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대한민국, 법률 제15022호)

공익신탁법 (대한민국, 법률 제12420호)

공익신탁법
법률 제15022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8. 11. 01.
타법개정: 2017. 10. 31.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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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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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신탁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신탁을 이용한 공익사업을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학문ㆍ과학기술ㆍ문화ㆍ예술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나. 장애인ㆍ노인, 재정이나 건강 문제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지원 또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다.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라. 근로자의 고용 촉진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마. 사고ㆍ재해 또는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로 인한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바. 수용자 교육과 교화(敎化)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사. 교육ㆍ스포츠 등을 통한 심신의 건전한 발달 및 풍부한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아. 인종ㆍ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부당한 차별 및 편견 예방과 평등사회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자. 사상ㆍ양심ㆍ종교ㆍ표현의 자유 증진 및 옹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차. 남북통일, 평화구축, 국제 상호이해 증진 또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카. 환경 보호와 정비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중 위생 또는 안전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파.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나 소비자의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하. 그 밖에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공익신탁”이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제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신탁을 말한다.
3. “수익사업”이란 공익신탁의 수탁자(受託者)가 신탁재산의 계산으로 신탁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행하는 공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한다.
4. “보수등”이란 보수, 상여금, 각종 수당, 급여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 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재산상 이익을 말한다.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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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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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조(공익신탁의 인가)
①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인수하려는 수탁자는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4조(인가 요건)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신탁이 「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공익사업 수행을 주된 목적으로 할 것
2. 신탁의 명칭에 “공익신탁”의 글자를 사용할 것
3. 수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신탁법」 제11조에 따른 수탁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나. 제22조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공익신탁의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信託管理人) 중에서 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그 취소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신탁법」, 「상법」 제622조부터 제624조까지, 제624조의2, 제625조, 제630조, 제63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8호(제108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45조제16호, 「형법」 제38장부터 제40장(가중처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수탁자 상호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수탁자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신탁관리인 상호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신탁관리인 총수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신탁관리인과 수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아니할 것
7.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탁재산을 보유할 것
8. 사업계획서 및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이 다음 각 목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가. 위탁자(委託者), 수탁자, 신탁관리인, 사용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관계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나.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기부하거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사업내용으로 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공익신탁이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신탁등”이라 한다)에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익신탁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투기적 거래, 고리(高利) 대부 등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라. 수익사업으로 인하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마. 신탁재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이 제11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바. 운용소득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제12조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사.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 없을 것
9. 신탁행위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정할 것
가.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 인가가 취소되거나 「신탁법」에 따른 사유로 공익신탁이 종료한 경우 남은 재산을 유사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공익신탁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한다는 취지
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처분 제한에 관한 사항
다. 수탁자 및 신탁관리인에게 보수등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10.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령상 필요한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을 것
11. 해당 신탁재산 및 수탁자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이 있었던 경우에는 체납처분이 종결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것


  • 제5조(인가 절차)
① 법무부장관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인가신청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신탁 인가의 심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인가 조건)
① 법무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인가를 할 때에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인가에 조건이 붙은 경우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사정 변경이나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무부장관에게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2개월 이내에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 제7조(변경인가)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공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2. 수익사업의 종류 또는 내용
3. 제4조제9호에 따라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
4. 수탁자 또는 신탁관리인
5. 공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법
6. 유한책임신탁으로의 변경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변경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변경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변경인가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변경신고)
①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 중에서 공익신탁의 명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된 사항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공익신탁의 수탁자는 변경된 사항 및 이유를 기재한 변경신고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공익신탁의 명칭 및 등기)
①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은 그 명칭 또는 상호에 “공익신탁”이나 그 밖에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글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어느 누구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무부장관은 유한책임신탁에 대하여 공익신탁의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인가에 따른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10조(공익신탁의 공시)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인가 조건에 관한 사항
3.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변경인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4.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5.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그 사실
6. 제20조에 따른 합병인가에 관한 사항
7. 제24조에 따라 남은 재산이 처분된 경우 그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의 세부 내용 및 방법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2절 공익신탁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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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조(신탁재산의 운용)
① 공익신탁의 신탁재산 중 금전은 「신탁법」 제41조 각 호의 방법으로만 운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금전(「신탁법」 제41조 각 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이 아닌 신탁재산을 신탁행위 외의 방법으로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누구의 명의로도 「신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하거나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공익사업 및 수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등”이라 한다)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신탁재산을 수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공익사업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등에 사용하는 데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수탁자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 차입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는 「신탁법」 제78조 및 제87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증권 및 신탁사채를 발행할 수 없다.


  • 제12조(운용소득의 사용)
①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운용소득 중 100분의 70 이상을 공익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소득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수탁자 등의 보수등)
수탁자와 신탁관리인은 신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외에 보수등을 지급받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4조(신탁사무의 위임)
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사무를 수탁자 외의 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문 지식이 필요한 신탁재산의 관리ㆍ운용과 관련된 사무
2. 모금활동과 관련된 사무
3. 타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신탁사무 또는 이와 유사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임받은 자에게 보수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의 보수등과 해당 공익신탁의 재정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보수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한 책임만을 진다.


