록기관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3)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중 재산을 등록하여야 할 등록의무자의 수가 많아 등록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등록기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중 일부를 등록기관으로 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 제6조 (변동사항신고) (1) 등록의무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의 등록후 또는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후 최초의 변동사항신고에 있어서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의 변동사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2006.12.28>
(2) 등록의무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후 1월이내에 그해의 1월 1일(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퇴직당시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퇴직후 1월이내에 다시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만으로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신설 1993.6.11, 1994.12.31>
(3) 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부터 그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재산상의 변동사항은 이를 다음 해의 변동사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등록의무자가 1월 또는 2월 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은 이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자변동사항에 포함하여 신고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2006.12.28>
(4) 제2항의 규정은 제3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무자중 그 소속기관·단체가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되어 등록의무를 면한 자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4.12.31>
(5)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직자윤리위원회"라고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의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신용정보 중 대출잔액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금융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금융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6)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제5항 전단의 규정에 따른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를 명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7)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영수증등(사본을 포함한다) 그 증감원인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거나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2006.12.28>
  • 제6조의2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1) 제10조제1항 각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변동사항 신고시에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주식거래내역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거래내역의 신고시 신고대상 주식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거래내역의 신고내용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1.1.26]
  • 제6조의3 (변동사항신고의 유예) (1)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변동사항신고의 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기간동안 제6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신고를 유예할 수 있다.
1.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게 된 경우
3. 재외공관 또는 해외주재사무소에서 근무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동사항신고의 유예를 받은 등록의무자는 당해 유예사유가 소멸된 후 1월 이내에 최종 재산등록 또는 변동사항신고 이후의 재산상의 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26]
  • 제6조의4 (변동사항신고의 범위와 내용)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재산상의 변동사항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4조제3항제12호 중 골프회원권에 대한 매매·증여 또는 공시가격 고시 등으로 인한 변동사항. 다만, 매매 등에 따른 거래가 있는 경우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증여와 같이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거나 당해연도에 거래가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 변동액을 신고하되, 공시가격 변동액이 이미 신고된 실거래가보다 낮을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한다.
2. 제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품목·수량·금액 등 증감 변동사항
3. 제4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법인에의 출연재산은 출연재산의 내역, 비영리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 목적사업, 기타 비영리법인의 명세와 그 법인에 있어서의 등록의무자의 직위의 변동사항
[본조신설 2006.12.28]
  • 제7조 (등록기간의 연장)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제6조제2항의 퇴직공직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8조·제10조·제12조·제13조제24조에서 같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이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 제8조 (등록사항의 심사) (1)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된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가 등록재산의 일부를 과실로 누락하거나 가액합산등에 오기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재산등록서류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3)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의무자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하거나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에게 해명 및 소명자료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직유관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기관·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고나 자료제출등을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94.12.31>
(5)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신용정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신설 1994.12.31, 1997.12.31, 2006.12.28>
(6)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다.
