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총리령 제1352호 제정기관: 국무총리 |
시행: 2017.1.3 |
일부개정: 2017.1.3 |
조문
편집-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장·관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상임위원)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6.2.29.>
- 제3조(사무처장) 사무처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 ② 대변인 밑에 정책홍보담당관을 두되, 정책홍보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5.>
- ③ 정책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대변인을 보좌한다.
- 1.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조정·협의 및 지원
- 2. 공정거래 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와 상황의 관리
- 3. 보도자료의 관리·분석 및 보고
- 4. 언론보도 내용의 확인과 후속 조치 등에 관한 사항
- 5. 홍보계획 및 전략의 수립과 홍보기법의 개발·활용
- 6. 대변인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홍보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제5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6조(심판관리관) ① 심판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심판관리관 밑에 심판총괄담당관·경쟁심판담당관·협력심판담당관·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및 송무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5., 2013.12.12.>
- ③ 심판총괄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의 운영,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종합시책 수립과 제도 개선
- 2.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의 종합관리와 의사일정 수립
- 3.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회의록의 작성 총괄 및 보존
- 4.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상정 안건의 접수·관리와 당사자·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통지
- 5. 위원회 전원회의와 소회의의 운영, 심판정 질서 유지 및 관리
- 6. 지방공정거래사무소 순회심판제도의 운영
- 7. 심결사례 발표회의 운영
- 8. 위원회 사건처리 관련 대학생 모의경연대회의 운영
- 9. 신고접수사건 실시간 안내시스템의 운영
- 10. 위원회의 운영과 사건처리 절차에 관련된 고시·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과 운용
- 11.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국내외 심판절차·심결사례와 제도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과 자료집의 발간
- 12. 위원회 회의의 운영 관련 서식의 제정·개정
- 13.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련된 사건 및 사전심사청구 관련 통계의 관리
- 14. 위원회 소관 과징금 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등 과징금 부과제도의 수립·운용
- 15.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사실 공표제도의 수립·운용
- 16.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과 관계기관 협조 등 고발제도의 운용
- 17. 위원회 소관 사건의 조사 관련 법령과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등 조사 제도의 운용
- 18. 위원회 소관 법령에 관한 공적 집행수단의 다양화·효율화 방안의 수립·운용
- 19. 위원회 전원회의·소회의 안건 관련 의결서 및 재결서의 통지
- 20.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경쟁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2.11.15., 2014.3.19.>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관련 안건(이하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 2. 제1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쟁점의 정리 등 심의절차의 준비
- 3.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심사보고서 첨부 자료의 열람·복사 등에 관한 사항
- 4.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의결서의 작성
- 5.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이의신청 사건의 처리와 재결서의 작성
- 6.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심결사례와 판례 등의 수집·분석과 심결사례집의 발간
- 7.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사전심사청구의 검토
- 8. 제1상임위원담당안건 관련 회의록의 작성
- ⑤ 협력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관련 안건(이하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 2. 제2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 ⑥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개정 2014.3.19.>
-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관련 안건(이하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보고서의 검토
- 2. 제3상임위원담당안건에 대한 제4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 ⑦ 송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판관리관을 보좌한다.
