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87(1998)년 6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1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주체94(2005)년 8월 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235호로 수정보충

제1장 공업도안법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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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공업도안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업도안법은 공업도안등록의 신청과 심의, 공업도안권의 보호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제품의 질을 높이고 사회주의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공업도안과 그 분류)

공업도안은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려는 제품의 형태와 색깔, 장식 같은 것을 그림이나 사진으로 새롭게 묘사한것이다. 공업도안에는 기계설비와 운수수단, 방직제품, 생활 및 문화용품, 의상품, 가구류, 건구류, 포장용기 같은 제품도안과 장식도안이 속한다.

제3조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원칙)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은 공업도안사업의 첫공정이다. 국가는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절차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공업도안등록의 심의원칙)

공업도안등록의 심의를 바로하는것은 공업도안등록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국가는 공업도안등록의 심의체계를 세우고 그 심의에서 과학성, 객관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5조 (공업도안권의 보호원칙)

공업도안권의 보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일관한 정책이다. 국가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한 공업도안권을 보호한다.

제6조 (공업도안의 갱신원칙)

국가는 공업도안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인민경제가 발전하고 제품생산이 늘어나는데 맞게 공업도안을 부단히 갱신하도록 한다.

제7조 (공업도안사업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공업도안사업분야에서 국제기구,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제2장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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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업도안등록신청의 기본요구)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을 바로하는것은 공업도안등록심의를 제때에 할수 있게 하는 선결조선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창작한 공업도안에 대한 등록신청을 정확히 하여야 한다.

제9조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제출)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만들어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공업도안등록신청을 공동으로 하려 할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된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제10조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작성방법)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은 공업도안별로 만든다. 그러나 구조작용상 서로 결합된 제품에 대한 공업도안은 하나의 신청문건으로 만들 수 있다.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에는 도안명, 도안의 분류, 신청자 및 창작가의 이름 같은것을 밝히며 도안과 도안설명서, 평정서를 첨부한다.

제11조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제출방법)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은 공업도안등록기관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텔렉스, 팍스 같은 전기통신수단을 리용하여 낼수도 있다.

제12조 (다른 나라 법인의 공업도안등록신청)

우리 나라에 공업도안을 등록하려는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선말로 된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13조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결함퇴치)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에 결함이 있을 경우 그것을 돌려보내거나 3개월안에 고치게 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안에 결함을 고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2개월까지 연장하여줄수 있다.

제14조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접수정형의 통지)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공업도안등록기관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의 접수정형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 (공업도안등록신청날자)

공업도안등록의 신청날자는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로 한다. 결함이 있는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정해진 기일에 고쳤을 경우에도 공업도안등록의 신청날자는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처음 접수한 날로 한다.

제16조 (공업도안등록신청의 우선권)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람회, 전시회에 공업도안이나 그 시제품을 내놓았을 경우 해당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이 경우 우선권을 증명하는 문건을 전람회, 전시회에 공업도안이나 그 시제품을 내놓은 날부터 3개월안에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17조 (다른 나라 법인의 우선권의 효력)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자기 나라에서 받은 공업도안등록의 신청에 대한 우선권은 그것을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우리 나라 공업도안등록기관에 해당 문건을 내야 효력을 가진다.

제18조 (다른 나라에 하는 공업도안등록의 신청)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을 다른 나라에 등록할수 있다. 이 경우 공업도안등록기관의 승인을 받고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해당 국제기구 또는 대리기관을 통하여야 한다.

제3장 공업도안등록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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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공업도안등록심의기간)

공업도안등록의 심의는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검토하고 등록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6개월안에 심의하여야 한다.

제20조 (공업도안등록심의자료의 요구)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요구할수 있다.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등록기관이 요구한 자료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할수 없는 공업도안)

다음의 도안은 공업도안으로 등록할수 없다.