(7)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하여는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기간을 정하여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8) 법무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조사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9)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검찰관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군사법원법을 포함한다)중 수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31>
(10)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신고사항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한 후 3월이내에 재산공개대상공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심사기간을 3월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11)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그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은 심사결과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하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12.31>
(13)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개대상자 및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등(이하 이 조에서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의 재산등록사항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개대상자등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재산의 소유자별 취득일자·취득경위 및 소득원 등(이하 이 조에서 "재산형성과정"이라 한다)을 소명하게 할 수 있다. 이때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소명내용에 대한 재산등록기준일부터 과거 3년간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06.12.28>
(14)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형성과정의 소명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명 및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신설 2006.12.28>
(15) 제13항 및 제14항의 규정에 따른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및 자료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전문개정 1993.6.11]
  • 제8조의2 (심사결과의 처리) (1)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심사결과 등록대상재산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하거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12.31, 2001.1.26, 2006.12.28>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2) 제1항의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오기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등록된 재산과 누락된 재산의 규모·종류 및 가액과 누락 또는 오기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3)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조치중 제3호의 조치는 다른 조치에 부수하여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4)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때에는 이를 등록기관의 장 기타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1, 2006.12.28>
(5)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법무부장관(군인 또는 군무원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조세 관련 법령의 경우에는 국세는 국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에게, 지방세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6.12.28>
[본조신설 1993.6.11]
  • 제9조 (공직자윤리위원회) (1)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정부·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개정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3.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
4. 기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2)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1.11.30, 1993.6.11, 1994.12.31, 1997.12.13, 2006.12.28>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의원 기타 국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관 기타 법원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5.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특별시·광역시·도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시·군·구의회의원, 시·군·구의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6.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시·군·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시·군·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7.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 소속 4급 이하 공무원, 교육위원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8.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호 내지 제7호외의 공직자와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3인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2001.1.26>
(4)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선임 및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다. <신설 1993.6.11, 1997.12.13>
1.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2.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법원규칙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규칙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5.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통령령
6. 특별시·광역시·도공직자윤리위원회 및 시·군·구공직자윤리위원회와 특별시·광역시·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5)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법과 제4항 각호에 규정된 규칙·대통령령 또는 조례의 범위안에서 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신설 1993.6.11>
  •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1)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등록의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 또는 신고기간 만료후 1월 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1997.12.13, 1997.12.31, 1999.1.21, 2000.12.29, 2001.1.26, 2005.12.29>
1.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국회의원·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과 지방의회의원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5. 고등법원부장판사급이상의 법관과 검사장급이상의 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장인 검사
6. 중장이상의 장관급 장교
7. 교육공무원중 총장·부총장·학장(대학교의 학장을 제외한다) 및 전문대학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8. 치안감이상의 경찰공무원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지방경찰청장
9. 지방국세청장 및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인 세관장
9의2. 제3호 내지 제6호, 제8호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 다만, 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중 직위가 지정된 직위에 대하여는 당해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에 한한다.
10. 정부투자기관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상임감사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원
11.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의 공무원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직에서 퇴직한 자(제6조제2항의 경우에 한한다)
(2) 등록의무자가 등록후 승진·전보등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공개대상자로 된 날부터 1월 이내에 공개대상자로 된 날 현재의 재산을 제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자가 공개대상이 아닌 직위로 전보되었다가 3년이내에 다시 공개대상자로 된 경우에는 최종 공개이후의 변동사항만을 공개한다.<신설 1994.12.31>
(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등록의무자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6.11, 1994.12.31>
(4)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할 수 없다.<개정 1993.6.11, 1994.12.31>
1. 등록의무자에 대한 범죄수사 또는 비위조사나 이에 관련된 재판상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회의원이 국회법 제128조제1항,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정감사·조사등의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정활동으로서 특정공직자의 구체적 비위사건관련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재산등록사항의 전체세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3.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소속공직자의 비위사건관련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 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 제10조의2 (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 (1)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공고시에 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1994.3.16, 1994.12.31, 2004.3.12, 2006.12.28>
(2)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등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 또는 헌법재판소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등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자의 선출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그 공직후보자의 재산신고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직후보자가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또는 그 이후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 제출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7.12.13>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재산신고사항을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4) 제3항의 심사에는 제8조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4.12.31>
(5)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서의 서식·공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
  • 제11조 (전보된 자등의 재산신고) (1) 등록의무자가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면서(퇴직후 1월 이내에 다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전보등에 의하여 등록의무를 면한 때에는 전보등이 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그해의 1월 1일(1월 1일이후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에는 등록의무자로 된 날) 이후 전보 등이 된 날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종전의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다음 해 전보 등의 사유가 생긴 월에 그전 1년간의 재산변동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변동사항신고의무기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2.31, 2006.1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그 신고사항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 내지 제8조, 제8조의2, 제10조,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4.12.31, 2001.1.26>