- 1. 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소송과 과태료 부과 사건의 총괄
- 2. 위원회 소관 사건 및 질의에 관한 법적 지원·조정
- 3. 위원회 소관 소송 관련 고시·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개정과 관련 제도의 수립·운영
- 4. 위원회 소관 법률에 관한 판례·국내외 법이론 등의 수집·분석
- 5. 위원회 소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관련 업무에 대한 지원
-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법무담당관·정보화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창조행정법무담당관 및 고객지원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3.23., 2013.9.17., 2013.12.12.>
-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1.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조정
- 2.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 3. 위원회 소속 기관의 업무수행에 관한 지도·조정
- 4.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5. 성과평가를 통한 예산사업의 구조조정
- 6. 그 밖에 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창조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개정 2009.5.8., 2013.9.17.>
- 1. 혁신업무의 총괄·조정 및 지원
- 2. 혁신전략의 수립, 혁신과제의 발굴·선정 및 관리
- 3. 조직문화의 혁신에 관한 사항
-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 5. 제안(국민제안을 포함한다)제도의 운영
- 6. 삭제 <2013.12.12.>
- 7. 삭제 <2013.12.12.>
- 8. 삭제 <2013.12.12.>
- 9. 삭제 <2013.12.12.>
- 10. 직무성과관리 기본계획과 평가기본계획의 수립·운영
- 11. 직무성과계약제도의 운영
- 12.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 13. 부서별 성과지표와 목표치의 수립·조정 및 관리
- 14. 위원회 관련 정부업무평가 총괄
- 15. 자체평가계획의 수립·추진과 자체평가위원회의 운영
- 16. 정부업무관리 시스템 등의 운영
- 17. 정책품질관리제도의 총괄과 운영
- 18. 간부회의의 운영
- 19. 각종 지시사항의 이행상황 점검과 관리
- 20.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총괄
- 21.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처분 등에 대한 관계 부처와의 협의와 시정의견 제시의 총괄
- 22. 국무회의·차관회의 상정 안건 검토
- 23. 위원회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계획의 수립과 소관 법령의 정비
- 24. 위원회 소관 법령 질의에 대한 회신
- 25. 외국의 경쟁촉진 시책 및 정부규제완화 동향의 조사·연구
- 26.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경제분과위원회 상정 안건 검토,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경쟁 관련 영향 분석 지원
- 27. 위원회 소관 규제개혁사항의 발굴과 총괄·조정
- 28. 위원회 소관 법규집의 편찬과 발간
- 29.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
- 30. 위원회 내 정부3.0 관련 과제 발굴·선정, 추진상황 확인·점검 및 관리
- 31. 그 밖에 위원회의 법무 관련 사항의 총괄
- ⑤ 삭제 <2013.9.17.>
-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 1.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2. 위원회 정보화 업무의 총괄·조정 및 평가
- 3. 위원회 정보화 예산의 사전 검토와 조정
- 4. 정보화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운영
- 5.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계획의 수립·시행
- 6. 지식정보와 전산자원의 관리
- 7. 위원회 홈페이지의 관리·운영
- 8. 정보화 교육계획의 수립·시행
- 9. 정보통신망의 구축과 운영
- 10. 그 밖에 위원회 정보화에 관한 사항
- ⑦ 고객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신설 2013.3.23.>
- 1. 민원업무 관련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 2. 상담·질의·민원 등의 접수·처리
- 3. 민원 동향의 분석과 정보의 제공
- 제8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삭제 <2009.5.8.>
- ③ 삭제 <2009.5.8.>
- ④ 삭제 <2009.5.8.>
- 제8조의2 삭제 <2012.11.15.>
- 제9조(경쟁정책국) ① 경쟁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하고,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8.>
- ② 경쟁정책국에 경쟁정책과·국제협력과·기업집단과·시장구조개선과·기업결합과 및 경제분석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 ③ 경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2. 주요업무계획, 성과관리 전략·시행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3. 중·장기 경쟁정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 4.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 5. 경쟁정책과 산업·금융·무역 등 다른 경제정책과의 조정
- 6. 경쟁정책 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외 경제 동향의 분석
- 7. 정책의제 추진상황의 점검
- 8. 경쟁촉진을 위한 시책의 수립·종합·조정 및 평가
- 9. 경쟁정책 관련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 10. 위원회 소관 정책통계의 종합 및 관리
- 1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지도·감독
- 12.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계획의 수립과 추진
- 13. 공정거래 제도에 관한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 14. 공정거래백서·업무편람 등 교육·홍보 자료의 발간
- 15. 경쟁확산 관련 자료의 작성과 활동의 지원
- 16. 공정경쟁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유도와 지원제도의 개발
- 17. 민간참여 정책공동체의 활성화 및 활동의 지원
- 18. 공정거래의 날 등 공정거래 문화의 확산을 위한 행사의 주관
- 19. 위원회 소관 법령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 지도·감독
-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 1. 국제 경쟁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조정
- 2. 외국의 경쟁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 3. 다자간 경쟁정책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 4. 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 5. 국내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의 해외 홍보
- 6.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 및 정책 동향의 조사·분석
- 7. 국제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논의에 대한 동향 분석과 대응
- 8.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외국의 경쟁 관련 법령과 정책에 대한 교육·홍보
- 9. 아메리카합중국,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주요 국가나 국제기구에 주재하는 경쟁협력관의 운용에 관한 사항
- 10.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설치한 지역경쟁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 11. 경쟁정책 관련 국제행사 계획의 수립·시행
- 12. 개발도상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13. 그 밖에 경쟁정책 관련 국제적 지원·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⑤ 기업집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 1.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의 수립·종합 및 조정 등 총괄
- 2. 대규모기업집단의 지정과 관리
