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처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01호)
공보처직제 대통령령 제301호 제정기관: 대통령 |
시행: 1950. 04. 01. |
폐지: 1950. 03. 31. |
조문
편집- 제1조
- 공보처는 법령의 공포, 언론, 정보, 선전, 영화, 통계, 인쇄, 출판, 저작권 및 방송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제2조
- 공보처에 처장 및 차장이외에 좌의 공무원을 둔다.
- 이사관 인
- 서기관 인
- 기정 인
- 통계관 인
- 비서관 인
- 통역관 인
- 사무관 인
- 기좌 인
- 주사 인
- 기사 인
- 비서 인
- 통역사 인
- 서기 인
- 기원 인
- 제3조
- 공보처에 총무과, 경리과의 공보국, 통계국 및 방송국을 둔다.
- 제4조
- 총무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 총무과는 기밀사항, 관인관수, 인사문서, 법령례규, 직원후생 및 처내타국과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 제5조
- 경리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 경리과는 예산, 결산, 회계, 소속관서의 회계검사, 관유재산과 물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6조
- 공보국에 보도과, 정보과, 영화과 및 출판과를 둔다.
- 국장은 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으로써 보한다.
- 보도과는 정부의 공식발표, 언론 및 국내타과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 정보과는 정치정보의 수집, 정당, 단체의 등록, 정치집회의 임검 및 여론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영화과는 영화 및 사진촬영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출판과는 신문 기타 정기간행물의 허가 납본과 처분, 출판사와 인쇄소의 등록 보통간행물의 납본과 처분, 저작권, 기타 출판에 관한 사항, 법령공포에 관한 사항, 관보, 주보 기타 공보처간행물편집 및 정부간행물의 인쇄배부, 도안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7조
- 통계국에 기획과, 국세조사과 및 인구조사과를 둔다.
- 국장은 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통계관중에서 보한다.
- 기획과는 국내임시직원의 인사, 관인의 보관, 문서 및 국내타과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과 각종통계의 기획연구 및 통계월보, 인구통계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국세조사과는 국세조사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인구조사과는 인구동태통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제8조
- 방송국에 서무과, 회계과, 업무과, 기술과, 송신과 및 방송과를 둔다.
- 국장은 이사관으로써 보하고, 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정중에서 보한다.
- 서무과는 국내인사, 문서수발, 편찬과 보존, 관인의 보관, 후생업무감사 및 국내타과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분장한다.
- 회계과는 국내예산, 결산, 회계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업무과는 청취료의 조정, 징수와 감면 청취자원부의 정리와 보관, 청취자의 확충, 청취시설계약, 보수 및 수신기 배급계획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기술과는 방송시설의 감리, 조사, 설계와 조정, 중계시설, 녹음, 무선송신, 전력설비의 조작, 보수 및 수신기 검정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송신과는 방송전파의 송신, 조정 및 보수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 방송과는 방송의 기획, 조사, 순서작성과 도연 및 방송뉴-스 편찬, 방송실시 및 문예에 관한 사항을 분장한다.
부칙
편집- 부칙 <대통령령 제301호, 1950. 03. 31.>
- 제2조의 공무원의 정원수는 추후 삽입한다.
- 본령은 단기428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대통령령 제15호 공보처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연혁
편집- 공보처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127호) (시행 1956. 02. 09.)
- 공보처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815호) (시행 1953. 08. 01.)
- 공보처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629호) (시행 1952. 04. 12.)
- 공보처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301호) (시행 1950. 04. 01.)
- 공보처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87호) (시행 1949. 09. 28.)
- 공보처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95호) (시행 1949. 05. 06.)
- 공보처직제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15호) (시행 1948.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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