  • 제12조 (성실등록의무등) (1)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등을 재산등록서류에 허위로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6.11>
(2)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3)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자는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개정 1993.6.11>
(4)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3호의 자중 피부양자가 아닌 자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자신의 재산신고사항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으며 매 3년마다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3.6.11, 2006.12.28>
(5)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고지거부에 관한 허가신청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
  • 제13조 (재산등록사항의 목적외 이용금지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 기타 이 법에 정한 사유외에는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3.6.11>
  • 제14조 (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4조의2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등록의무자는 그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3.6.11]
  • 제14조의3 (금융거래자료의 제공·누설등 금지)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1994.12.31]

제2장의2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신설 2005.5.18>

편집
  • 제14조의4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1)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자 중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제14조의5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한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직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행위를 한 사실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5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2008.2.29>
1. 당해 주식의 매각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투자신탁(이하 "주식백지신탁"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
가.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이 체결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초 신탁된 주식을 처분할 것. 다만, 60일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수탁기관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주식의 처분시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의 연장기간은 3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지 아니할 것
다.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수탁기관은 이를 제공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탁기관은 신탁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미리 신탁재산의 기본적인 운용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
라. 제14조의10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
마. 수탁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써 신탁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것
바. 수탁기관은 신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일 것. 다만,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회사를 제외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함께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주식의 종류와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한 날 또는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공개대상자등은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해지로 인한 재산변동사항을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포함하여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의 체결을 신고한 경우에는 당해 신탁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그 신탁재산은 제6조 및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한 사실의 신고 및 공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제7조·제8조·제8조의2·제12조 내지 제14조 및 제14조의3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18]
  • 제14조의5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1)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이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인은 국회가, 3인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법관, 교육자, 주식관련 금융전문가 그 밖에 백지신탁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5)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6)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음을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의 의무를 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된 날 또는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7)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일부터 1월 이내에 해당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심사기간을 1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8)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그 주식에 관한 직·간접적인 정보의 접근과 영향력 행사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9)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10)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18]
  • 제14조의6 (주식취득의 제한) (1)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당해 신탁계약이 해지될 때까지는 공개대상자등과 이해관계자 중 어느 누구도 새로이 주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2)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기간중에 상속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주식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을 말한다)부터 1월 이내에 그 주식을 직접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거나 이해관계자로 하여금 그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백지신탁 및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14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5.5.18]
  • 제14조의7 (신탁재산에 관한 정보제공금지 등) (1)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13조에 불구하고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의 공개 등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의 정보제공요구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신탁재산을 처분한 후 당해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경우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자가 이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납세의무 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당해 공개대상자등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6.12.28, 2007.8.3>
(2)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5.18]
  • 제14조의8 (신탁상황의 보고 등) (1)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매년 1월 1일(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해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을 다음 해 1월 중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12월 중에 주식백지신탁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다음 해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2)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신탁재산의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된 때에는 이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를 신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의 통보시기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18]
  • 제14조의9 (수탁기관에 대한 감독)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수탁기관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 시정명령 또는 징계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감독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18]
  • 제14조의10 (주식의 매각요구 및 신탁의 해지) (1)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수탁기관에게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2) 주식백지신탁의 신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백지신탁계약의 해지를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4조의8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경우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요구에 의하여 수탁기관이 신탁재산을 모두 매각한 경우
3. 퇴직·전보 등의 사유로 당해 공개대상자등이 공개대상자등에서 제외된 경우
(3) 주식백지신탁의 수탁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해지된 날부터 1월 이내에 해지사유 및 그 해 1월 1일(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해에 해지된 경우에는 주식백지신탁이 설정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 사이의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식백지신탁계약이 1월 중에 해지된 때에는 전년도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내용과 함께 보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5.18]

제3장 선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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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조 (외국정부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신고) (1)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제22조에서 같다)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외국 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외국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당해 선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들의 가족이 외국 또는 당해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3.6.11, 1994.12.31, 2006.12.28>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선물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선물의 국고귀속등)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선물은 신고즉시 국고에 귀속된다.