- 3.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4. 대규모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 면탈행위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 5. 계열회사 여부 판정을 위한 주식보유 상황과 사실상 지배관계 등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 6. 지주회사 관련 시책의 수립·운용
- 7. 지주회사의 신고요령과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8. 지주회사 관련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9. 지주회사 관련 규정 면탈행위의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 10.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등에 관한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 11.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비상장회사 등의 공시 규정 위반행위의 조사·시정조치·과태료 부과 및 이행 확인
- 12. 대규모기업집단의 현황 등에 관한 정보공개제도 운영 등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책 추진
- 13.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포털사이트의 운영·관리
- 14. 그 밖에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관리 및 관련 지표의 개발
- ⑥ 시장구조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 1. 독과점 시장의 구조개선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 2. 독과점 시장의 실태 조사, 구조 조사, 특성 분석 및 공표
- 3. 독과점 시장의 구조와 관련된 각종 제도 및 행태 개선
- 4. 독과점 관련 지표 등의 개발·공표
- 5. 독과점 시장의 구조 분석에 필요한 기업·기업집단 및 시장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관리 및 공개정책 수립·운용
- 6. 기업결합 관련 시책의 수립·운용
- 7. 외국의 기업결합제도 분석 및 검토
- 8. 경쟁제한적인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의 수립·시행
- ⑦ 기업결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 1. 기업결합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2. 기업결합신고요령의 설정·운용
- 3. 기업결합 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4. 기업결합 제한규정 면탈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 5. 기업결합의 예외 인정에 관한 사항
- 6.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적 효과와 시장에 대한 경제적 영향의 분석·평가
- 7. 국내외 기업결합 심사동향 분석
- ⑧ 경제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 1. 위원회 소관 사건 등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 2. 경쟁제한적 법령·관행 및 제도에 대한 경제분석 지원
- 3. 국내외 주요 산업·시장의 경제분석
- 4. 품목별 독과점 요인의 경제분석과 제도개선 대안 검토
- 5. 위원회 소관 법령 및 고시·지침 등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시 경제분석과 평가
- 6. 경쟁 관련 경제분석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
- 7. 제7조제5항제6호에 따른 경쟁 관련 영향의 경제분석 지원
- 8. 경쟁 관련 경제분석 기법의 수집·개발 및 전파
- 9. 주요 산업·제도 등의 경쟁 관련 경제분석을 위한 실태조사
- 제10조(소비자정책국) ① 소비자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소비자정책국에 소비자정책과·소비자안전정보과·특수거래과·약관심사과·전자거래과 및 할부거래과를 두되, 소비자정책과장·소비자안전정보과장·특수거래과장·약관심사과장 및 할부거래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전자거래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3.23., 2013.9.17.>
- ③ 소비자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 1. 소비자정책의 수립·총괄 및 조정
- 2. 소비문화 합리화 시책의 수립·조정
- 3. 소비자 피해 구제에 관한 시책의 수립·조정 및 제도의 운영
- 4. 소비자정책 분야 국제협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조정
- 5.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위원회·실무위원회 및 국제전문위원회의 운영
- 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 8.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지도·감독
- 9. 소비자단체의 등록·지원
- 10. 외국의 소비자정책 담당기관과의 양자간 협정과 협력에 관한 사항
- 11. 다자간 소비자정책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 12. 외국의 소비자정책 관련 법령과 정책 동향의 조사·분석
- 13. 소비자정책 관련 국제행사 계획의 수립·시행
- 14. 소비자상담 제도 및 소비자신문고 제도의 운영
- 15.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육성 및 지원
- 16. 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홈페이지」의 운영
- 17. 지역 소비자 시책의 기본계획 수립·시행
- 18. 지역 소비자 시책 관련 협의체 운영
- 19.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 시책에 대한 평가와 모범사례 발굴·보급
- 2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 1. 소비자 안전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제도의 운영
- 2. 「제조물책임법」 등 소비자 안전 관련 법령의 제정·개정·운영 및 관계 부처 협의에 관한 사항
- 3. 소비자 위해요소에 대한 감시와 그 대책의 수립·시행
- 4.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안전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 5. 소비자 교육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6.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교육전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 7. 소비자 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의 개발·보급
- 8. 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9. 표시·광고 분야의 소비자 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 10. 다수 부처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에 관한 협력·조정
- 11. 소비자 정보의 생산·가공 및 보급
- 1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 정보 제공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및 제도 운영
- 13. 표시·광고사항 관련 심사기준·고시의 제정·개정 및 제도 운영
- 14.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15. 표시·광고에 관한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공개 및 임시중지명령제의 운용
- 16. 표시·광고 관련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 17. 표시·광고의 공정화를 위한 교육·홍보의 실시
- ⑤ 특수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2.8.16.>
- 1.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 2. 특수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3.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 4. 특수판매 분야의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5.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7.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8.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 9. 특수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용
-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 11. 삭제 <2013.9.17.>
- 12. 삭제 <2013.9.17.>
- 13. 삭제 <2013.9.17.>