  1. 이미 등록된 공업도안과 본질적으로 같거나 류사한 도안
  2. 이미 공개되여 사용하고있는 제품과 같거나 류사한 도안
  3. 우리 나라의 법과 공중도덕, 미풍량속에 맞지 않는 도안
  4. 설비 및 기술공정도면이나 미술작품, 건축물 및 기념비 같은것의 도안
  5.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류사한 도안
  6. 경제적효과성과 실용예술성, 생산도입가능성이 없는 도안
제22조 (공업도안등록심의)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등록신청문건을 심의하고 등록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공업도안등록의 심의결과는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 (공업도안등록증의 발급)

등록이 결정된 공업도안은 국가공업도안등록부에 등록하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공업도안등록증을 발급하여 준다. 등록된 공업도안은 공업도안공보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24조 (등록된 공업도안에 대한 의견제기)

등록된 공업도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이 공개된 날부터 6개월안에 공업도안등록기관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공업도안등록기관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5조 (공업도안등록의 부결에 대한 재심의제기)

공업도안등록의 부결에 대하여 의견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부결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안에 다시 심의 하여줄것을 제기할수 있다. 공업도안등록은 제기된 의견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6조 (재심의결정에 대한 의견제기)

공업도안등록의 재심의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개월안에 국가공업도안심의위원회에 의견을 제기할수 있다.

제4장 공업도안권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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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업도안권보호의 기본요구)

공업도안권을 보호하는것은 공업도안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공업도안등록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업도안권의 소유자)

공업도안권은 공업도안을 등록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소유한다. 공동명의로 등록받은 공업도안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제29조 (공업도안권소유자의 권리)

공업도안권소유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등록된 공업도안의 사용권
  2. 등록된 공업도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양도 및 사용허가권
  3. 등록된 공업도안의 취소권
제30조 (공업도안권의 양도)

공업도안권을 양도하거나 양도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권양도신청문건을 만들어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공업도안권의 양도는 양도등록을 한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31조 (공업도안의 사용허가)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공업도안을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사용을 허가하려 할 경우 계약을 맺고 공업도안사용허가문건을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제32조 (공업도안에 따르는 제품의 질에 대한 책임)

공업도안사용을 허가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질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공업도안사용을 허가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것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의 질에 대하여 통제할수 있다.

제33조 (공업도안권의 양도, 공업도안의 사용허가금지)

해당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는 공업도안권을 양도하거나 등록된 공업도안의 사용을 허가할수 없다.

제34조 (다른 나라에 공업도안권의 양도, 공업도안사용의 허가)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다른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게 공업도안권을 양도하거나 등록된 공업도안의 사용을 허가하려 할 경우에는 공업도안등록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5조 (공업도안권의 보호기간)

공업도안권의 보호기간은 공업도안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5년이다.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신청에 따라 공업도안권의 보호기간을 5년씩 두번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공업도안권 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낸다.

제36조 (공업도안권보호기간의 연장)

공업도안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은 그 보호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낸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업도안권보호기간연장신청문건을 보호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6개월까지의 사이에 낼수도 있다.

제37조 (공업도안등록의 변경)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권의 보호기간에 이름, 주소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공업도안등록변경신청문건을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등록변경내용을 국가공업도안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8조 (공업도안등록의 취소)

공업도안등록을 취소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등록취소문건을 공업도안등록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공업도안등록증도 내야 한다.

제39조 (공업도안권효력의 상실)

등록된 공업도안이 취소되였거나 또는 그 보호기간이 끝났거나 공업도안을 등록한 날부터 2년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업도안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제5장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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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공업도안창작을 장려하며 공업도안권을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41조 (공업도안지도기관의 임무)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공업도안지도기관이 한다. 공업도안지도기관은 공업도안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2조 (공업도안과 관련한 사항의 공개)

공업도안등록기관은 공업도안의 등록, 보호기간연장, 양도, 사용허가, 취소정형과 공업도안등록신청자의 이름. 주소변경정형을 정상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3조 (공업도안사업료금)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공업도안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료금을 제때에 물어야 한다. 공업도안사업과 관련한 료금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44조 (공업도안의 창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업도안을 창작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일군들을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45조 (공업도안소유권과 관련한 비법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등록된 공업도안을 승인없이 사용하거나 공업도안권의 양도, 공업도안사용허가질서를 어기는것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6조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공업도안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공업도안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공업도안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공업도안등록의 신청과 심의질서를 지키고 공업도안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47조 (손해보상, 몰수)

공업도안권을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리익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거나 위법행위를 하여 생산한 제품을 몰수한다.

제48조 (사용중지, 등록취소)

승인없이 등록된 공업도안을 사용하거나 공업도안권의 양도, 공업도안사용허가질서를 어겼을 경우에는 그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공업도안등록을 취소시킨다.

제49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공업도안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0조 (분쟁해결)

공업도안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공업도안등록기관, 국가공업도안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공업도안등록기관이나 국가공업도안심의위원회에 제기하여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할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