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탄압 중단하고 김정훈 위원장을 석방하라

공안탄압 중단하고 김정훈 위원장을 석방하라

23일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은 명백히 법을 어긴 공무집행이었다. 그럼에도 경찰은 폭력적인 공권력 남용에 대해 선두에서 저항했던 김정훈전교조위원장을 강제 연행하더니,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폭력적인 불법침탈에 저항한 김정훈 위원장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의 폭력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철도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화시키고, 있지도 않은 철도노조 지도부를 체포하기 위해 백주대낮 민주노조의 심장부인 민주노총을 침탈했다. 무모한 작전을 감행한 경찰청의 반성과 책임을 물어야 할 상황에 경찰은 느닷없이 김정훈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혐의를 씌우며 책임을 전가시키려 하고 있다. 처음 가해자는 사라지고, 돌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 시킨 꼴이다. 철도민영화 강행과 민주노총에 대한 폭력적인 침탈에 대한 비판여론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보복 수사일 뿐이다.

박근혜 정권의 1년은 공안으로 시작해 공안으로 끝났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 가치가 실종되고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망나니와 같은 칼부림만 난무하고 있다. 지금의 정권은 “적당한 타협으로는 미래가 없다.”며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과의 대화를 단절시키고, “아름다운 불통”이라며 불통을 미화하는 정권이다. 고등학생들의 안녕대자보를 개인적 편견으로 폄훼하며 학교에서조차 민주주의 교육을 부정하는 정권이다. 노동자들의 ‘안녕하십니까?’에 해고와 손해배상청구, 체포로 응하며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정권이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공권력에 의존하는 정부는 강권통치, 독재의 길을 걷기 마련이고 그 끝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으로 비참한 말로를 걸었던 것이 지난 역사였음을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불통정치,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 불법과 탈법을 자행한 행안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을 즉각 처벌하고, 민주노총 불법 난입 책임자인 경찰청장을 해임하고 서울경찰청장을 구속해야 한다. 또한,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철도파업에 대한 고소고발과 체포영장 발부, 손해배상 청구, 직위해제 등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보복수사로 강제 연행된 김정훈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

김정훈위원장 구속영장청구는 전교조 법외노조화, 서버 압수수색에 이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끝도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전교조 탄압의 연속에 있다. 박근혜 정권의 정치탄압 칼날에 전교조 조합원들의 상처는 아물 날이 없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으로부터 받은 온갖 탄압들을 꼼꼼히 기억해 둘 것이다. 탄압과 시련은 전교조를 더욱 단련시킬 것이며, 더욱 강고한 연대로 맞설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공안몰이에 기댄 통치방식이 중단될 때까지 우리들이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3년 12월 24일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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