- ⑥ 약관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 1. 불공정한 약관의 규제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3.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기준의 제정·개정 및 제도 운영
- 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심사·시정조치 및 이행 확인
- 5.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
- 6. 표준약관에 대한 심사와 보급
- 7. 약관심사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8. 약관에 관한 심사·의결 사례의 수집·분석
- 9. 약관에 관한 교육·홍보
- 10. 금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금융 관련 약관 또는 표준약관에 대한 시정조치 요청
- ⑦ 전자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3.23.>
- 1.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 시책의 수립·시행
- 2.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결제의 신뢰성 확보와 통신판매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3.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공정한 이용과 도용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4.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매 등의 권유 방지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5.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6.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의 평가·인증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개정
- 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9.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10.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홍보
- 11.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용
- 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 ⑧ 할부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7.>
- 1.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 2. 할부거래 분야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 3.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과 공제조합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공제조합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 4.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에 관한 시책의 수립·시행
- 5. 할부거래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 6.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7.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피해 사례에 대한 교육과 홍보
- 8. 할부거래 분야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상시 감시 체계의 구축·운용
-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과 관련된 감독과 협조
- 10. 할부거래 분야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 제11조(시장감시국) ① 시장감시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시장감시국에 시장감시총괄과·서비스업감시과·제조업감시과 및 지식산업감시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6.12.13.>
- ③ 시장감시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 1. 경쟁촉진 및 거래공정화 시책의 수립·운용
-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 3.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 4.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 5. 부당한 국제계약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 6.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경쟁여건 개선 시책의 수립·운용
- 7.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간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행위(이하 "부당내부거래"라 한다) 방지시책의 수립
- 8. 부당내부거래,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 9. 부당내부거래 조사기법 개발과 교육·훈련
- 10.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조사의 기획·종합 및 조정
- 11. 삭제 <2016.12.13.>
- 12. 삭제 <2016.12.13.>
- 13. 산업별·분야별 관련 시장의 구조개선과 행태 시정을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추진 및 이행실태 점검
- 14. 신고포상금제도 운용
- 15.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업(이하 "금융·에너지등"이라 한다)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 16. 금융·에너지등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17. 금융·에너지등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18. 금융·에너지등 분야의 공정경쟁규약(표시·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리
- 19. 금융·에너지등 분야의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20.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2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서비스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 1. 서비스업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 2. 서비스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3. 서비스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4. 서비스업 분야의 공정경쟁규약(표시·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리
- 5. 서비스업 분야의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6. 신문업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 및 관련 제도 운영
- 7.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8.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관련 제도 운영
- ⑤ 제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 1. 제조업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 2. 제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3. 제조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4. 제조업 분야의 공정경쟁규약(표시·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리
- 5. 제조업 분야의 불공정한 국제계약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6.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⑥ 지식산업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6.12.13.>
- 1.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도 및 시책의 수립·운용
- 2.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3. 지식산업 분야 업종별 거래 형태 및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보의 수집·분석
- 4. 지식산업 분야 시장지배적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5. 지식산업 분야 사업자(공기업 등 공공사업자를 포함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6. 지식산업 분야의 공정경쟁규약(표시·광고 관련 규약은 제외한다)의 심사·관리
- ⑦ 삭제 <2009.5.8.>