(2) 신고된 선물의 관리·유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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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조 (퇴직공직자의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개정 2001.1.26>)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 또는 직무분야에 종사하였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전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6>
(2)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밀접한 업무관련성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에게 해당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영리사기업체 및 협회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6.12.28>
(3) 제1항의 경우 퇴직공직자의 소속부서의 업무와 영리사기업체 사이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와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및 관련 협회의 범위에 관하여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1.11.30, 1993.6.11, 2001.1.26, 2006.12.28>
(4) 제3항의 경우 소속부서의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퇴직공직자의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6, 2006.12.28>
  • 제18조 (취업승인신청) 제1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승인을 얻고자 하는 퇴직공직자는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6.11>
  • 제19조 (취업자의 해임요구등) (1)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당해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된 자)로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취업한 자가 있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에 있어서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에 있어서는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에게 당해인에 대한 취업해제조치의 강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당해인이 취업하고 있는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1.11.30, 1993.6.11, 2001.1.26>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를 받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6>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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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 (기획·총괄기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공개·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개정 1993.6.11, 2001.1.26, 2008.2.29>
  • 제20조의2 (국회 등에의 보고 <개정 2006.12.28>) (1)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또는 해당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2)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3.6.11]
  • 제21조 (위임규정)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1.11.30, 1993.6.11>

제6장 징계 및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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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조 (징계등)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사유로 하여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4.12.31, 2001.1.26, 2005.5.18, 2006.12.28>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2. 제6조제1항(12월중에 등록의무자로 된 경우의 변동사항신고에 관한 제6조제3항의 규정을 포함한다)·제7항, 제6조의2 및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동사항신고 또는 주식거래내역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자료의 첨부등을 하지 아니한 때
2의2. 제8조제13항의 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2의3. 제8조제1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
4. 제12조제1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등록등 불성실하게 재산등록을 한 때
5. 제12조제2항(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응하지 아니한 때
6. 제13조 후단(제6조의2제4항 및 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 정한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때
7. 제14조(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때
7의2.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의3. 제14조의6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7의4. 제14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 때
7의5. 제1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때
7의6. 제14조의10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백지신탁계약을 해지한 때
8.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신고 또는 인도하지 아니한 때
[전문개정 1993.6.11]
  • 제23조 삭제 <2001.7.24>
  • 제24조 (재산등록거부의 죄) (1)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선거후보자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3.6.11]
  • 제24조의2 (주식백지신탁거부의 죄) 공개대상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신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5.18]
  • 제25조 (허위자료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허위보고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전문개정 2005.5.18]
  • 제26조 (출석거부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6항(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2.31, 2001.1.26, 2005.5.18>
[본조신설 1993.6.11]
  • 제27조 (무허가 열람·복사의 죄) 제10조제3항(제1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재산등록사항을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4.12.31, 2001.1.26>
[본조신설 1993.6.11]
  • 제28조 (비밀누설의 죄) (1) 제14조(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자 또는 그밖의 자로서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개된 재산등록사항외의 재산등록사항을 누설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6, 2005.5.18>
(2) 제14조의3(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그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1994.12.31, 2001.1.26, 2005.5.18>
(3)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1994.12.31>
[본조신설 1993.6.11]
  • 제28조의2 (주식백지신탁관여금지위반의 죄) (1)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1항 본문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임·직원이 정보제공요구에 응한 때에는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2007.8.3>
(2)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14조의7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여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5.5.18]
  • 제29조 (취업제한위반의 죄)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직공직자가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1.1.26>
[본조신설 1993.6.11]
  • 제30조 (과태료)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6.12.28>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자
2. 제8조제13항의 규정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자
3. 제8조제1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6.12.28>
1.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
2.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해임요구를 거부한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
(3)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부과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의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본조신설 1993.6.11]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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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제3520호, 1981.12.31>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6) 생략
(7)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중 "군법회의법"을 "군사법원법"으로 한다.
