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96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1988.1.1 |
폐지: 1987.11.28 |
조문
편집-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3962호, 1987.11.28>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전신전화채권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이하 "임시조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발행한 전신전화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이율, 발행등기 및 원리금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시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 ②종전의 임시조치법 제6조의 규정은 원리금 상환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권의 상환 완료시까지 효력을 갖는다.
- ③이 법 시행당시 이미 발행된 채권의 원금채권 및 이자채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의 임시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연혁
편집- 대한민국 공중전기통신시설확장에관한임시조치법 (제3962호) (시행 19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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