- 제12조(카르텔조사국) ① 카르텔조사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5.8.>
- ② 카르텔조사국에 카르텔총괄과·입찰담합조사과·카르텔조사과 및 국제카르텔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2.11.15., 2013.9.17.>
- ③ 카르텔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9.5.8., 2013.9.17.>
-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부당공동행위"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이하 "사업자단체금지행위"라 한다)에 대한 규제시책의 수립·운용
- 2.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3. 부당공동행위의 자진 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의 운용
- 4.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관련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용
- 5. 입찰담합 징후 분석시스템 등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상시 감시 체계의 운용
- 6.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조사기법의 개발 등 조사역량의 강화와 관련된 사항
- 7. 삭제 <2009.5.8.>
- 8. 부당공동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다른 행정기관의 시장개입 실태에 대한 조사와 개선 협의
- 9. 부당공동행위의 근절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 10.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 인가기준의 설정·운용
- 11.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 건설업·금융업·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위반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12. 삭제 <2009.5.8.>
- 13. 공공부문 입찰, 건설업·금융업·정보통신업 분야의 시장정보 수집·분석
- 14. 건설업·금융업·정보통신업 분야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중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 15. 건설업·금융업·정보통신업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 16. 국 외의 부서에서 알게 된 부당공동행위 사건 처리의 협의
- 1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제3항 및 제5항의 사항 중 입찰 관련 부당공동행위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3.9.17.>
- ⑤ 카르텔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9.5.8., 2013.9.17.>
- 1. 금융업·정보통신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분야 및 제조업 분야(이하 "제조업등 분야"라 한다)의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2. 제조업등 분야 사업자 간 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경쟁제한행위의 인가와 관리
- 3. 제조업등 분야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와 시정
- 4. 제조업등 분야의 가격 동향 등 시장정보의 수집·분석
- ⑥ 국제카르텔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 1. 국제카르텔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운용
- 2. 국제카르텔 사건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3. 국제카르텔 사건처리와 관련된 국제 협력
- 4. 부당공동행위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관련 외국의 법령·정책 및 법 집행 동향 분석
- 5. 국내 기업의 국제카르텔 관련 규범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 제13조(기업거래정책국) ① 기업거래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3.12.12.>
- ② 기업거래정책국에 기업거래정책과·제조하도급개선과·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유통거래과 및 가맹거래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9.5.8., 2011.9.21., 2012.11.15., 2013.3.23., 2013.12.12.>
- ③ 기업거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1.9.21.>
- 1.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 행태 개선 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 2. 대기업·중소기업 사이의 불공정거래의 실태조사와 공표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시책의 종합·수립 및 추진
-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영
- 5. 하도급거래 서면 실태조사 계획의 수립·추진
- 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 7.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과 관리
- 8.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보급
- 9.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의 운영
- 10.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협약체결에 관한 사항
- 11.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9.21,>
- 1. 제조 및 수리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 2. 제조 및 수리 위탁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 및 관리
- 3. 제조 및 수리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 4. 제조 및 수리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5. 삭제 <2011.9.21,>
- 6. 제조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 ⑤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1.9.21,>
- 1. 건설·용역 위탁 관련 조사 계획의 수립·시행
- 2. 건설·용역 위탁 관련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종합 및 관리
- 3. 건설·용역 위탁 조사 기법의 개발
- 4. 건설·용역 위탁에 대한 부당감액,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5. 건설·용역 분야 불공정 하도급거래 신고센터의 운영
- ⑥ 유통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15,>
- 1. 대규모유통업 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시책의 수립·시행
- 2. 대규모유통업거래에서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및 경품 관련 고시의 제정·개정 및 운영
-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에 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시행
-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5.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운영 및 감독
- 6. 대규모유통업자 및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7. 유통거래 서면실태조사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8.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협약체결 권장 및 이행 지원에 관한 사항
- 9.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화 시책의 수립·시행,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10. 부당한 경품류 제공 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⑦ 가맹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2.11.15,>
-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종합 시책의 수립·운용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과 고시·지침 등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운용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추진
