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747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제24747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2013.9.17 |
일부개정: 2013.9.17 |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영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속기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으로 지방공정거래사무소를 둔다.
제2장 공정거래위원회
편집- 제3조(직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사무를 관장한다.
-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3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5조(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6조(하부조직) ① 사무처에 운영지원과·경쟁정책국·소비자정책국·시장감시국·카르텔조사국 및 기업협력국을 둔다. <개정 2009.4.21, 2012.11.12>
- ② 위원장 밑에 대변인, 부위원장 밑에 감사담당관 및 심판관리관, 사무처장 밑에 기획조정관 각 1명을 둔다.
- 제7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1.10.10>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및 시행
- 2. 위원회의 정책 홍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의 관리
- 3. 언론취재 지원 및 브리핑에 관한 사항
- 4. 온라인대변인 지정·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및 평가
-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 1. 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 2.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행동강령의 운용 및 부패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부위원장이 감사와 관련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 제9조(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심판관리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 1.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 의사일정의 수립 및 회의록의 작성·유지
- 2.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에 대한 심리·의결의 보좌 및 의결서의 작성·통지
- 3. 과징금, 시정조치, 법 위반 사실의 공표 등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공적 집행수단의 관리
- 4. 이의신청 사건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사
- 5. 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 6. 그 밖에 위원회 심리·의결사항의 관리 및 소송사무의 총괄
- 제10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무처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2013.9.17>
- 1.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 2. 국회 및 정당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3. 위원회 소속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관리
- 4.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 5.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행정혁신 업무의 총괄·지원
- 5의2. 위원회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6. 조직진단과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 7. 경쟁제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처분 등을 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업무 총괄
- 8. 위원회의 입법계획 수립 및 법령안의 검토 등 입법추진 총괄
- 9.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 업무의 총괄
- 10.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 11. 정보화시스템(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의 구축·관리 및 운영
- 12.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및 상담·질의·민원 등의 접수·처리
- 제11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 1. 소속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
- 2. 연금·급여 등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 3. 위원회 소속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 4. 보안 및 관인·관인대장의 관리
- 5. 기록물의 수집·분류·보존·이관·활용 및 정보공개 등 기록관 업무에 관한 사항
- 6. 세입예산·세출예산 및 자금의 운용,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 7. 과징금의 징수와 수납 업무
- 8. 물품의 구매·조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9. 위원회 사무실의 유지·보수 및 관리
- 10.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편성·관리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 11. 안전관리·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운영
- 12. 그 밖에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11조의2 삭제 <2012.11.12>
- 제12조(경쟁정책국) ① 경쟁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두고, 국장 밑에 시장구조개선정책관 1명을 둔다.
- ② 국장 및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 1. 경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감독
- 4.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에 관한 사항
- 5. 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및 지도·감독
- 6. 행정자료의 유지·관리 및 자료실의 운영
- 7.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다자간 협력·협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8. 경쟁정책의 국제규범화에 따른 국내정책과의 조정·연계
- 9. 경쟁정책과 관련된 국제세미나의 개최 및 개발도상국 연수프로그램 계획의 수립·시행
- 10.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경제력집중 억제시책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持株會社)와 관련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2. 독과점 시장의 구조 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13. 독과점 산업 및 시장구조에 관한 조사·분석·공표 및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 14. 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마련·시행
- 15.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및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6.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
- ④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제3항제12호부터 제16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경쟁정책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10.11.15>
- [전문개정 2009.4.21]
- 제13조(소비자정책국) ① 소비자정책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 1. 소비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2.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과 제도의 운영
- 3.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4. 지역 소비자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5. 국제 소비자정책에 관한 사항
- 6.「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감독
- 7.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육성·지원 및 감독
- 9.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10.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11. 표시·광고와 관련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2. 방문판매 등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3. 할부거래에 관한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4. 약관심사제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5.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제14조(시장감시국) ① 시장감시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시행
- 2. 시장지배적사업자 관련 시책의 수립·시행
- 3.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제도와 공시제도의 운영
- 5.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6. 공기업·지방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정경쟁규약의 심사·관리
- 8.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
- 제15조(카르텔조사국) ① 카르텔조사국에 국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4.21>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과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2.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인가·관리
- 3. 사업자 사이의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4.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5.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 6. 사업자단체 활동지침의 제정·운용
- 7. 업종별 가격 동향 파악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체제의 구축·운용
- [제목개정 2009.4.21]
- 제16조(기업협력국) ① 기업협력국에 국장 1명을 둔다.
- ②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1.9.15, 2012.11.12>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의 운영
- 3.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에 관한 사항
- 4.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의 분쟁조정 의뢰
-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시행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6.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7. 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 8.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9.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0. 원사업자의 부당한 기술자료 제공 요구의 금지에 관한 사항
- 1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12.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14.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5. 삭제 <2013.3.23>
- 제17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공정거래사무소
편집- 제18조(직무)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0.11.15, 2012.11.12>
- 1. 경쟁촉진·거래공정화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교육·홍보
- 2.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및 상담
- 3.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 4.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공정경쟁규약 심사·관리
- 5.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실태조사
- 6.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유지행위·불공정가맹사업거래행위·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및 불공정유통거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9. 표시·광고,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할부거래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 10.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1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 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12. 그 밖에 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9조(명칭 등) 사무소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제20조(목적) 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서울사무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그 밖의 사무소장은 4급으로 보한다.
- ② 소장은 사무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공무원의 정원
편집- 제2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3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13.9.17>
- ③ 삭제 <2011.9.15>
- 제2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5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 제24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1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0.11.15>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20683호, 2008.2.29>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7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단서 중 "농림부령"을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는"으로 한다.
- 제1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공정거래위원회에"로 한다.
-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23조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 제14조제2항제3호, 제39조제6항, 제63조제1호ㆍ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각각 "공정거래위원회가"로 한다.
-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정경제부의"를 "공정거래위원회의"로 하고, 제18조제3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를 "공정거래위원회"로 한다.
-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3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 제25조제1호 중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 ②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5조제1항ㆍ제2항제7호 및 제13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1439호, 2009.4.21>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486호, 2010.11.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2643호, 2011.1.28>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137호, 2011.9.15>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3209호, 2011.10.10> (온라인 홍보 기능 강화를 위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168호, 2012.11.12>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436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 ②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제5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③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
- 제14조제1항 중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수산식품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및 금융위원회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ㆍ미래창조과학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안전행정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환경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ㆍ금융위원회위원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한다.
- 제2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1 제13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 ⑥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제3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 부칙 <대통령령 제24747호, 2013.9.17>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구 시행 법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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