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제8852호)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법률 제8852호 제정기관: 국회 |
시행: 2008.2.29. |
타법개정: 2008.2.29. |
조문
편집-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의 관리를 적절히 함으로써 공중보건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12. 20., 1987. 11. 28.>
- 제2조 (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대학의 의예과·치의예과나 의과대학·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專門大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 동안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서약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1987. 11. 28.>
- [전문개정 1983. 12. 20.]
- 제3조 (장학생 정원 및 장학금액) ①이 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자(이하 "奬學生"이라 한다)의 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원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②장학생의 연간 1인당 지급금액은 매년 1월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이를 정하되 등록금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전액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83. 12. 20., 1997. 12. 13., 2008. 2. 29.>
- 제4조 (장학생의 지원) ①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법정대리인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의 연서로 소속대학장의 추천을 얻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0., 1997. 12. 13., 2008. 2. 29.>
-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되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일정한 기간동안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겠다는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0., 1987. 11. 28., 1997. 12. 13., 2008. 2. 29.>
- 제5조 (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의 지급)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그 신청자의 학업성적·품행등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지급이 정지 또는 중단되지 아니하는 한 의과대학·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계속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0., 1997. 12. 13., 2008. 2. 29.>
- ③장학금의 지급방법·지급시기 기타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 (조건의 이행)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정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된 자(第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奬學金의 支給이 中斷된 者 또는 第8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해당된 者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의료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부여한다. 다만,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은 장학금지급기간 및 근무지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내지 5년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83. 12. 20., 1987. 11. 28., 1997. 12. 13., 2008. 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허를 받은 자는 그 조건의 이행기간동안 성실히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조건을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부터 잔여조건이행기간동안 그 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0., 1997. 12. 13., 2008. 2. 29.>
-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와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때
- 3.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때
- 3의2.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의가 되기 위한 수련을 받는 때
- 3의3. 의료법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기관에서 조산의 수습을 받는 때
-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 ③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전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얻은 때에는 조건의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83. 12. 20., 1997. 12. 13., 2008. 2. 29.>
- 제6조의2 (직무교육)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1년이내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기간은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에 산입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7. 12. 13., 2008. 2. 29.>
- [본조신설 1983. 12. 20.]
- 제6조의3 (근무지역 또는 기관의 변경)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이행중인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기관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안에서의 변경은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가 행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 11. 28., 1997. 12. 13., 2008. 2. 29.>
- [본조신설 1983. 12. 20.]
- 제7조 (장학금지급의 정지 또는 중단) ①장학생이 휴학하거나 정학처분을 받아 학업을 일시 정지한 때 또는 유급된 때에는 그 학업의 정지 또는 유급된 기간동안의 장학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장학생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개정 1983. 12. 20., 2007. 4. 11.>
- 1. 사망
- 2. 퇴학 또는 제적
- 3. 장학금의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과에의 전과
- 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지급이 정지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기간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수행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5. 「의료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된 때
- 6. 품행이 불량하여 장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소속대학장이 인정한 때
- 7.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거나 국외에서 대한민국국적을 가지고 전가족과 함께 영주권을 얻은 때
- 제8조 (지급된 장학금의 국고반환) ①제7조제2항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되어 장학금의 지급이 중단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소정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장학금을 지급받아 의과대학·치과대학 또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자가 졸업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의료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에 합격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83. 12. 20., 1987. 11. 28.>
- ②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나 조건이행기간내에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의 이행이 면제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금액에 소정의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0., 1987. 11. 28.>
- ③장학금지급의 중단이나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불합격 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취소가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이 아닌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한 것인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된 장학금의 국고반환은 이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3. 12. 20., 1987. 11. 28.>
-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처리한다.
- 제9조 (보고) ①삭제 <1999. 2. 8.>
- ②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는 자는 매월의 근무실적을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분기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0., 1997. 12. 13., 2008. 2. 29.>
- ③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하는 자는 동조제2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3. 12. 20., 1997. 12. 13., 2008. 2. 29.>
- ④삭제 <1983. 12. 20.>
- 제10조 (행정처분)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983. 12. 20., 1987. 11. 28., 1997. 12. 13., 2008. 2. 29.>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내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재교부할 수 없다. <개정 1983. 12. 20., 1987. 11. 28.>
- 제10조의2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 [본조신설 1997. 12. 13.]
- 제11조 (시행령)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편집- 부칙 <제2911호, 1976.12.22>
- 이 법은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663호, 1983.12.20>
-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3948호, 1987.11.28> (의료법)
- 부칙 <제5453호, 1997.12.13>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부칙 <제5454호, 1997.12.13> (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부칙 <제5843호, 1999.2.8.>
-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8366호, 2007.4.11.> (의료법)
-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 제2조 내지 제19조 생략
-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생략
- (2)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제1항"을 "「의료법」 제8조"로 한다.
- (3) 내지 <17>생략
- 제21조 생략
- 부칙 <제8852호, 2008.2.29.> (정부조직법)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3>까지 생략
- <444>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1항 본문, 제2항제3호의3 및 제3항, 제6조의2제1항, 제6조의3 본문 및 단서,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 제10조의2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 제6조의2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 <445> 부터 <760> 까지 생략
- 제7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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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