-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5.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감독
- 6. 신종 가맹사업 형태의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
- 7. 가맹사업과 이와 비슷한 형태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의 설정·운용
- ⑧ 삭제 <2013.3.23,>
- [제목개정 2013.12.12,]
- 제14조(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고위 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 ②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건설하도급과 및 제조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토목(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총괄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11.15.>
-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문서관리·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 2. 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 3. 법령질의·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 5.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6.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7.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15.>
- 1.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2.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3.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4. 경품 관련 고시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5. 신문 발행·판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 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5. 관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및 홍보
- ⑥ 건설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건설업·전기공사업·전기통신공사업 및 소방시설공사업, 그 밖의 건설 관련 업종에 대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2. 건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 ⑦ 제조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제조·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2. 제조·용역 및 수리 위탁 분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 제15조(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① 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각각 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부산·광주·대전 및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각각 총괄과·경쟁과·소비자과 및 하도급과를 두되, 각 과장은 행정사무관·토목(건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총괄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③ 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보안·문서관리·인사관리 및 사정 업무
- 2. 예산 운용과 물품 관리
- 3. 법령질의·민원에 대한 회신과 상담
-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제도에 대한 교육·홍보
- 5. 부당공동행위 위반사건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6.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정관 등 내부규정의 조사·시정
- 7.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8. 그 밖에 사무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④ 경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2.11.15.>
- 1. 대규모유통업거래 및 가맹사업거래의 실태조사
-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3.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4. 불공정거래행위(표시·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는 제외한다) 및 재판가격유지행위의 실태조사
- 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의 확인
- ⑤ 소비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9.5.8., 2013.9.17.>
- 1. 표시·광고 관련 행위와 경품류 제공행위의 실태조사
-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3. 불공정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4. 공기업 등 공공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5. 사업자와 사업자단체의 표시·광고에 관한 자율규약의 심사와 관리
- 6. 전자상거래·통신판매 및 특수판매 분야의 실태조사
- 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영업정지·등록취소·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의 조사, 시정조치,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10. 관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교육 및 홍보
- ⑥ 하도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하도급거래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시행
- 2. 하도급거래 조사를 위한 정보의 수집·관리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및 이행 확인
- 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교육·홍보
- 제16조(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 제17조(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2의2와 같다.
- ② 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제1항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다.
- ③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8명(4급 2명, 5급 3명, 6급 1명, 7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1.9.21., 2013.12.12.>
- 제17조의2(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한 별도정원)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별도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의3에 따라 육아휴직 결원보충 활성화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별도정원은 별표 4와 같다.
- [본조신설 2012.11.15.]
- 제1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①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란 심판관리관을 말한다. <개정 2010.11.18., 2015.1.12.>
- ②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송무담당관·고객지원담당관 및 할부거래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4.21., 2013.9.17., 2013.12.12., 2014.9.24.>
- ③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신설 2011.4.21., 2013.12.12.>
부칙
편집- 부칙 <총리령 제878호, 2008.3.7.>
-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소비자정책업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정원 중 7명(서기관 1명,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1명, 기능직 10등급 사무원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체한다.