(8) 내지 (15)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10) 생략
(11)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제3호외의"를 "제4호외의"로 하여 이를 동조동항제5호로 하고, 동조동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헌법재판소장·상임재판관 및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상임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재판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중 "대법원" 다음에 "·헌법재판소"를 삽입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여 이를 동조제제4호로 하며,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3.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재판관 기타 헌법재판소소속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17조제2항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8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제19조제1항중 "법원행정처장" 다음에 "·헌법재판소에 있어서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을 삽입한다.
제21조중 "대법원규칙" 다음에 "·헌법재판소규칙"을 삽입한다.
(4) 내지 (8) 생략
  • 부칙 <제4566호, 1993.6.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교육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 및 그 관할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 및 등록사항공개에 관한 규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1) 이 법 시행당시의 등록의무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 시행일 현재의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을 그 등록기간 만료후 1월이내에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이 법 시행당시의 재산등록대상공직자의 등록사항에 대하여는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후 3월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4)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제출된 공직자재산등록서류는 이 법 시행일에 폐기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4)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중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연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전연도 12월31일 현재의 등록대상재산에 관하여 당해 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대상재산을 공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의 공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생략
  • 부칙 <제4853호,1994.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공시지가"를 각각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한다.
(2) 내지 (10)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및 제10조제1항제10호중 “은행감독원장”을 각각“금융감독원장”으로 한다.
(2) 내지 (5) 생략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한국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한국은행 이사를 인용한 것은 한국은행 부총재보를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또는 은행감독원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을 인용한 것으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 또는 은행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은 금융감독원장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1) 내지 (3) 생략
(4)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중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를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로 한다.
(5) 내지 (8)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5) 생략
(6)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7호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은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은 국가정보원"으로 하고, 동항제13호중 "국가안전기획부소속공무원"을 "국가정보원소속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을 "국가정보원의 원장"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국가안전기획부"를 "국가정보원"으로 한다.
(7) 내지 (14) 생략
제4조 생략
(1) (시행일) 이 법은 2000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2) 및 (3) 생략
(4)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중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 및 국가정보원의 직원"을 "4급이상의 외무공무원·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및 (2) 생략
(3)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의 직원 및 대통령경호실의 경호공무원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국가정보원의 기획조정실장
제12조 생략
  • 부칙 <제6388호, 2001.1.26>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행하여진 주식거래에 대하여,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3)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후단중 "유관사기업체에의 취업제한"을 "유관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으로, "유관사기업체의 임·직원"을 "유관사기업체 및 협회의 임·직원"으로 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재물취득의 죄)를 삭제한다.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생략
(3) (다른 법률의 개정)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공직선거후보자등의 재산공개)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2)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2) 공직자윤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각각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각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로 한다.
(3) 내지 <24>생략
제12조 생략
  • 부칙 <제7493호,2005.5.1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기존 공개대상자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개대상자등 본인과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공개대상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1월 이내에 제14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고 이를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9) 생략
(10)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제1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9호중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3급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3. 1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11) 내지 <6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1) 내지 (8) 생략
(9)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총경이상"을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10) 내지 <47>생략
제41조 생략
  • 부칙 <제8098호, 2006.12.28>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3항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고지거부 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고지거부 중인 자에 대해서는 등록의무자가 이 법 시행일부터 15일 이내에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고지거부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는 그 허가 여부를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3) 까지 생략
(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등록의무자가 혼인으로 부 또는 처의 가에 입적한 때에는"을 "등록의무자가 혼인한 때에는"으로 한다.
(5) 부터 <39>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28> 까지 생략
<29>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다목 중 "유가증권"을 각각 "증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7호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권"으로,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증권거래법」 제194조의 규정의 의하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에 따라"로, "유가증권시장"을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제2호바목 본문 중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제14조의7제1항 본문 중 "「신탁업법」 제17조의10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25조의 규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13조"로,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각각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제28조의2제1항 중 "신탁회사·자산운용회사·투자회사 또는 판매회사"를 "신탁업자·집합투자업자·투자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한다.
<30> 부터 <67> 까지 생략
제43조제4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94> 까지 생략
<195>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한다.
제14조의5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제20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19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43> 까지 생략
<44>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1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45> 부터 <85> 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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