  • 제15조(회계의 구분)
공익신탁의 회계는 공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와 수익사업 수행에 따른 회계로 구분한다.


  •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7조(신탁재산의 외부감사)
수탁자는 직전 사업연도 말의 신탁재산의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제18조(신탁관리인 등의 권한과 의무)
① 신탁관리인은 업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와 제14조에 따라 신탁사무를 위임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수탁자등”이라 한다)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신탁관리인은 수탁자등이 법령 또는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공익신탁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탁자등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 수탁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가 신청서,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 제20조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신탁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신탁관리인은 수탁자에게 제3항에 따른 신청서 등과 관계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고, 신탁사무 처리에 관한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9조(신탁관리인에 대한 보고)
① 제17조에 따른 감사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수탁자등의 부정행위, 법령이나 신탁행위로 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탁관리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신탁관리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절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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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합병인가)
① 공익신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익신탁으로 합병할 수 있다.
1. 공익신탁과 공익신탁 간의 합병
2. 공익신탁과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 간의 합병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합병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합병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
신탁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신탁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없다.


  • 제22조(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신탁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3. 수탁자로부터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익신탁 인가의 취소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6조제1항에 따른 인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 제11조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운용한 경우
6. 제12조를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경우
7. 제15조에 따른 회계 구분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8. 그 밖에 다른 법령을 위반하여 사업을 하거나 사업에 관한 행정기관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면 그 공익신탁은 종료하며, 그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신탁법」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한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해당 신탁의 명칭에서 “공익”의 문자를 삭제하는 취지의 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23조(공익신탁의 종료)
① 수탁자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탁사무에 관한 최종 계산을 한 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유한책임신탁인 공익신탁의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 최종 계산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최종 계산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청산종결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 제24조(귀속권리자와 보관수탁관리인)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탁의 인가가 취소되거나 제23조에 따라 공익신탁이 종료된 경우 제4조제9호가목에 따라 정한 다른 공익신탁등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신탁법」에 따른 귀속권리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귀속권리자를 정할 수 없거나 해당 귀속권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신탁재산을 유사한 목적의 공익신탁등에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하여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2항의 경우 보관수탁관리인을 선임하여 신탁재산을 증여하거나 무상 대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관수탁관리인의 선임 방법 및 자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귀속받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탁재산을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신탁등에 증여 또는 무상 대부하여야 한다.


제3장 공익신탁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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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조(감사 등)
①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업무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유지하고 공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할 때 수탁자에게 관계 서류ㆍ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익신탁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제26조(자료 제출 등의 요청)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그 취소, 시정 요청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의 행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 감독 등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① 「신탁법」에 따른 법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외하고는 법무부장관에게 속한다.
1. 「신탁법」 제3조제3항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을 종료할 권한
2.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3. 「신탁법」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선임한 신탁재산관리인에 대한 권한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
가. 「신탁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사임을 허가할 권한
나. 「신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을 해임할 권한
다. 「신탁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재산관리인을 선임할 권한
라. 「신탁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관리인의 선임 등에 대하여 공고하거나 등기ㆍ등록 또는 그 등기ㆍ등록의 말소를 촉탁할 권한
4. 「신탁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가공으로 인하여 생긴 물건의 귀속을 결정할 권한
5. 「신탁법」 제135조제2항에 따라 변제를 허가할 권한
6. 「신탁법」 제136조제4항에 따라 감정인을 선임할 권한
②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직권으로도 행사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자를 해임할 권한
2.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경우 신수탁자를 선임할 권한


제4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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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조(조세 감면 등)
공익신탁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공익신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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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탁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사용한 자
3.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필수적인 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용도 변경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장기 차입한 자


  •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전을 운용한 자
2.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수익증권 또는 신탁사채를 발행한 자
3.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용소득을 사용한 자


  •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탁”이나 그 밖에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다른 공익신탁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또는 상호를 사용한 자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탁자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한 수탁자
3.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기간 내에 공익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수탁자
4. 제16조를 위반하여 사업계획서, 사업보고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수탁자
5. 제18조제4항에 따른 열람ㆍ복사의 청구나 설명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수탁자
6.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수탁자 또는 청산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제34조(외부의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
제17조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을 선임한 경우 감사인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식회사” 또는 “회사”는 “신탁”으로 본다.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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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칙 <법률 제12420호, 2014. 0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공익신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탁법」 제107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공익신탁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으로 본다. 다만, 해당 공익신탁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제4조에 따른 인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취소에 앞서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공익신탁”을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부동산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1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제83조제4호 중 “「신탁법」 제112조에 따라 주무관청”을 “「공익신탁법」 제2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탁을 감독하는 주무관청”을 “법무부장관”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및 제52조 전단 중 “「신탁법」 제106조”를 각각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탁법」 제106조”를 “「공익신탁법」”으로 한다.
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106조의 공익신탁”을 각각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으로 한다.
제10장(제106조부터 제113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신탁법」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공익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및 제34조 전단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각각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부터 ㊲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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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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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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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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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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