- 제3조(정원감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17명(서기관 2명, 행정사무관 3명, 행정주사 4명, 행정주사보 5명, 기능 10급 사무원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 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서식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 부칙 <총리령 제891호, 2008.12.31.>
-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897호, 2009.5.8.>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17호, 2009.11.1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정원조정에 따른 특례) 이 규칙 시행에 따라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10명(행정서기 9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944호, 2010.11.18.>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서기 9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직공무원 9명(기능8급 1명, 기능9급 1명, 기능10급 7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4명(기능10급 4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0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4명(행정서기 3명, 행정서기보 1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950호, 2011.2.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54호, 2011.4.2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감사담당관의 개방형직위로의 임용) 제18조제3항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감사담당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2011년 6월 30일까지 임용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961호, 2011.9.2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9명(행정서기 9명)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서기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제3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감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기능직공무원 9명(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 기능10급 사무실무원 8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9명(행정서기 9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이 규칙에 따라 감축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 기능직공무원 3명(기능10급 사무실무원 3명)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의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2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일반직공무원 3명(행정서기 3명)의 정원을 대체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988호, 2012.7.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992호, 2012.8.16.>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10조제5항제1호 중 "다단계판매"를 "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로 한다.
- ③ 및 ④ 생략
- ②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 생략
- 부칙 <총리령 제1000호, 2012.11.15.>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01호, 2012.12.31.>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 조정에 따른 일반직 특별채용에 관한 특례) 이 규칙에 따라 증원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직공무원 정원 3명(행정주사보 3명)은 대통령령 제21717호 공무원임용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원하여야 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11호, 2013.3.23.>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4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당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행정사무관 1명, 행정주사 1명, 행정주사보 1명, 기능9급 사무실무원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033호, 2013.9.17.>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48호, 2013.12.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4936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2명, 6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제3조(기능직 폐지에 따른 정원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증원되는 일반직공무원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던 정원이 있는 경우에, 그 통합·운영하던 직급에 근속승진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동안에는 별표 2, 별표 2의2,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073호, 2014.3.1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096호, 2014.9.2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131호, 2015.1.1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6005호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4명(5급 1명, 6급 2명, 8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158호, 2015.5.22.>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총액인건비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간) 별표 2의2에 따른 행정사무관 7명은 2018년 5월 21일까지 존속하며, 2018년 5월 22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행정주사 7명으로 본다.
- 부칙 <총리령 제1217호, 2015.12.14.>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29호, 2015.12.3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52호, 2016.2.1.>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264호, 2016.2.29.>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39호, 2016.12.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총리령 제1352호, 2017.1.3.>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편집연혁
편집-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52호) (시행 2017.1.3)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339호) (시행 2016.12.13)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64호) (시행 2016.2.29)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52호) (시행 2016.2.1)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29호) (시행 2015.12.30)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17호) (시행 2015.12.14)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58호) (시행 2015.5.22)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31호) (시행 2015.1.12)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96호) (시행 2014.9.24)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73호) (시행 2014.3.19)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48호) (시행 2013.12.12)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33호) (시행 2013.9.17)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11호) (시행 2013.3.23)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01호) (시행 2012.12.31)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000호) (시행 2012.11.15)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92호) (시행 2012.8.18)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88호) (시행 2012.7.6)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61호) (시행 2011.9.21)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54호) (시행 2011.4.21)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50호) (시행 2011.2.14)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44호) (시행 2010.11.18)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17호) (시행 2009.12.15)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7호) (시행 2009.5.8)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91호) (시행 2009.1.1)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878호) (시행 2008.3.7)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856호) (시행 2007.9.3)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825호) (시행 2006.8.16)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809호) (시행 2006.3.15)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801호) (시행 2005.12.19)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794호) (시행 2005.7.22)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783호) (시행 2005.4.21)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780호) (시행 2005.3.12)
- 공정거래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제772호) (시행 2005.1.7)
-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 (제768호) (시행 2004.5.29)
-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 (제756호) (시행 2004.3.23)
-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 (제747호) (시행 2004.2.3)
-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 (제738호) (시행 2002.9.14)
-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 (제728호) (시행 2001.10.4)
-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 (제714호) (시행 2000.5.19)
-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 (제696호) (시행 1999.5.24)
- 공정거래위원회직제시행규칙 (제685호) (시행 1998.2.28)
법령체계도
편집상하위법
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관계법령
편집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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