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428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28호
제정기관: 국회
시행: 2011.9.8
일부개정: 2011.3.7
  •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3조(정관의 준칙 등) (1) 공익법인은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 및 감사의 정수(정수)·임기 및 그 임면(임면)에 관한 사항
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11.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정관의 기재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4조(설립허가 기준) (1)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재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2)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수혜)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3)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8.3.14]
  • 제5조(임원 등) (1)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2) 임원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4)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5)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8) 감사는 이사와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그 중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 관청이 추천할 수 있다.
(9)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상근임직원의 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6조(이사회) (1) 공익법인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4)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7조(이사회의 기능) (1)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이사장이나 이사가 공익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될 때에는 그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8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궐위)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이사가 이사회를 주재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9조(의결정족수 등) (1) 이사회의 의사(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3)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4)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0조(감사의 직무) (1)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2) 감사는 공익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 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사는 이사가 공익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공익법인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유지)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2)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長期借入)하려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3.7>
(4)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2조(예산 및 결산 등) (1)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공익법인은 주무 관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산보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3)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4) 공익법인의 재산관리, 예산편성,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1)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2)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를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 증여하거나 무상대부(무상대부)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4조(감독) (1)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2) 주무 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의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2.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3.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 한 경우
(3) 주무 관청은 수익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수익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08.3.14]
  • 제15조(조세 감면 등) 공익법인에 출연(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증여세·소득세·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1) 설립허가를 한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2) 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6조의2(청문) 주무 관청은 제16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7조(감사 등) (1) 주무 관청은 감독상 필요하면 공익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업무재산관리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2)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효율적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회계사나 그 밖에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 제18조(권한의 위임) 주무 관청은 이 법에 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급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3. 제17조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경우
(3) 이사나 감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공익법인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와 주무관청이 추천한 감사의 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14]
  • 제20조 삭제 <2008.3.14>

부칙

편집
  • 부칙 <제2814호, 1975.12.31>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후 3월이 경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현존공익법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공익법인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3) (동전) 부칙 제2항의 공익법인은 6월내에 이 법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와 정관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4) (동전)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이 정관의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부칙 <제4932호, 1995.1.5>
(1)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 (이사에 대한 경과조치) 주무관청은 이 법 시행후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이사의 수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공익법인에 대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5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 한하여 이사취임승인을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 부칙 <제7228호, 2004.10.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1) 내지 (7) 생략
(8)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9)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 부칙 <제8895호,2008.3.14>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제10428호, 2011.3.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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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