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976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6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3.21. |
타법개정: 2008.3.21.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4.28>
- 1. "공중화장실"이라 함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2. "개방화장실"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 3. "이동화장실"이라 함은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 3의2. "간이화장실"이라 함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 4. "유료화장실"이라 함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 5."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제3조 (적용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4.10.22, 2005.3.31, 2006.4.28, 2008.3.21>
-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중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
-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ㆍ임시시장ㆍ상점가ㆍ전문상가단지
-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 6. 「도로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설
- 7. 철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역
- 8. 도시철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역
- 9. 항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
- 10. 유선및도선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선장 및 도선장
- 1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 11의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
- 12.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 13.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
- 14. 공연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
- 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용 또는 공공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16.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편익증진 및 위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등 화장실 수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6조 (공중화장실의 설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소 또는 시설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거나, 당해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공중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제7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1) 공중화장실등은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ㆍ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 (2)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하는 공중화장실등의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 대ㆍ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4.28>
-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위환경과 조화되는 화단ㆍ휴식시설ㆍ판매시설 등의 시설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의 설치에 관하여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8>
- (4) 공중화장실등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의 처리는 「하수도법」에 의한다. <개정 2006.4.28, 2006.9.27>
- (5)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6.4.28>
- 제7조의2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등의 설치)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의하여 어린이용 대ㆍ소변기 및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8조 (공중화장실의 관리) (1)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자(이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2) 공중화장실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공중화장실의 관리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개방화장실) (1)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여야 한다.
- 1. 당해 시설물 또는 업무의 특성상 보안 또는 안전관리가 필요하여 일반 공중의 출입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2. 당해 시설물의 구조적 특성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소유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와의 협의를 거쳐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 (3)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방화장실을 설치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4) 그 밖에 개방화장실의 지정절차ㆍ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 (이동화장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관할구역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 대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 (2)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ㆍ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의2 (간이화장실)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악, 해변, 하천주변 등에 설치하는 간이화장실은 호우나 태풍 등으로부터 주변 환경의 오염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그 밖에 간이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11조 (유료화장실) (1)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 (3)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 (4)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 제12조 (시설점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대하여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행하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 (개선명령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제7조의 설치기준 또는 제8조의 관리기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명령ㆍ폐쇄명령ㆍ철거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4조 (금지행위) 공중화장실등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1. 공중화장실등에 낙서를 하는 행위
- 2. 공중화장실등의 기물을 훼손하는 행위
- 3. 영리목적의 광고물을 표시 및 설치하는 행위
- 4. 그밖에 공중화장실등에 오물을 방치하는 행위 등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
- 제15조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지정 또는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ㆍ군 또는 구에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4.28>
- 1.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 2. 공중화장실의 설치 또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 3. 유료화장실,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공중화장실등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 (2) 공중화장실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5조의2 (한국화장실협회) (1) 화장실과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화장실과 관련된 학술 및 연구 분야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화장실 문화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화장실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2) 협회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2.29>
- (3)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4)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화장실 사업자 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5) 협회의 업무 및 정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신설 2006.4.28]
- 제15조의3 (협회의 감독) 행정안전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화장실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본조신설 2006.4.28]
- 제16조 (보조금의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하는 자에 대하여 설치ㆍ관리 또는 개선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공중화장실등을 개선하는 때에는 그 개선비의 일부를 우선적으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 제17조 (민간위탁)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18조 (조례에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중화장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9조 (보고 등)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 제20조 (벌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료화장실을 설치ㆍ운영한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조 (과태료)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6조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명령에 불응한 자
-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지부착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ㆍ관리기준을 위반한 자
-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자
- (2)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2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1)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처분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7129호,2004.1.29>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이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에 한하여 적용한다.
- (3)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로 본다. 이 경우 제7조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7조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다른 법률의 개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6조를 삭제한다.
- 제43조의2제2호를 삭제한다.
- 부칙 <제7240호,2004.10.22>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1호중 "석유사업법 제9조제3항"을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 (3) 내지 (15) 생략
- 제6조 생략
- 부칙 <제7476호,2005.3.31>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3) 생략
- (4)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5호중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으로 한다.
- (5) 내지 (14) 생략
- 제10조 생략
- 부칙 <제7934호,2006.4.28>
-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2) (설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공중화장실등부터 적용한다.
- (3) (한국화장실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화장실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6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4)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등이 제7조제2항·제3항 및 제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그 기준에 적합한 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칙 <제8014호,2006.9.27> 하수도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4) 생략
- (5)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3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 (6) 내지 <57>생략
- 제11조 생략
-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1) 부터 <192>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 부칙 <제8976호,2008.3.21>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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